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전 여자친구 B의 두 딸 C(14세)와 D(10세)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 아동들과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 아동들의 엄마와 약 1년간 교제했던 남성 - 피해자 C(가명, 14세):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B의 의붓딸 - 피해자 D(가명, 10세):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B의 친딸 - B: 피해 아동들의 엄마이자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피고인과 헤어진 당일에 사건을 신고했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와 약 1년간 교제하며 B의 두 딸인 피해자 C와 D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2024년 7월 말경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과 B가 2024년 8월 초 관계를 끝내고 결별한 직후, B는 같은 날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며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 C와 D, 그리고 그들의 엄마 B의 진술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1. 피해자와 B의 진술이 사건 발생 시점, 경위, 피고인의 행동 태양, 피고인의 오른손 부상(석고 붕대) 관련 등 여러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점. 2. B가 피고인과의 결별 직후 신고를 한 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피고인의 장해급여금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허위 또는 과장 진술의 개입 가능성. 3. 어린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B의 영향이나 피암시성으로 인해 변형되었을 가능성. 4. 유죄 인정을 위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 충족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과 B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높은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공소사실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판단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증거 판단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유죄 인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2. **성범죄 사건 심리 시 성인지적 관점과 증명력 판단**: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거나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의 높은 증명력 요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신빙성이 결여되거나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이 있다면, 나머지 진술만으로 진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진술 내용을 더욱 치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4.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나이, 사건 발생 후 진술까지의 시간 경과, 보호자나 수사관의 편파적인 예단이나 유도 질문 여부, 면담자의 영향 없이 이루어진 아동 자신의 진술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진술 내용의 일관성, 명확성, 세부 묘사의 풍부함,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 포함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확인**: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진술의 내용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경되거나, 주요 부분에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전후의 상황, 가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2. **외부 영향 가능성 검토**: 아동 피해자의 진술은 보호자나 주변 인물의 영향, 질문 방식 등에 따라 오염되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이 어떤 경로로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되었는지, 진술 과정에서 유도나 암시적인 질문이 있었는지 등을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3. **정황 증거의 중요성**: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나 제3자의 진술, 피고인의 상황(예: 신체적 조건, 알리바이 등)이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가해 동기 및 범행 태양의 합리성**: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범행 태양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예: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범행 후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에는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대마 액상을 수수한 후 이를 여러 번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 압수물 몰수 및 추징금 1,201,600원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 액상을 매매 및 수수하고 투약 및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5월 초부터 2025년 2월 중순까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수차례 필로폰 약 1g에서 5g까지를 가상화폐 400,000원에서 2,000,000원 상당을 송금하고 특정 장소에 은닉된 마약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매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료로 대마 액상 카트리지 1개를 수수하기도 했습니다. 매수한 필로폰은 음료에 섞어 마시거나 물담배 키트에 넣어 가열 후 흡입하는 방식으로 2024년 5월 초, 7월 초, 9월 초, 그리고 2025년 2월 20일경, 23일경 여러 차례 투약했습니다. 또한 수수한 대마 액상 카트리지는 전자담배에 부착하여 흡연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 액상을 수수하여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 및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처분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1,201,600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결론 피고인 A는 마약류 매매 및 투약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마약류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수강 및 재산상 처분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 노력을 함께 요구하는 법원의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 이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의 매매와 투약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60조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4조 제1항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2조 제3호 나목은 메트암페타민이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정의합니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대마의 흡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금지됩니다. 피고인이 무료로 수수한 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흡연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제61조는 대마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3조 제10호는 대마의 흡연 또는 섭취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및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 또한 법으로 금지됩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과정에서 무료로 대마 액상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매매와 대마 수수가 동시 또는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법리가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경합범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처벌하는 경우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대마 수수 및 흡연 행위는 각각의 범죄가 독립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마약류 그 자체)은 몰수하고 그 가액에 상당하는 돈은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마약류는 몰수되었고 마약 매수에 사용된 금액은 추징되었습니다. 9.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1. 마약류 매매 및 투약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마약류의 종류와 양, 범행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거래는 적발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첨단 수사 기법으로 인해 반드시 적발되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 또한 익명성을 핑계 삼을 수 없으며 자금 추적을 통해 범죄 행위가 밝혀질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5. 