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도급을 준 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가 해당 대금 중 상당 부분을 미리 지급하거나 관련 비용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습니다.
원고 B는 2020년 8월 13일 피고 D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건설과 남양주에 위치한 노유자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계약을 공사대금 1,804,000,000원에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30일 공사대금을 350,000,000원 증액하고 지급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합의를 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액면금 350,000,000원, 지급만기 2022년 12월 30일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해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J법률사무소 증서 2021년 제224호)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2년 3월경 추가 공사대금 중 120,000,000원을 선지급하고, 99,890,000원을 하청업체에 직불했으며, K은행 이자 47,250,000원 및 전기, 가스, 수도요금 12,468,980원을 납부하는 등 대부분의 채무를 정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M으로부터 58,365,62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추가 공사대금 채무가 거의 남아있지 않거나 이미 초과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350,000,000원에서 원고가 선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한 금액 및 K은행 이자, 제세공과금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의 실제 채무 잔액이 얼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K은행에 납부된 이자가 추가 공사대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원고 B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K은행에 납부한 이자 47,250,000원은 과거 발생 이자에 대한 변제로 판단하여 추가 공사대금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2022년 3월 25일 약정 당시 K은행에 대한 2022년 1월부터 준공 시까지의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미지급한 이자 35,844,021원은 추가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가 공사대금 350,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한 120,000,000원(선지급금), 99,890,000원(직불금), 12,468,980원(제세공과금), 52,538,100원(2022년 12월 30일 지급금)과 피고가 미지급한 이자 35,844,021원을 모두 공제하면 최종 채무 잔액은 29,258,899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피고가 58,365,620원을 강제 추심하였으므로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 채무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보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에 대해 이의(異議)가 있을 경우, 그 집행권원의 집행을 배제하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사대금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상계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공증인법에 따른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 공증인법에 의해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약속어음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 별도의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강력한 효력 때문에 피고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채무 변제 및 상계의 법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았거나, 채권자에게 반대로 받을 돈이 있어 이를 서로 처리(상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채무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추가 공사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거나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자를 대신 낸 것 등으로 채무를 정산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채무 잔액을 계산했습니다.
공사대금 계약 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 조건, 시기, 정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서면 약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강력한 강제집행력을 가지므로, 작성 전 약속어음의 내용과 채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자, 세금, 공과금 등)의 부담 주체와 정산 방식을 명확히 약정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채무를 변제하거나 제3자에게 직불, 대위변제 등으로 지급한 경우, 모든 지급 내역과 관련된 증빙 자료(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약정서 등)를 철저하게 보관하여 추후 채무 정산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진행될 경우,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소멸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 불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의 변제 또는 소멸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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