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신고내용 | 신고번호 |
각종 범죄 | ☎ 112(국번없음) | |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 등 | ☎ 1301(국번없음) | |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 ☎ 117(국번없음) |
기타 형사사건
범죄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의 신고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고내용 | 신고번호 |
각종 범죄 | ☎ 112(국번없음) | |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 등 | ☎ 1301(국번없음) | |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 ☎ 117(국번없음) |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사법경찰관리”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등의 사법경찰관과 수사를 보조하는 경사, 경장, 순경 등의 사법경찰리를 총칭하는 말입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죄 발생 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제226조 및 제227조).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범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함)
범죄피해자의 친족(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친족 또는 자손
“고소”란 범죄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Q.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함)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검찰청-참여민원-자주 묻는 질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그러나 가정폭력 및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송치 전에 한함)에게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제2항, 제237조 및 제239조).
범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송치 전에 한함)에게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제237조 및 제239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