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과 C이 공모하여 주식회사 K의 경영자인 I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돈이 대출 알선 수수료가 아닌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알선수재로 인정하고 두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1,50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주식회사 K의 경영자인 I은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K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40억 원을 대출받고자 했습니다. 이때 피고인 C은 I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B을 소개했습니다. 피고인 B은 "Z 광명지점 부지점장을 소개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대출 작업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I은 2014년 9월 15일경 피고인 B의 장모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 돈은 K의 지출결의서에 'Z 대출 작업비'로, 통장 내역에는 'Z 수수료'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출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받은 1,500만 원의 성격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돈이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과 C이 주식회사 K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이 금융기관 대출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금품인지, 아니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단순한 차용금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과 C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합니다. 두 피고인 모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C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차용증이 신빙성이 없으며, I의 일관된 진술, K의 지출결의서 및 통장 거래 내역 등에 'Z 수수료', 'Z 대출 작업비'라고 명시된 점, 당시 K의 자금 사정과 피고인들과 K 경영자 I 사이의 친분 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금원 1,500만 원이 금융기관 대출 알선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를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알선수재):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의 대출이라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알선'이란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알선과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과 C이 공모하여 함께 알선수재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고, 법원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추징): 알선수재죄로 받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C이 1,500만 원을 실제로 사용했으므로 몰수가 불가능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형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전과가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을 고려하여 형의 형평성을 판단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금품은 '알선수재'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그 목적과 대가 관계를 명확히 하는 증거(예: 차용증, 계약서 등)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차용증에는 대여자, 차용자, 금액, 변제기일, 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 지출 시에는 지출의 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명목의 지출은 추후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계좌로 금품을 송금할 경우, 그 목적과 이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실제 금품 수령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인천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