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법인의 임원 중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학원의 설립·운영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학원의 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사람에게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