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분야 | 복무기간 단축 |
1. 현역병 | ![]() |
2. 사회복무요원 | ![]() |
병역/군법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에게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로 통지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3조의4제1항,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항해사·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
복무분야 | 복무기간 단축 |
1. 현역병 | ![]() |
2. 사회복무요원 | ![]() |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해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한 사람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을 포함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