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F그룹 임원으로서 회장 E의 차명 재산 관리 및 세금 납부 업무를 담당했으며, E의 지시로 차명계좌를 관리하며 주식을 매도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 피고인 B와 C는 F그룹 계열사 G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E 가족 소유의 주택 인테리어 공사비를 회사 자금으로 부당하게 지급했고, 피고인 D는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조세 포탈을 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집행은 4년간 유예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각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지방소득세 포탈 혐의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없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로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