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2020년 11월 22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물쇠를 절단하여 여러 대의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과 12월 2일에는 두 가요방에서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낼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았고, 12월 7일에는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차량을 팔겠다고 속여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품을 반환하고 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위험성, 반복된 절도 및 사기 범행,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