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의 차량을 들이받아 B와 조수석의 C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했으며 음주 상태로 약 5.6km를 더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상해를 입힌 운전자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 - 피해자 C: 피해자 B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다가 상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의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와 동승자 C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약 9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으며 이후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점,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숙하고 개선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로 B와 C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게 적용되며,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야기했으므로 이 법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법조를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29%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재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의 경중을 떠나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보험 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만 추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가중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단순 과실치사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침착하게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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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가 배우자 C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동거하며 임신까지 한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과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의 배우자인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동거 및 임신까지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상간녀입니다.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미성년 자녀: 원고 A와 C 사이에 있는 자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C은 2015년 11월 26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 B는 2023년 11월경 나이트클럽에서 C을 알게 되었고, C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2025년 2월경까지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의 집에서 C과 동거하기도 했으며, C과의 관계로 임신을 하게 되자 2025년 2월경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동거 및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인 C이 원고에게 지급한 아파트 증여 및 생활비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소멸시키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5년 2월 13일부터 2025년 10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0,000,100원 중 5,000,100원)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2,500만원을 인용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배우자 C이 원고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가 C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라는 법익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입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을 적용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동거 여부, 임신 여부 등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일방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있더라도, 그것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까지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변제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가족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나 재산 이전 약속은 일반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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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자동차 부품 회사 C에서 근무하던 중 상사인 피고 B로부터 회의 중 고함을 듣고 삿대질을 당하며 특근 신청 취소 요구 시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청은 피고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여 회사에 시정지도를 내렸으며 회사는 피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3,00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주식회사 중부사업소 품질팀 대리 - 피고 B: C 주식회사 중부사업소 소장 (원고의 직장 상사) - C 주식회사: 자동차부품 제조업 법인 (원고와 피고가 함께 근무하는 회사) ### 분쟁 상황 2024년 4월 19일 피고 B는 원고 A를 포함한 직원들과 품질 문제 관련 회의 중 원고와 의견 대립이 발생하자 원고에게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회의 후 원고가 특근 신청 취소를 요구하자 피고는 소리를 지르며 때릴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같은 달 27일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다른 근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 등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원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C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진정했습니다. 노동청은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C에 시정지도를 했고 C은 피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의 적정한 액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 2. 19.부터 2025. 10.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001만 원 중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금지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B는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의 중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거나 부당한 지시, 모욕적인 행위를 반복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으므로 이 법 조항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누군가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불법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행위이자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가해자는 이 조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도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구체적인 날짜, 시간, 장소, 행위 내용, 가해자의 발언, 목격자, 피해 정도(신체적, 정신적 증상)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녹취록, 메시지(카톡, 이메일), 진단서(정신과 상담 포함), 목격자 진술, 업무 지시 내역 등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회사 차원의 조사를 요청하고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괴롭힘이 계속될 경우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회사에 시정지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 행위의 정도, 횟수, 기간,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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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의 차량을 들이받아 B와 조수석의 C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했으며 음주 상태로 약 5.6km를 더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상해를 입힌 운전자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 - 피해자 C: 피해자 B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다가 상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의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와 동승자 C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약 9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으며 이후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점,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숙하고 개선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로 B와 C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게 적용되며,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야기했으므로 이 법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법조를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29%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재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의 경중을 떠나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보험 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만 추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가중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단순 과실치사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침착하게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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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가 배우자 C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동거하며 임신까지 한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과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의 배우자인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동거 및 임신까지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상간녀입니다.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미성년 자녀: 원고 A와 C 사이에 있는 자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C은 2015년 11월 26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 B는 2023년 11월경 나이트클럽에서 C을 알게 되었고, C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2025년 2월경까지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의 집에서 C과 동거하기도 했으며, C과의 관계로 임신을 하게 되자 2025년 2월경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동거 및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인 C이 원고에게 지급한 아파트 증여 및 생활비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소멸시키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5년 2월 13일부터 2025년 10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0,000,100원 중 5,000,100원)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2,500만원을 인용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배우자 C이 원고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가 C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라는 법익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입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을 적용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동거 여부, 임신 여부 등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일방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있더라도, 그것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까지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변제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가족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나 재산 이전 약속은 일반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원고 A는 자동차 부품 회사 C에서 근무하던 중 상사인 피고 B로부터 회의 중 고함을 듣고 삿대질을 당하며 특근 신청 취소 요구 시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청은 피고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여 회사에 시정지도를 내렸으며 회사는 피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3,00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주식회사 중부사업소 품질팀 대리 - 피고 B: C 주식회사 중부사업소 소장 (원고의 직장 상사) - C 주식회사: 자동차부품 제조업 법인 (원고와 피고가 함께 근무하는 회사) ### 분쟁 상황 2024년 4월 19일 피고 B는 원고 A를 포함한 직원들과 품질 문제 관련 회의 중 원고와 의견 대립이 발생하자 원고에게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회의 후 원고가 특근 신청 취소를 요구하자 피고는 소리를 지르며 때릴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같은 달 27일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다른 근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 등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원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C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진정했습니다. 노동청은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C에 시정지도를 했고 C은 피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의 적정한 액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 2. 19.부터 2025. 10.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001만 원 중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금지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B는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의 중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거나 부당한 지시, 모욕적인 행위를 반복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으므로 이 법 조항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누군가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불법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행위이자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가해자는 이 조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도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구체적인 날짜, 시간, 장소, 행위 내용, 가해자의 발언, 목격자, 피해 정도(신체적, 정신적 증상)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녹취록, 메시지(카톡, 이메일), 진단서(정신과 상담 포함), 목격자 진술, 업무 지시 내역 등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회사 차원의 조사를 요청하고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괴롭힘이 계속될 경우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회사에 시정지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 행위의 정도, 횟수, 기간,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