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종중이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기로 한 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이다. 원고인 종중원들은 종중이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토지를 주식회사에 매각하기로 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원고들은 결의가 강행된 것이며, 반대 위임장이 찬성으로 잘못 사용되었고, 결의 내용이 규약에 위배되며,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것이 부적절하고, 총회 소집 통지서의 내용이 위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제1주장에 대해, 반대 위임장이 찬성으로 잘못 사용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제2주장에 대해서는, 결의가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사회에 위임된 부분이 결의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봤다. 제3주장에 대해서는, 임시총회에서의 결의가 정기총회와 구별되지 않으며, 결의의 효력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제4주장에 대해서는, 위임장의 내용 누락이 결의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수원고등법원 2020
전주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