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 E의 운영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피고들과 합의하여 피해변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민사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피고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와의 합의각서에 따라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특약이 있으므로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각서의 내용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합의각서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이 강제집행할 수 있기로 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관리비 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비의 정확한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고, 관리비 채권자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원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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