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7,200만 원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뒤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 및 자금세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 C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거짓말로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근거로 사기방조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고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관리책, 모집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구성): 피해자 C를 속여 7,200만 원을 편취한 주범들입니다. (이 사건에서 'B 과장'이라는 익명의 조직원이 피고인 A에게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 피해자 C (62세 여성):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7,2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G: 피해자 C로부터 5,400만 원을 전달받아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년 2월 20일경 피해자 C에게 '해외구매 결제 승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연락해 온 C에게 금융감독원 직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C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수사 협조를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C는 총 7,200만 원을 조직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2월 16일경 조직원 'B 과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7,2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서 상품권으로 구매한 뒤, 2023년 2월 21일경 서울 영등포구 K건물 부근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 및 자금세탁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A에게 사기방조죄 성립에 필요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었습니다. 첫째, 사회 전반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만연하며 상품권 구매 등을 명목으로 하는 범죄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B 과장'이라는 사람을 대면하거나 계약서 작성 없이 일을 시작했고, 보수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지나치게 고액의 일당을 받았으며,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으로만 지시를 받아 큰 금액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노상에서 전달하는 의심스러운 방식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사회 경험이 적지 않은 피고인 스스로도 '일을 하고 싶은데 불안하니 대면으로 상담받고 싶다'거나 '피고인의 계좌를 쓰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바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조직과 명시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일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하고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아 사기방조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해액이 7,200만 원으로 고액이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가담했고 조직의 말단 역할을 수행했으며 취득한 이익이 적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고,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상담을 받기도 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에게 적용된 형법 조항과 법리를 설명합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각하게 만듦)하여 재물을 편취(가로챔)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 C를 속여 7,200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가 사기죄의 정범에 해당합니다. 둘째,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 실행을 방조(도움을 주어 용이하게 함)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으며,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고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함으로써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와 방조범이 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감경)**​: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사기죄의 정범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넷째,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며 재범을 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다섯째, **사기방조죄의 '고의' 판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을 돕는다는 인식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때 정범의 범죄 내용 전체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즉,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거나 의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진행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대면 없는 업무, 고액 일당, 상품권 구매, 스스로의 의심 표현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물품(특히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 계약 없이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시지나 전화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약속받는 경우, 사기 범죄 가담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좌를 통해 거액이 입출금되는 행위는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해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경우, 경제적 이득에 눈이 멀어 굳이 더 알아보려 하지 않고 일을 진행한다면, 나중에 '몰랐다'고 주장해도 법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의심했던 점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들이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화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성적 비하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친구 사이 - 피해자 D (27세 남성): 온라인 게임 중 피고인들에게 성적인 욕설 메시지를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서 피해자 D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놀리는 채팅 메시지("B이 병신")를 입력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예: "E엄니 마싯다이, 보들보들, 잘씻으라고 청결제 하나 보내드려라, B이가 잘박긴혀", "쫄깃쫄깃, 아니근데 냄새나, B이 자지 아니면 몬산다")를 채팅창에 전송했습니다. ### 핵심 쟁점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B에게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 동기, 경위, 내용, 연령,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면제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및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적 비하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주고 그것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이 법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온라인 게임 채팅이라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전송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성적 욕망’의 해석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을 단순히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까지 포함되며 이러한 욕망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선고한 벌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 내려집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특정 직업군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단서 조항에 따라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 동기 및 경위, 연령,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면제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제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욕설이나 비방 시에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화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분노의 표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직계존속에게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초범인 경우라도 벌금형은 선고될 수 있으며 형량 결정 시 범행 동기, 경위,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약 2년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피고인과 검사 쌍방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 - 피해자: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의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9월 26일부터 2022년 3월 25일까지 약 2년 6개월에 걸쳐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를 총 6회 폭행하고, 2020년 7월 25일에는 위험한 물건(칼)을 사용하여 1회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과 특수협박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는지 여부와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주장) 너무 가벼운지(검사 주장)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반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 법원이 판단한 폭행 및 특수협박 사실 인정에 잘못이 없으며, 양형 역시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쌍방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상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범죄 사실을 판단할 때 직접 증거를 조사하여 얻은 심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항소심은 1심 법원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1심의 판단을 뒤집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도4994,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폭행 전후 정황, 피해 사진 등을 종합하여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형사소송법상 양형 판단의 원칙:**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우리 형사소송법은 양형 판단에 있어 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합니다.