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대표로 있는 H건설에게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맡긴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1,804,000,000원에 도급을 주었고, 이후 추가로 350,000,000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선지급한 금액과 직불한 금액, 그리고 이자와 공과금을 포함하여 정산을 마쳤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과다한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이자가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납부한 이자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납부한 이자가 기 발생 이자에 충당되어야 하며, 발생 예정 이자채무에 충당하기로 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약정한 이자 중 일부를 미지급한 것은 추가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가 추심한 금액이 남은 추가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원고의 지급 채무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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