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년 2월 10일에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해 3월 4일에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후 도주하였으며, 이 사고로 인해 다른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3월 4일과 11월 11일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5월 25일에는 공사장에서 용접기와 산소통 등을 훔쳐 절도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전에도 절도죄로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범죄를 반복했다고 보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에서 50년이었으나, 양형 기준에 따라 권고되는 형의 범위는 절도죄에 대해 징역 1년에서 2년 6월, 도주차량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서 1년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사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2
대전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