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G와 ㈜H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의 점유를 두고 ㈜G 측(대표이사 B와 그의 가족 C, D, E)과 ㈜H 측(대표이사 A)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G 측은 ㈜H 사무실의 출입을 막고 도어락과 상호 패를 손괴했으며, ㈜H 직원을 밀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H 측 A는 ㈜G 임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G 소유의 CCTV와 유리창을 손괴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상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기존 폭행 혐의는 면소 처리했습니다.
㈜G와 ㈜H는 서울 성동구 I 건물 2층 사무실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H의 대표이사이자 한때 ㈜G의 이사였으나 2020년 6월 3일 ㈜G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6월 7일 22시경부터 6월 23일 6시경까지 ㈜G 측(B, C, D, E)은 ㈜H 사무실의 출입문을 잠그고 도어락을 교체하여 A와 ㈜H 직원 F, J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H 사무실의 전자 도어락과 상호 패를 뜯어내 손괴했습니다. 같은 날 23시경, ㈜H 직원 J이 사무실에 들어가려 하자 B와 D는 J을 밀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A는 22시 30분경 사무실 출입을 막는 D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혔고, 이후 ㈜G 소유의 CCTV 2대에 스프레이를 뿌려 손괴했으며, 2층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렸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양측은 서로를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유권 및 업무 방해 여부, 재물손괴 책임 소재, 그리고 쌍방 간의 상해 및 폭행 행위의 유무죄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H 측 사무실 도어락의 소유권 인정 여부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업무방해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B는 벌금 2,500,000원에 처하며,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D은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 C은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벌금 1,500,000원에 처하며, 2020년 6월 10일자 폭행 혐의는 면소되었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사무실 공동 사용과 동업 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갈등은 결국 쌍방 간의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 등 여러 형사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물리력 사용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 관계나 동업 관계 종료 시 합의와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및 특별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장 공동 사용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각자의 공간, 시설물 소유, 출입 권한,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관계나 사업 관계가 종료될 경우, 특히 사무실 공동 사용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의서 작성과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사무실 명도, 시설물 철거 및 이전 등의 문제를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상해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삼가야 합니다. 만약 부상을 입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상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통증만 호소하고 치료받지 않으면 상해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CCTV나 기타 증거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또 다른 재물손괴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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