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여러 채권자로부터 확정된 채무가 있어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자, 그의 형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A가 받아야 할 자문수수료 총 37,762,100원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B의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은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문수수료를 은닉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문수수료 중 일부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전체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주식회사 C로부터 1,000만원 및 연 20%의 이자 지급 판결을 받는 등 여러 건의 채무로 인해 강제집행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에 A는 자신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면 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형인 B와 미리 공모했습니다. A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H 대표 I로부터 받은 자문수수료 총 37,762,100원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B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문수수료를 B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이 강제집행면탈 목적이 아닌 수령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었고, 은닉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시 강제집행 위험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가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문수수료를 형 B의 계좌로 받아 관리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자문수수료 중 일부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압류금지채권일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자문수수료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전체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확정판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형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자신의 자문수수료를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은닉한 행위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에게 실제로 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발생시키면 성립하는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자문수수료 중 월 185만원 이하의 급여 성격 금액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며, 이러한 채권은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및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압류금지채권)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이 조항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자문수수료를 자신의 계좌가 아닌 형 B의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을 숨긴 행위가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주관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면탈죄는 실제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재산을 숨김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는 '위태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형 B와 공모하여 자문수수료를 B 명의 계좌로 받아 은닉했기 때문에, 두 피고인 모두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채권): 이 조항들은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등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일정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월 185만원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압류금지채권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 A의 자문수수료 중 월 18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7도6229)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를 통해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자문수수료는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지만, 전체 범죄사실과의 포괄일죄 관계를 고려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거나 숨기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채권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재산을 숨기는 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만 발생해도 성립하는 '위태범'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소득을 받는 등의 행위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급여, 연금 등 생계 유지를 위한 '압류금지채권'은 예외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월 185만원 이하의 급여 성격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며, 이러한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다른 계좌로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중 어느 부분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임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오히려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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