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유한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 등 5인을 상대로 아파트 상가 매매 과정에서 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분양 수익을 과장하여 기망하였다며 15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유한회사 A: 군산시 G 일원의 H 아파트 상가를 총 80억 원에 매수하려던 회사로, 매매계약금 15억 원과 중개수수료 7천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기망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사건 아파트 및 상가 신축·분양 사업의 시행위탁자이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한 회사입니다. -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대표자)로,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고 원고가 주장했습니다. -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B의 사업상 지인으로, 원고가 기망 행위에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E: 부동산 중개업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매매를 적극 권유하고 상가 분양 전속 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수수료 7천만 원을 받은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 E이 분양 수익을 과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F: 피고 주식회사 B의 감사로, 원고가 기망 행위에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아파트 상가를 총 매매대금 8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억 원과 중개수수료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가는 신탁회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는데, 원고는 피고 B이 상가 처분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고들이 신탁 사실을 숨기고 높은 분양 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계약금 등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 E이 잔금 기일 전에 상가 전체를 선분양하여 잔금을 치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기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상가의 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가 분양 수익을 과장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편취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그러한 기망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E의 분양 수익 관련 언급은 확정적 약속이 아닌 기대치 제시로 보았고, 원고가 신탁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아래 법령들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법인 및 그 임직원의 연대책임을 주장하기 위해 다음 법령들을 인용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신탁 사실 비고지 및 분양 수익 과장 약속이 기망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인 C의 기망 행위에 대해 피고 B에게 연대책임을 물었습니다. * **상법 제389조 제3항 (대표이사의 대외 관계)**​: 이 조항은 상법 제209조 제2항(회사가 임무를 해태한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준용하는 규정으로, 대표이사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주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법 제210조 (발기인 등의 책임)**​: 회사가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채무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은 그 채무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 B이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그 채무가 대표자 C, 감사 F 등의 악의(기망)로 발생했으니 이들도 B과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망행위 및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민법 제110조 관련 법리)**​: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E의 분양 수익 언급이 확정적 약속이 아닌 기대치 제시로 해석될 뿐 확정적인 기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신탁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기망행위 및 이로 인한 착오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상 타인 권리 매매가 가능하므로, 매도인측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 내지 신탁등기와 관련된 사항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주된 동기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신탁은 개발사업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므로 매수인은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신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도인의 처분 권한 유무 및 처분 방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신탁계약 특약사항에 위탁자(매도인)가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분양가, 조건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업손익이 위탁자에 귀속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수익률이나 선분양을 통한 잔금 충당 등 확정적이지 않은 약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나 계약서상 명시 여부를 확인하고, 과장된 설명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개인의 설명이 단순히 기대치를 제시하는 것인지, 확정적인 약속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소유권 명의나 신탁 여부와 같은 중요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특약이나 서면 확인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회사라도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등기부 등본 확인, 신탁 계약서 내용 확인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 확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발생, 그리고 법률행위 체결이라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성립됩니다. 단순히 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망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방이 소유권 등기 명의자가 아닌 경우에도 민법상 타인 권리 매매가 가능하므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정상적으로 해줄 수 있는지만 확인하고 등기 명의 자체에 대한 집착은 주된 관심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원고 A는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피고 B 소유 건물의 추녀 일부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추녀 철거 및 토지 인도, 그리고 토지 사용료(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전 소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 및 권리남용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평택시 C 토지 소유자. 인접한 D 토지 중 일부 23㎡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자신의 토지에 합병한 사람 - 피고 B: 원고 토지에 인접한 E 토지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 피고의 건물 추녀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7㎡를 침범하고 있음 ### 분쟁 상황 원고 A는 과거 타인의 토지였던 인접한 D 토지 중 일부 23㎡에 대해 2021년 11월 23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2024년 11월 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자신의 C 토지에 합병시켰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6월 21일 G로부터 인접한 E 토지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소유 건물의 추녀 일부 7㎡가 원고 A가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침범된 건물 추녀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는 전 소유자 G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철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추녀 철거가 자신의 생활에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과거 피고의 모친 H이 원고와 G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G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 건물의 추녀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추녀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가 있는지,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원고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감정도 표시 (ㄷ) 부분 7㎡ 지상 건물 추녀를 철거하고, 나. 별지 감정도 표시 (ㄷ) 부분 7㎡를 인도하며, 다. 2024년 11월 21일부터 별지 감정도 표시 (ㄷ) 부분 7㎡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64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건물 추녀가 원고의 토지를 점유하여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므로 철거 및 인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제3자인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기존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배척했습니다.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에 대해서도, 점유 부분이 피고의 주거용 공간으로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청구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 토지의 효용가치가 높아지는 측면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토지의 임료 상당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날인 2024년 11월 21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642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소유물반환청구권, 점유취득시효,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부당이득반환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 건물의 추녀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철거 및 반환(인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피고는 전 소유자 G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등)를 인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원고)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 변동에 있어서 등기라는 공시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피고는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리남용은 권리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침범 부분이 피고의 주거 생활에 필수적이어서 극심한 불편이 초래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7㎡를 건물 추녀로 침범하여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의 임료 상당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월 19,642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의 일부라도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면, 해당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매매할 때에는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건물의 일부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추녀와 같이 돌출된 부분도 침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버리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이 등기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특성 때문입니다. 