신용카드 해지 관련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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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 해지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연회비 부담과 함께 도난·분실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반드시 해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해지는 신용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최종 사용일(신용카드 발급 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사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 때 계속 사용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회원이 신용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므로 해지 전후에 잔여 포인트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73페이지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