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B는 C시 총무국장과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C시장 D의 측근 E 소유 부지를 주민자치센터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A와 B는 수사에 대비해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로 결정했다. A는 H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B는 H와 M에게 업무통신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실제로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상급자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비록 범행 동기가 불량했지만, 수법이 단순하고 사법 절차에 큰 방해가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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