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년 6개월간 6회 폭행, 1회 특수협박을 저질렀고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비록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으나, 추가 공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공탁금 수령 의사가 불분명하여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을 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하며, 원심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등 내용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쌍방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심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신빙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소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피해 사실 진술의 신빙성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폭행이나 협박 사실에 대한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셋째,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려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를 위한 공탁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해 회복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피해자로부터의 용서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7,200만 원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뒤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 및 자금세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 C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거짓말로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근거로 사기방조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고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관리책, 모집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구성): 피해자 C를 속여 7,200만 원을 편취한 주범들입니다. (이 사건에서 'B 과장'이라는 익명의 조직원이 피고인 A에게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 피해자 C (62세 여성):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7,2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G: 피해자 C로부터 5,400만 원을 전달받아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년 2월 20일경 피해자 C에게 '해외구매 결제 승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연락해 온 C에게 금융감독원 직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C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수사 협조를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C는 총 7,200만 원을 조직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2월 16일경 조직원 'B 과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7,2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서 상품권으로 구매한 뒤, 2023년 2월 21일경 서울 영등포구 K건물 부근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 및 자금세탁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A에게 사기방조죄 성립에 필요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었습니다. 첫째, 사회 전반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만연하며 상품권 구매 등을 명목으로 하는 범죄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B 과장'이라는 사람을 대면하거나 계약서 작성 없이 일을 시작했고, 보수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지나치게 고액의 일당을 받았으며,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으로만 지시를 받아 큰 금액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노상에서 전달하는 의심스러운 방식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사회 경험이 적지 않은 피고인 스스로도 '일을 하고 싶은데 불안하니 대면으로 상담받고 싶다'거나 '피고인의 계좌를 쓰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바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조직과 명시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일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하고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아 사기방조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해액이 7,200만 원으로 고액이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가담했고 조직의 말단 역할을 수행했으며 취득한 이익이 적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고,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상담을 받기도 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에게 적용된 형법 조항과 법리를 설명합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각하게 만듦)하여 재물을 편취(가로챔)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 C를 속여 7,200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가 사기죄의 정범에 해당합니다. 둘째,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 실행을 방조(도움을 주어 용이하게 함)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으며,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고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함으로써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와 방조범이 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감경)**​: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사기죄의 정범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넷째,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며 재범을 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다섯째, **사기방조죄의 '고의' 판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을 돕는다는 인식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때 정범의 범죄 내용 전체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즉,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거나 의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진행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대면 없는 업무, 고액 일당, 상품권 구매, 스스로의 의심 표현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물품(특히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 계약 없이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시지나 전화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약속받는 경우, 사기 범죄 가담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좌를 통해 거액이 입출금되는 행위는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해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경우, 경제적 이득에 눈이 멀어 굳이 더 알아보려 하지 않고 일을 진행한다면, 나중에 '몰랐다'고 주장해도 법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의심했던 점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들이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화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성적 비하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친구 사이 - 피해자 D (27세 남성): 온라인 게임 중 피고인들에게 성적인 욕설 메시지를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서 피해자 D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놀리는 채팅 메시지("B이 병신")를 입력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예: "E엄니 마싯다이, 보들보들, 잘씻으라고 청결제 하나 보내드려라, B이가 잘박긴혀", "쫄깃쫄깃, 아니근데 냄새나, B이 자지 아니면 몬산다")를 채팅창에 전송했습니다. ### 핵심 쟁점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B에게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 동기, 경위, 내용, 연령,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면제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및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적 비하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주고 그것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이 법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온라인 게임 채팅이라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전송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성적 욕망’의 해석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을 단순히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까지 포함되며 이러한 욕망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선고한 벌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 내려집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특정 직업군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단서 조항에 따라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 동기 및 경위, 연령,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면제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제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욕설이나 비방 시에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화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분노의 표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직계존속에게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초범인 경우라도 벌금형은 선고될 수 있으며 형량 결정 시 범행 동기, 경위,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약 2년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피고인과 검사 쌍방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 - 피해자: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의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9월 26일부터 2022년 3월 25일까지 약 2년 6개월에 걸쳐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를 총 6회 폭행하고, 2020년 7월 25일에는 위험한 물건(칼)을 사용하여 1회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과 특수협박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는지 여부와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주장) 너무 가벼운지(검사 주장)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반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 법원이 판단한 폭행 및 특수협박 사실 인정에 잘못이 없으며, 양형 역시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쌍방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상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범죄 사실을 판단할 때 직접 증거를 조사하여 얻은 심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항소심은 1심 법원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1심의 판단을 뒤집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도4994,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폭행 전후 정황, 피해 사진 등을 종합하여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형사소송법상 양형 판단의 원칙:**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우리 형사소송법은 양형 판단에 있어 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합니다.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년 6개월간 6회 폭행, 1회 특수협박을 저질렀고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비록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으나, 추가 공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공탁금 수령 의사가 불분명하여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을 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하며, 원심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등 내용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쌍방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심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신빙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소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피해 사실 진술의 신빙성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폭행이나 협박 사실에 대한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셋째,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려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를 위한 공탁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해 회복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피해자로부터의 용서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