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C시 총무국장 A과 총무과 주무관 B은 C시장 D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F 주민자치센터 부지 선정 관련 문서를 담당했던 공무원 H과 M에게 해당 문서를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A는 H에게 직접 증거 삭제 및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B에게 M에게도 같은 지시를 하도록 했으며, B는 H과 M에게 업무통신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상급자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점을 인정하여 A에게 벌금 700만원, B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4월경 전라남도 경찰청은 C시장 D이 측근 소유 부지를 F 주민자치센터 부지로 선정한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주민자치센터 부지 선정을 담당했던 C시 총무과 주무관 피고인 B에게 2021년 4월 19일 경찰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당시 총무국장)는 2021년 4월 16일경 C시청 총무과 회의실에서 관련 공무원들과 향후 수사 대책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중 피고인 B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들이 전 F사무소 주무관 H에게 책임 전가 태도를 보이자, H은 2019년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전송했던 'F 주민자치센터 설치 검토(안)' 및 'F 주민자치센터 건립예정부지 검토(안)' 등 관련 업무통신 내용을 출력하여 제시하며, 부지 선정은 F사무소 자체 결정이 아닌 피고인 B의 자료에 의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C시장 D이 2019년 10월경 F사무소에 부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지시했고, 피고인 B이 E 소유 부지 관련 검토 문서를 F사무소 소속 H과 M에게 전송한 사실이 향후 수사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은 H에게 "이 자료는 있어도 없는 거다. 자네가 이것을 밝히게 되면 여러 직원이 불려가게 되니까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주민자치센터 건립 후보지 3개소는 F에서 선정하여 회의를 실시한 것으로 진술하라.", "F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컴퓨터에 저장·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모두 삭제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의 후에는 피고인 B에게 H과 M에게 찾아가 업무통신을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피고인 B은 H과 M을 찾아가 관련 업무통신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실제로 삭제하게 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과 B이 공모하여 C시장 D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도록 다른 공무원 H과 M을 교사한 행위가 형법상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 B은 자신의 징계 사건과도 관련될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상급자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행위의 동기가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수법이 단순하여 사법 절차가 크게 방해받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죄)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라도 불법적인 내용, 특히 증거인멸과 같은 범죄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으로서 기관 내부의 비리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있다면, 이를 은폐하려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인 또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계 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나 진술은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진술이나 증거 조작, 인멸은 사법 방해 행위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자신의 소속 기관에 불리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이를 은폐하거나 파기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타인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하는 것 역시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됩니다. 이번 사례의 피고인 B처럼, 인멸 대상 증거가 자신의 징계 사건과도 관련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본인의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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