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03년,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03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형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며,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 재량의 존중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형량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 법원은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더라도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원심의 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형량 변경이 어렵습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재범의 경우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와 C에게 3,7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이자와 함께 반환을 요구했으나, 1심 법원에서 주장이 기각되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대여금을 지급했다는 금융 자료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에게 3,7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돈의 반환을 요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C: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대여금 반환 요구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와 C에게 3,7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2023년 3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함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다투었고,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여 다시 돈을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2023년 2월 6일까지 전세보증금의 권리양도 등을 통해 채무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장하는 대여금 3,700만 원에 대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 여부 및 실제 대여금 지급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와 C 사이에 원고 주장의 대여금에 대한 처분문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3,700만 원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금융자료나 현금 지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대여금 소송에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서면 계약서(차용증)나 돈이 오고 간 금융 거래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실제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법원에서 그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및 이에 대한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상대방에게 빌려주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한 후 같은 종류, 같은 양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계약에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채권자 또는 원고)은 자신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즉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돈을 지급했음을 법정에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단순히 1심 판결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금전을 빌려주고 빌리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당사자 정보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이나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은행 이체 등 금융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돈을 전달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만약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령증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증인으로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채무 불이행 시의 구체적인 이행 기한이나 위약금 등의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03년,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03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형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며,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 재량의 존중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형량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 법원은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더라도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원심의 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형량 변경이 어렵습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재범의 경우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와 C에게 3,7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이자와 함께 반환을 요구했으나, 1심 법원에서 주장이 기각되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대여금을 지급했다는 금융 자료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에게 3,7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돈의 반환을 요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C: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대여금 반환 요구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와 C에게 3,7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2023년 3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함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다투었고,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여 다시 돈을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2023년 2월 6일까지 전세보증금의 권리양도 등을 통해 채무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장하는 대여금 3,700만 원에 대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 여부 및 실제 대여금 지급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와 C 사이에 원고 주장의 대여금에 대한 처분문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3,700만 원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금융자료나 현금 지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대여금 소송에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서면 계약서(차용증)나 돈이 오고 간 금융 거래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실제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법원에서 그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및 이에 대한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상대방에게 빌려주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한 후 같은 종류, 같은 양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계약에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채권자 또는 원고)은 자신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즉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돈을 지급했음을 법정에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단순히 1심 판결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금전을 빌려주고 빌리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당사자 정보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이나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은행 이체 등 금융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돈을 전달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만약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령증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증인으로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채무 불이행 시의 구체적인 이행 기한이나 위약금 등의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