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변호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원고 회사가 피고 단체의 계좌로 총 2억 원을 송금했지만, 법원은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송금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대여라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리모콘 스위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입니다. - B단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법단체로,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았으나 대여금임을 부인한 측입니다. - C: 원고에게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을 부탁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회사인 주식회사 A는 C의 부탁으로 2019년 12월 19일과 2020년 1월 15일에 걸쳐 총 2억 원을 피고 단체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므로, 피고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갚지 않고 있으니 원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단순히 송금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속된 '대여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억 원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 계좌로 총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었고, 송금 당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변제기나 이율 등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이 조항은 소비대차 계약, 즉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종류, 같은 양으로 돌려받는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려면 돈을 주는 사람(대주)과 받는 사람(차주) 사이에 돈을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약정, 즉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오고 간 것만으로는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가 이를 나중에 갚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명책임의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이 오고 간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할 경우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대여금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는 2억 원을 송금한 사실 외에,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증명할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금전을 타인에게 지급할 때는 그 돈의 성격(대여금, 증여, 투자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과 금액, 당사자, 빌려준 날짜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받아두세요. * **변제기 및 이율 합의:** 언제까지 돈을 갚을 것인지, 이자는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차용증에 명시하세요. * **증빙 자료 확보:** 계좌이체 시에는 이체 내역에 '대여금', '차용' 등 구체적인 송금 목적을 기재하고, 대화나 합의 내용은 녹음하거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으려 할 때, 상대방이 대여금임을 부인할 경우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두 원고가 임용 전 근무했던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을 초임 호봉 획정에 포함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해당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상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근'의 의미가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에 규칙적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 25시간 근무 경력도 상근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이전에 약 7~8년간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했으며, 2018년 1월 29일 시간선택제 공무원(직업상담서기보, 행정주사보)으로 임용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원고들의 과거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해주지 않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1은 2011년 3월 28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원고 2는 2010년 3월 29일부터 2018년 1월 22일까지 각각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29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원고들은, 2018년 5월 11일 피고가 이들의 초임호봉을 4호봉으로 획정하면서 과거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을 반영하지 않자, 2018년 6월 26일 호봉 재획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7월 6일,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 산정 기준인 '상근'을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로 해석하며 원고들의 주 25시간 근무 경력은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호봉 재획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8년 7월 18일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년 9월 18일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 획정 시 인정되는 '상근' 근무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근'의 의미를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로 한정하여 본 원심의 해석이 잘못되었으며,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은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써 공무원 임용 전 단시간 근무 경력을 가진 다른 공무원들의 호봉 인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및 [별표 16]**: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획정하며, 직업안정법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은 일정 비율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상근'의 의미가 중요했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 임용 전 민간 경력, 특히 비정규직 경력까지도 호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로 2012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법 해석의 원칙**: 법을 해석할 때는 단순히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이 만들어진 목적과 배경(입법 취지), 입법이 변화해 온 역사(입법 연혁), 법체계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상근'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풀타임(주 40시간)'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 즉 항상성과 규칙성을 가진 근무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9호, 제18조**: '단시간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 근로자가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경력이 상근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 제2항 및 관련 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기준 및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과거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제도도 이러한 위임에 따라 도입되었으나, 이후 '통상근로 직업상담원'과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도 법상 민간직업상담원의 한 형태이므로, 상근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과거에 특정 기관에서 단시간으로 근무했더라도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근무일에 규칙적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경력이 있다면, 공무원 호봉 획정 시 '상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근'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주 40시간의 풀타임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근무 형태가 상근의 '항상성'과 '규칙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력 인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경력 인정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행정기관의 독자적인 해석이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9
피고인 A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D의 고소장과 진술조서, 그리고 D의 아들 C의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 역시 D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고, D의 상태가 '질병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C의 경우 검사가 법정 출석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진술의 특별한 신빙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D과 C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 A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 C: 피해자 D의 아들이자 사건의 증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D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해자 D와 증인 C의 수사기관 진술이 담긴 고소장 및 진술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1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을 오인했다는 주장을 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습니다. 특히, 사건의 피해자 D과 증인 C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거나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이들의 수사기관 진술이 담긴 서류(고소장,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질병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와 같은 예외적 사유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D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고 그의 상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인 C의 경우 검사가 법정 출석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과 C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사기 혐의를 저질렀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의 '증거능력'과 '전문법칙'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다룹니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록한 조서는, 법정에서 그 진술을 한 사람이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반대신문의 기회를 가졌을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관이 직접 증거를 보고 판단하려는 '직접심리주의'와 '반대신문권'을 강조하는 조항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14조 (특신상태 조서의 증거능력)**​: 위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한 사람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서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될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직접 증언을 들을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증거가치 있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질병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 단순히 아프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정에서 진술하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중병으로 진술 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D의 경우처럼 증언을 거부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검사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증인을 출석시킬 수 없게 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다고만 해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이 구인장 발부 등의 강제적 노력까지 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증인 C의 경우, 검사가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단순히 절차상 위법이 없거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그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믿을 만하다는 점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증인 C의 경우, 피해자의 아들이라는 관계, 진술의 시기, 내용의 불일치성,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 부재, C의 비협조적 태도 등을 종합하여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진술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데 있어, 직접심리주의와 반대신문권 보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예외적인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피해자나 증인의 진술이 담긴 수사기관 조서라 할지라도,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듣고 반대신문을 통해 그 신빙성을 검증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면, 쉽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법의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혐의가 있다는 심증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나 고소장은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원칙적으로는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진술을 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시 진술하고 반대신문을 거쳐야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등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없게 된 사유와 진술의 특별한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진술자를 법정에 출석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자와 피해자, 피고인 간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 진술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관계인의 진술은 그 진술의 배경이나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 