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모바일 채팅 앱에서 자신을 미성년자로 속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성관계나 조건만남을 유도한 뒤 미성년자 성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총 2,780만 원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모바일 채팅 앱에서 미성년자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람 - 피해자 C (남, 22세) 및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성범죄 신고 협박을 받아 금품을 갈취당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2월 10일경 모바일 채팅 앱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자신을 여성 미성년자인 것처럼 소개하고 '라인' 메신저 아이디를 남겼습니다. 이후 연락해 온 피해자 C(22세 남성)에게 자신을 21세 여성이라고 속이며 피해자가 성관계나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연락한 것처럼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2024년 2월 12일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19세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할 거다', '신분증 사진도 가지고 있고 진짜 신고할 거다'는 취지로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2024년 2월 21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78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을 미성년자로 속여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미성년자 성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의 70% 이상을 변제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공갈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 회복 노력과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범죄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또한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사칭하여 성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두려움을 유발하고 재물(금전)을 갈취했으므로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두렵게 하여 재산을 넘겨주도록 하는 협박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의 70% 이상인 2천만 원 가량을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6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채팅이나 메신저를 통해 처음 만나는 사람과는 특히 신상 정보 공개나 사적인 대화에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분이나 의도를 쉽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이나 갈취를 당했을 경우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관련된 증거(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사칭한 범죄는 점차 지능화되고 있으므로 타인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연령이나 성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닉네임 'B'의 제안을 받아 필로폰을 수거하고 소분하여 여러 지역에 숨기는 이른바 '던지기 작업'의 드롭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23년 11월 5일,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수거한 필로폰 약 0.39g을 서울 서초구의 전기단자함 안에 은닉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함으로써 필로폰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던지기 작업'의 드롭퍼 역할을 수행한 사람 - ‘B’ (성명불상자): 피고인에게 마약 드롭퍼 역할을 제안하고 지시한 텔레그램 닉네임 사용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3년 11월 초 텔레그램 닉네임 'B'로부터 숨겨진 필로폰의 좌표를 받아 수거 후 0.5g~1g 상당으로 소분하여 여러 지역에 감추어 놓는 이른바 '던지기 작업'을 하는 드롭퍼 역할을 제안받아 승낙했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5일 00:03경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수거한 필로폰을 서울 서초구의 전기단자함 안에 검정색 전기테이프로 포장하는 등 소분한 필로폰 0.39g을 은닉하고 사진 촬영 후 이를 'B'에게 전송하여 필로폰을 관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피고인이 마약류 유통 조직의 '드롭퍼'로서 필로폰을 관리한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증거물(필로폰) 제2호,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며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조직적·계획적 유통 방식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발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 금지 및 처벌)**​: 이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소지,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은닉하고 관리하는 '던지기 작업'을 수행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마약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져, 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사용된 마약류와 그 제조 기구 등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관리하던 필로폰이 압수되었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되어 다시 유통되거나 사용될 수 없도록 조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익명성을 가장한 텔레그램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마약류 거래나 유통 가담은 그 역할이 단순하다고 해도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유통 과정에서 '드롭퍼'와 같이 직접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전달, 은닉 등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마약류 유통 조직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어 결코 가볍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의 대상이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마약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의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7,200만 원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뒤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 및 자금세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 C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거짓말로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근거로 사기방조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고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관리책, 모집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구성): 피해자 C를 속여 7,200만 원을 편취한 주범들입니다. (이 사건에서 'B 과장'이라는 익명의 조직원이 피고인 A에게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 피해자 C (62세 여성):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7,2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G: 피해자 C로부터 5,400만 원을 전달받아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년 2월 20일경 피해자 C에게 '해외구매 결제 승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연락해 온 C에게 금융감독원 직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C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수사 협조를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C는 총 7,200만 원을 조직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2월 16일경 조직원 'B 과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7,2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서 상품권으로 구매한 뒤, 2023년 2월 21일경 서울 영등포구 K건물 부근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 및 자금세탁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A에게 사기방조죄 성립에 필요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었습니다. 첫째, 사회 전반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만연하며 상품권 구매 등을 명목으로 하는 범죄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B 과장'이라는 사람을 대면하거나 계약서 작성 없이 일을 시작했고, 보수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지나치게 고액의 일당을 받았으며,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으로만 지시를 받아 큰 금액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노상에서 전달하는 의심스러운 방식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사회 경험이 적지 않은 피고인 스스로도 '일을 하고 싶은데 불안하니 대면으로 상담받고 싶다'거나 '피고인의 계좌를 쓰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바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조직과 명시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일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하고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아 사기방조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해액이 7,200만 원으로 고액이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가담했고 조직의 말단 역할을 수행했으며 취득한 이익이 적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고,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상담을 받기도 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에게 적용된 형법 조항과 법리를 설명합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각하게 만듦)하여 재물을 편취(가로챔)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 C를 속여 7,200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가 사기죄의 정범에 해당합니다. 둘째,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 실행을 방조(도움을 주어 용이하게 함)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으며,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고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함으로써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와 방조범이 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감경)**​: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사기죄의 정범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넷째,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며 재범을 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다섯째, **사기방조죄의 '고의' 판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을 돕는다는 인식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때 정범의 범죄 내용 전체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즉,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거나 의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진행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대면 없는 업무, 고액 일당, 상품권 구매, 스스로의 의심 표현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물품(특히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 계약 없이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시지나 전화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약속받는 경우, 사기 범죄 가담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좌를 통해 거액이 입출금되는 행위는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해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경우, 경제적 이득에 눈이 멀어 굳이 더 알아보려 하지 않고 일을 진행한다면, 나중에 '몰랐다'고 주장해도 법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의심했던 점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모바일 채팅 앱에서 자신을 미성년자로 속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성관계나 조건만남을 유도한 뒤 미성년자 성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총 2,780만 원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모바일 채팅 앱에서 미성년자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람 - 피해자 C (남, 22세) 및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성범죄 신고 협박을 받아 금품을 갈취당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2월 10일경 모바일 채팅 앱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자신을 여성 미성년자인 것처럼 소개하고 '라인' 메신저 아이디를 남겼습니다. 