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오토바이를 포함한 여러 물건들을 훔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시도하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반복 운전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25일 이전까지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 등으로 여러 번 징역형을 선고받고 총 4년의 형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출소 불과 6일 후인 2022년 5월 31일부터 6월 18일경까지 약 25,514,500원 상당의 오토바이 등 재물을 총 11회에 걸쳐 훔쳤습니다. 이 절도 행위는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12일부터 6월 13일경까지 피해자 G의 도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유흥주점 등에서 총 7회에 걸쳐 59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6월 14일에는 같은 도난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으나 승인 거절되어 사기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2022년 5월 31일부터 6월 21일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약 583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 범죄 행위가 포착되어 기소되었으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상습 절도, 도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그리고 무면허 운전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것에 대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불우한 성장 환경을 겪었으며 일부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누범절도 가중처벌): 이 법규정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르면 일반 절도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오토바이 등을 훔쳤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자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절도죄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오토바이 등 여러 재물을 절취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도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유흥주점 등에서 대금을 결제한 행위는 업주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제1항 (사기): 사기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도난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다 승인이 거절된 행위는 사기 미수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신용카드 부정 사용): 도난당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반복적으로 운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무면허 운전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동시에 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들(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 반성하는 태도 등이 이 조항에 따라 고려되었습니다.
만약 절도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으로 분류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범죄 (예를 들어 절도, 사기, 무면허 운전 등)를 동시에 저지르면 각각의 죄에 대한 처벌이 합쳐져 형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 사기죄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도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물품을 적극적으로 반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우한 환경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반복적인 범죄 행위는 엄중하게 다뤄지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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