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인 OO커피숍에 들어간 무개념 씨.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는 오지 않고 연락을 하려 하자 휴대폰을 놓고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옆자리의 휴대폰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채 휴대폰만 놓여 있자, “친구를 만날 동안만 잠깐 쓰고 다시 가져다주자.”란 생각에 휴대폰을 가지고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몇 차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친구를 만날 수 있었고, 친구와 만난 후 바로 커피숍을 방문해 아무도 모르게 계산대에 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절도죄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개념 씨는 30분 정도만 휴대폰을 일시 사용했을 뿐이고 분명히 돌려주었는데 무슨 절도죄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무개념 씨가 절도죄인지에 대해 맞게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 주장 1
갑돌이 :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30분 정도만 사용했을 뿐이고 이로 인해 휴대폰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한 것도 아니며, 휴대폰을 처분해서 그 이익을 가지려고 했던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므로 절도죄는 아닙니다.
- 주장 2
갑순이 :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무개념 씨는 휴대폰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버렸으므로 절도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정답 및 해설
갑순이 :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무개념 씨는 휴대폰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버렸으므로 절도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사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절도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