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D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으나, 사업주체인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세대원 합산소득 기준 초과'를 이유로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전 배우자에게 넘겨주기로 한 2016년부터 실질적인 무주택자였으므로, 무주택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청약 업무를 대행한 한국부동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1월 22일, 피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을 통해 D 아파트 84A 주택형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했고, 2021년 12월 2일 당첨자로 선정되어 E호를 배정받았습니다.그러나 2021년 12월 17일, 이 사건 사업주체인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원고를 '세대원 합산소득 기준 초과'를 사유로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원고는 2016년 7월 22일 전 배우자 F과 이혼 소송 조정에서 재산분할로 G 아파트의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그때부터 무주택자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G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2021년 1월 4일에야 완료되었지만, 원고는 이혼 합의일인 2016년 7월 22일부터 무주택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한국부동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적격 분류가 청약권을 침해하며, 향후 청약에서 무주택 기간 가점을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확인의 이익 여부: 원고가 피고인 한국부동산원을 상대로 무주택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이 법률상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즉,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2. 피고의 권한: 피고인 한국부동산원이 청약자의 무주택 여부나 적격/부적격 판정 권한을 가지고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당사자인지 여부.3. 부적격 사유: 원고가 이 사건 청약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된 실제 사유가 무주택 요건 불충족인지 아니면 '세대원 합산소득 기준 초과'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본안 판단(원고가 무주택자인지 여부)을 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종료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피고의 권한 부재: 청약자의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은 사업주체인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에는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부동산원은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당사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2. 실제 부적격 사유: 원고가 이 사건 청약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된 명확한 사유는 '세대원 합산소득 기준 초과'였으며, 무주택 요건 불충족 때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원고가 무주택자 지위를 확인받는다 해도 '소득 초과'로 인한 부적격 사유는 여전히 남아 있어 원고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습니다.3. 장래의 추상적 위험: 원고가 주장하는 향후 주택 청약에서 가점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은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 아닌 장래의 추상적인 위험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확인의 소'의 요건과 주택청약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1.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즉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여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부동산원이 청약자의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하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적격 사유가 무주택이 아닌 소득 초과였으므로, 무주택 지위를 확인받아도 원고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약 접수, 당첨자 선정 등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한국부동산원은 이러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 그러나 이 규칙은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규정한 것이지, 청약자의 적격/부적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1항, 제3항 (부적격 당첨자 확인 및 처리): * 제1항: 주택의 사업주체는 공급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3항: 사업주체는 자격 확인 결과, 공급 신청자가 부적격자(자격 미달 또는 허위 자료 제출 등)로 판명된 경우 해당 내용을 당첨자에게 통보하고, 소명 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이 조항들은 사업주체가 청약자의 자격 확인 및 부적격 여부 판정의 최종 권한을 가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 최종 판정 권한은 사업주체인 조합에 있다고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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