마약류에 대한 유혹을 느끼거나 이미 사용한 경우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치료 시설을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형량 감경이나 중독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도 자수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매매한 후 2025년 6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31일 필로폰 투약 중 피해자 B(18세)가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옷을 벗겨 무릎을 꿇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7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과 87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감금죄로 기소된 피고인 - 피해자 B (18세): 피고인 A에 의해 감금된 미성년 피해자 - 성명불상 마약 판매상 (텔레그램 닉네임 'F'):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수수 및 매매한 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여 수차례 투약했습니다. 마지막 투약 중 피해자 B가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옷을 벗긴 채 무릎을 꿇게 한 후 출입문을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텔 방 안에 약 7시간 40분 동안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습니다. 이 감금 사실은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어 피고인의 마약류 위반 사실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텔레그램을 통한 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행위의 유무와 횟수, 그리고 필로폰 투약 중 피해자 B를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감금한 사실의 유무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감금 행위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죄를 구성하는지가 중요한 법적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87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않고 감금죄의 경위나 태양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으며 감금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 및 추징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이 조항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 수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얻고 사용한 행위들이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2.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핸드폰을 빼앗고 옷을 벗겨 무릎 꿇게 한 후 출입문을 막아서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감금 행위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경합범)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마약류 위반죄 여러 개와 감금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수강명령): 법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약물중독 치료 또는 재활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목치입니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징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에 사용한 87만 원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선고된 경우, 법원이 선고와 동시에 그 금액 상당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1.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 소지 행위뿐만 아니라 수수, 매매 등 모든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받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마약류에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인터넷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어렵고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3. 마약 투약 중 타인을 감금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마약류 범죄와 별도로 감금죄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감금죄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5. 마약류 범죄로 인해 기소된 경우, 재활 의지를 보이고 약물중독 치료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전 여자친구 B의 두 딸 C(14세)와 D(10세)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 아동들과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 아동들의 엄마와 약 1년간 교제했던 남성 - 피해자 C(가명, 14세):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B의 의붓딸 - 피해자 D(가명, 10세):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B의 친딸 - B: 피해 아동들의 엄마이자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피고인과 헤어진 당일에 사건을 신고했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와 약 1년간 교제하며 B의 두 딸인 피해자 C와 D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2024년 7월 말경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과 B가 2024년 8월 초 관계를 끝내고 결별한 직후, B는 같은 날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며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 C와 D, 그리고 그들의 엄마 B의 진술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1. 피해자와 B의 진술이 사건 발생 시점, 경위, 피고인의 행동 태양, 피고인의 오른손 부상(석고 붕대) 관련 등 여러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점. 2. B가 피고인과의 결별 직후 신고를 한 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피고인의 장해급여금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허위 또는 과장 진술의 개입 가능성. 3. 어린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B의 영향이나 피암시성으로 인해 변형되었을 가능성. 4. 유죄 인정을 위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 충족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과 B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높은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공소사실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판단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증거 판단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유죄 인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2. **성범죄 사건 심리 시 성인지적 관점과 증명력 판단**: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거나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의 높은 증명력 요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신빙성이 결여되거나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이 있다면, 나머지 진술만으로 진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진술 내용을 더욱 치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4.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나이, 사건 발생 후 진술까지의 시간 경과, 보호자나 수사관의 편파적인 예단이나 유도 질문 여부, 면담자의 영향 없이 이루어진 아동 자신의 진술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진술 내용의 일관성, 명확성, 세부 묘사의 풍부함,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 포함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확인**: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진술의 내용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경되거나, 주요 부분에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전후의 상황, 가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2. **외부 영향 가능성 검토**: 아동 피해자의 진술은 보호자나 주변 인물의 영향, 질문 방식 등에 따라 오염되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이 어떤 경로로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되었는지, 진술 과정에서 유도나 암시적인 질문이 있었는지 등을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3. **정황 증거의 중요성**: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나 제3자의 진술, 피고인의 상황(예: 신체적 조건, 알리바이 등)이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가해 동기 및 범행 태양의 합리성**: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범행 태양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예: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범행 후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에는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대마 액상을 수수한 후 이를 여러 번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 압수물 몰수 및 추징금 1,201,600원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 액상을 매매 및 수수하고 투약 및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5월 초부터 2025년 2월 중순까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수차례 필로폰 약 1g에서 5g까지를 가상화폐 400,000원에서 2,000,000원 상당을 송금하고 특정 장소에 은닉된 마약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매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료로 대마 액상 카트리지 1개를 수수하기도 했습니다. 