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F종중의 종중원들(채권자들)이 F종중 임시총회에서 620억 원 상당의 종중 소유 토지 매각을 포함한 안건이 가결된 것에 대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종중 회장 등 집행부가 위임장을 조작하여 반대표를 찬성표로 둔갑시켰고, 중요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했으며, 임시총회에서는 재산 처분 안건을 의결할 수 없고, 총회 소집 통지서와 위임장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등의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거나,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돌릴 만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F종중은 H씨의 시조인 I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단체입니다. 2022년 4월 21일 F종중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소재 35필지의 토지를 주식회사 L에 620억 원 이상으로 매각하기로 하는 안건을 참석자 5,721명 중 찬성 4,685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중원들(채권자들)은 이 토지 매각 결의 과정에 여러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총회 결의에 대해 채권자들이 주장한 하자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한 네 가지 주요 쟁점들에 대해, 위임장 조작 주장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매매계약의 구체적 사항 위임이나 임시총회 결의, 소집 통지서와 위임장 내용 불일치 주장은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F종중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토지 매각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아,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종중의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다툼으로, 주로 종중의 법적 성격과 총회 결의의 유효성 요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종중 총회에서 중요한 재산 처분 안건을 다룰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여 유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수원고등법원 2020
전주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