이후 연락해 온 피해자 C(22세 남성)에게 자신을 21세 여성이라고 속이며 피해자가 성관계나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연락한 것처럼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2024년 2월 12일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19세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할 거다', '신분증 사진도 가지고 있고 진짜 신고할 거다'는 취지로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2024년 2월 21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78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을 미성년자로 속여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미성년자 성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의 70% 이상을 변제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공갈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 회복 노력과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범죄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또한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사칭하여 성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두려움을 유발하고 재물(금전)을 갈취했으므로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두렵게 하여 재산을 넘겨주도록 하는 협박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의 70% 이상인 2천만 원 가량을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6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채팅이나 메신저를 통해 처음 만나는 사람과는 특히 신상 정보 공개나 사적인 대화에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분이나 의도를 쉽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이나 갈취를 당했을 경우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관련된 증거(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사칭한 범죄는 점차 지능화되고 있으므로 타인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연령이나 성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닉네임 'B'의 제안을 받아 필로폰을 수거하고 소분하여 여러 지역에 숨기는 이른바 '던지기 작업'의 드롭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23년 11월 5일,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수거한 필로폰 약 0.39g을 서울 서초구의 전기단자함 안에 은닉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함으로써 필로폰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던지기 작업'의 드롭퍼 역할을 수행한 사람 - ‘B’ (성명불상자): 피고인에게 마약 드롭퍼 역할을 제안하고 지시한 텔레그램 닉네임 사용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3년 11월 초 텔레그램 닉네임 'B'로부터 숨겨진 필로폰의 좌표를 받아 수거 후 0.5g~1g 상당으로 소분하여 여러 지역에 감추어 놓는 이른바 '던지기 작업'을 하는 드롭퍼 역할을 제안받아 승낙했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5일 00:03경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수거한 필로폰을 서울 서초구의 전기단자함 안에 검정색 전기테이프로 포장하는 등 소분한 필로폰 0.39g을 은닉하고 사진 촬영 후 이를 'B'에게 전송하여 필로폰을 관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피고인이 마약류 유통 조직의 '드롭퍼'로서 필로폰을 관리한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증거물(필로폰) 제2호,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며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조직적·계획적 유통 방식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발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 금지 및 처벌)**​: 이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소지,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은닉하고 관리하는 '던지기 작업'을 수행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마약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져, 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사용된 마약류와 그 제조 기구 등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관리하던 필로폰이 압수되었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되어 다시 유통되거나 사용될 수 없도록 조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익명성을 가장한 텔레그램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마약류 거래나 유통 가담은 그 역할이 단순하다고 해도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유통 과정에서 '드롭퍼'와 같이 직접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전달, 은닉 등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마약류 유통 조직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어 결코 가볍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의 대상이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마약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의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7,200만 원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뒤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 및 자금세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 C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거짓말로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근거로 사기방조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고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관리책, 모집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구성): 피해자 C를 속여 7,200만 원을 편취한 주범들입니다. (이 사건에서 'B 과장'이라는 익명의 조직원이 피고인 A에게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 피해자 C (62세 여성):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7,2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G: 피해자 C로부터 5,400만 원을 전달받아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년 2월 20일경 피해자 C에게 '해외구매 결제 승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연락해 온 C에게 금융감독원 직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C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수사 협조를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C는 총 7,200만 원을 조직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2월 16일경 조직원 'B 과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7,2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서 상품권으로 구매한 뒤, 2023년 2월 21일경 서울 영등포구 K건물 부근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 및 자금세탁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A에게 사기방조죄 성립에 필요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었습니다. 첫째, 사회 전반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만연하며 상품권 구매 등을 명목으로 하는 범죄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B 과장'이라는 사람을 대면하거나 계약서 작성 없이 일을 시작했고, 보수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지나치게 고액의 일당을 받았으며,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으로만 지시를 받아 큰 금액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노상에서 전달하는 의심스러운 방식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사회 경험이 적지 않은 피고인 스스로도 '일을 하고 싶은데 불안하니 대면으로 상담받고 싶다'거나 '피고인의 계좌를 쓰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바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조직과 명시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일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하고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아 사기방조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해액이 7,200만 원으로 고액이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가담했고 조직의 말단 역할을 수행했으며 취득한 이익이 적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고,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상담을 받기도 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에게 적용된 형법 조항과 법리를 설명합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각하게 만듦)하여 재물을 편취(가로챔)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 C를 속여 7,200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가 사기죄의 정범에 해당합니다. 둘째,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 실행을 방조(도움을 주어 용이하게 함)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으며,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고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함으로써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와 방조범이 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감경)**​: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사기죄의 정범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넷째,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며 재범을 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다섯째, **사기방조죄의 '고의' 판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을 돕는다는 인식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때 정범의 범죄 내용 전체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즉,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거나 의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진행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대면 없는 업무, 고액 일당, 상품권 구매, 스스로의 의심 표현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물품(특히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 계약 없이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시지나 전화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약속받는 경우, 사기 범죄 가담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좌를 통해 거액이 입출금되는 행위는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해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경우, 경제적 이득에 눈이 멀어 굳이 더 알아보려 하지 않고 일을 진행한다면, 나중에 '몰랐다'고 주장해도 법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의심했던 점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