매수한 필로폰은 음료에 섞어 마시거나 물담배 키트에 넣어 가열 후 흡입하는 방식으로 2024년 5월 초, 7월 초, 9월 초, 그리고 2025년 2월 20일경, 23일경 여러 차례 투약했습니다. 또한 수수한 대마 액상 카트리지는 전자담배에 부착하여 흡연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 액상을 수수하여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 및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처분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1,201,600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결론 피고인 A는 마약류 매매 및 투약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마약류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수강 및 재산상 처분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 노력을 함께 요구하는 법원의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 이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의 매매와 투약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60조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4조 제1항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2조 제3호 나목은 메트암페타민이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정의합니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대마의 흡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금지됩니다. 피고인이 무료로 수수한 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흡연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제61조는 대마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3조 제10호는 대마의 흡연 또는 섭취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및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 또한 법으로 금지됩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과정에서 무료로 대마 액상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매매와 대마 수수가 동시 또는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법리가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경합범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처벌하는 경우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대마 수수 및 흡연 행위는 각각의 범죄가 독립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마약류 그 자체)은 몰수하고 그 가액에 상당하는 돈은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마약류는 몰수되었고 마약 매수에 사용된 금액은 추징되었습니다. 9.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1. 마약류 매매 및 투약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마약류의 종류와 양, 범행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거래는 적발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첨단 수사 기법으로 인해 반드시 적발되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 또한 익명성을 핑계 삼을 수 없으며 자금 추적을 통해 범죄 행위가 밝혀질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5. 마약류에 대한 유혹을 느끼거나 이미 사용한 경우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치료 시설을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형량 감경이나 중독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도 자수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매매한 후 2025년 6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31일 필로폰 투약 중 피해자 B(18세)가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옷을 벗겨 무릎을 꿇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7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과 87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감금죄로 기소된 피고인 - 피해자 B (18세): 피고인 A에 의해 감금된 미성년 피해자 - 성명불상 마약 판매상 (텔레그램 닉네임 'F'):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수수 및 매매한 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여 수차례 투약했습니다. 마지막 투약 중 피해자 B가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옷을 벗긴 채 무릎을 꿇게 한 후 출입문을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텔 방 안에 약 7시간 40분 동안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습니다. 이 감금 사실은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어 피고인의 마약류 위반 사실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텔레그램을 통한 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행위의 유무와 횟수, 그리고 필로폰 투약 중 피해자 B를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감금한 사실의 유무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감금 행위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죄를 구성하는지가 중요한 법적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87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않고 감금죄의 경위나 태양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으며 감금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 및 추징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이 조항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 수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얻고 사용한 행위들이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2.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핸드폰을 빼앗고 옷을 벗겨 무릎 꿇게 한 후 출입문을 막아서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감금 행위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경합범)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마약류 위반죄 여러 개와 감금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수강명령): 법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약물중독 치료 또는 재활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목치입니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징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에 사용한 87만 원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선고된 경우, 법원이 선고와 동시에 그 금액 상당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1.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 소지 행위뿐만 아니라 수수, 매매 등 모든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받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마약류에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인터넷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어렵고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3. 마약 투약 중 타인을 감금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마약류 범죄와 별도로 감금죄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감금죄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5. 마약류 범죄로 인해 기소된 경우, 재활 의지를 보이고 약물중독 치료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