신빙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원고 회사가 피고 단체의 계좌로 총 2억 원을 송금했지만, 법원은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송금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대여라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리모콘 스위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입니다. - B단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법단체로,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았으나 대여금임을 부인한 측입니다. - C: 원고에게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을 부탁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회사인 주식회사 A는 C의 부탁으로 2019년 12월 19일과 2020년 1월 15일에 걸쳐 총 2억 원을 피고 단체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므로, 피고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갚지 않고 있으니 원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단순히 송금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속된 '대여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억 원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 계좌로 총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었고, 송금 당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변제기나 이율 등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이 조항은 소비대차 계약, 즉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종류, 같은 양으로 돌려받는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려면 돈을 주는 사람(대주)과 받는 사람(차주) 사이에 돈을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약정, 즉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오고 간 것만으로는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가 이를 나중에 갚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명책임의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이 오고 간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할 경우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대여금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는 2억 원을 송금한 사실 외에,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증명할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금전을 타인에게 지급할 때는 그 돈의 성격(대여금, 증여, 투자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과 금액, 당사자, 빌려준 날짜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받아두세요. * **변제기 및 이율 합의:** 언제까지 돈을 갚을 것인지, 이자는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차용증에 명시하세요. * **증빙 자료 확보:** 계좌이체 시에는 이체 내역에 '대여금', '차용' 등 구체적인 송금 목적을 기재하고, 대화나 합의 내용은 녹음하거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으려 할 때, 상대방이 대여금임을 부인할 경우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두 원고가 임용 전 근무했던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을 초임 호봉 획정에 포함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해당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상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근'의 의미가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에 규칙적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 25시간 근무 경력도 상근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이전에 약 7~8년간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했으며, 2018년 1월 29일 시간선택제 공무원(직업상담서기보, 행정주사보)으로 임용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원고들의 과거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해주지 않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1은 2011년 3월 28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원고 2는 2010년 3월 29일부터 2018년 1월 22일까지 각각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29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원고들은, 2018년 5월 11일 피고가 이들의 초임호봉을 4호봉으로 획정하면서 과거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을 반영하지 않자, 2018년 6월 26일 호봉 재획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7월 6일,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 산정 기준인 '상근'을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로 해석하며 원고들의 주 25시간 근무 경력은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호봉 재획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8년 7월 18일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년 9월 18일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 획정 시 인정되는 '상근' 근무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근'의 의미를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로 한정하여 본 원심의 해석이 잘못되었으며,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은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써 공무원 임용 전 단시간 근무 경력을 가진 다른 공무원들의 호봉 인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및 [별표 16]**: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획정하며, 직업안정법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은 일정 비율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상근'의 의미가 중요했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 임용 전 민간 경력, 특히 비정규직 경력까지도 호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로 2012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법 해석의 원칙**: 법을 해석할 때는 단순히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이 만들어진 목적과 배경(입법 취지), 입법이 변화해 온 역사(입법 연혁), 법체계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상근'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풀타임(주 40시간)'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 즉 항상성과 규칙성을 가진 근무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9호, 제18조**: '단시간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 근로자가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경력이 상근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 제2항 및 관련 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기준 및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과거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제도도 이러한 위임에 따라 도입되었으나, 이후 '통상근로 직업상담원'과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도 법상 민간직업상담원의 한 형태이므로, 상근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과거에 특정 기관에서 단시간으로 근무했더라도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근무일에 규칙적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경력이 있다면, 공무원 호봉 획정 시 '상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근'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주 40시간의 풀타임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근무 형태가 상근의 '항상성'과 '규칙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력 인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경력 인정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행정기관의 독자적인 해석이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9
피고인 A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D의 고소장과 진술조서, 그리고 D의 아들 C의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 역시 D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고, D의 상태가 '질병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C의 경우 검사가 법정 출석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진술의 특별한 신빙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D과 C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 A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 C: 피해자 D의 아들이자 사건의 증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D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해자 D와 증인 C의 수사기관 진술이 담긴 고소장 및 진술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1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을 오인했다는 주장을 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습니다. 특히, 사건의 피해자 D과 증인 C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거나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이들의 수사기관 진술이 담긴 서류(고소장,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질병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와 같은 예외적 사유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D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고 그의 상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인 C의 경우 검사가 법정 출석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과 C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사기 혐의를 저질렀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의 '증거능력'과 '전문법칙'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다룹니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록한 조서는, 법정에서 그 진술을 한 사람이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반대신문의 기회를 가졌을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관이 직접 증거를 보고 판단하려는 '직접심리주의'와 '반대신문권'을 강조하는 조항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14조 (특신상태 조서의 증거능력)**​: 위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한 사람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서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될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직접 증언을 들을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증거가치 있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질병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 단순히 아프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정에서 진술하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중병으로 진술 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D의 경우처럼 증언을 거부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검사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증인을 출석시킬 수 없게 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다고만 해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이 구인장 발부 등의 강제적 노력까지 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증인 C의 경우, 검사가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단순히 절차상 위법이 없거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그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믿을 만하다는 점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증인 C의 경우, 피해자의 아들이라는 관계, 진술의 시기, 내용의 불일치성,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 부재, C의 비협조적 태도 등을 종합하여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진술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데 있어, 직접심리주의와 반대신문권 보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예외적인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피해자나 증인의 진술이 담긴 수사기관 조서라 할지라도,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듣고 반대신문을 통해 그 신빙성을 검증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면, 쉽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법의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혐의가 있다는 심증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나 고소장은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원칙적으로는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진술을 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시 진술하고 반대신문을 거쳐야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등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없게 된 사유와 진술의 특별한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진술자를 법정에 출석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자와 피해자, 피고인 간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 진술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관계인의 진술은 그 진술의 배경이나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 신빙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