소유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권리 행사가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권리 행사가 상대방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권리 행사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데 있을 때 주로 인정됩니다.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해당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건물 침범 등으로 인한 토지 점유에도 적용됩니다. 경계 침범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토지 측량 등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유권 이전 시점 및 등기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완주군에 금속제조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수는 공장 예정 부지가 마을과 인접하여 부적합하고, 공장 설립 시 예상되는 소음 발생, 교통 불편,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인근 마을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완주군의 처분이 행정절차법상의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완주군수의 처분이 처분 이유 제시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고, 공장 부지의 위치적 부적합성, 소음 및 교통 문제 발생 우려에 대한 판단 역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금속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기존 공장 부지를 매수하여 새로운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완주군수): 주식회사 A의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을 주민 피해 우려 등의 이유로 불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B마을주민회): 전북 완주군 B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로, 기존 공장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겪었으며 원고의 공장 신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전북 완주군 D 일대에 금속제조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과거 유한회사 C가 콘크리트 공장을 운영하며 B마을 주민들에게 환경오염 피해를 발생시켜 오랜 분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2012년 C와 공장 이전 및 운영 중단에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었고, 대법원 판결로 C의 이전 의무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2년 C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했지만, 피고 완주군수는 공장 부지가 마을과 약 30m 거리에 인접해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장 운영 시 소음(과거 공장들의 측정 소음 65~81dB 등), 월 2~3회 출입할 5~15톤 화물차로 인한 교통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 등이 B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 완주군수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장 부지가 마을과 인접하여 부적합하다는 판단, 공장 설립 시 소음 발생 및 교통 불편,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정당한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완주군수의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환경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이유 제시 의무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하여 적절한 행정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처분서의 기재 내용, 관계 법령, 그리고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 제1호**: 이 법령과 지침은 시장·군수가 기존의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지역의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해 행정청에 공장 입지 선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B마을로부터 약 30m 떨어져 사회통념상 '인접한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공장 신설 승인 시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허가 기준으로는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개발행위로 인해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개발 행위가 주변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개발행위 허가와 같이 금지 요건이나 허가 기준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은 경우, 행정청에는 그 판단에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비례·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등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뚜렷하게 배치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을 폭넓게 존중합니다. 특히 환경 훼손이나 오염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심사 시에는 헌법상 환경권 보호 규정 및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청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5.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3항 [별표 8]**: 이 법령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생활소음·진동)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취락지구의 경우 주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은 55dB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 이상의 소음 발생이 예상되면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소음 노출 기준(90dB 미만)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것으로, 공장 주변 거주자에 대한 환경상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직접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공장 설립 등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 지역이나 집단 취락과 인접한 지역에 공장을 신설할 경우, 소음, 진동, 교통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예측과 대비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과거 해당 부지에서 발생했던 민원이나 분쟁 기록이 있다면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거 분쟁 이력은 행정청의 허가 심사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개발 행위 허가 심사 시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와 지역의 특성, 기반 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이러한 행정청의 재량 범위와 판단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소음 측정 시, 공장 내부 소음뿐 아니라 인근 주거 지역에 도달하는 소음 수준(생활소음 규제기준, 취락지구 주간 55dB 이하)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공장으로 인한 화물차 통행량 증가가 예상될 경우, 인근 도로의 폭(이 사건의 경우 3~4m)과 주민들의 연령 분포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 혼잡 및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토지 매입 전 해당 토지의 과거 분쟁 이력, 개발 가능성 및 관련 법규를 충분히 확인하여 예측 가능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유한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 등 5인을 상대로 아파트 상가 매매 과정에서 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분양 수익을 과장하여 기망하였다며 15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유한회사 A: 군산시 G 일원의 H 아파트 상가를 총 80억 원에 매수하려던 회사로, 매매계약금 15억 원과 중개수수료 7천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기망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사건 아파트 및 상가 신축·분양 사업의 시행위탁자이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한 회사입니다. -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대표자)로,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고 원고가 주장했습니다. -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B의 사업상 지인으로, 원고가 기망 행위에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E: 부동산 중개업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매매를 적극 권유하고 상가 분양 전속 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수수료 7천만 원을 받은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 E이 분양 수익을 과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F: 피고 주식회사 B의 감사로, 원고가 기망 행위에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아파트 상가를 총 매매대금 8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억 원과 중개수수료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가는 신탁회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는데, 원고는 피고 B이 상가 처분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고들이 신탁 사실을 숨기고 높은 분양 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계약금 등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 E이 잔금 기일 전에 상가 전체를 선분양하여 잔금을 치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기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상가의 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가 분양 수익을 과장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편취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그러한 기망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E의 분양 수익 관련 언급은 확정적 약속이 아닌 기대치 제시로 보았고, 원고가 신탁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아래 법령들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법인 및 그 임직원의 연대책임을 주장하기 위해 다음 법령들을 인용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신탁 사실 비고지 및 분양 수익 과장 약속이 기망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인 C의 기망 행위에 대해 피고 B에게 연대책임을 물었습니다. * **상법 제389조 제3항 (대표이사의 대외 관계)**​: 이 조항은 상법 제209조 제2항(회사가 임무를 해태한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준용하는 규정으로, 대표이사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주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법 제210조 (발기인 등의 책임)**​: 회사가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채무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은 그 채무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 B이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그 채무가 대표자 C, 감사 F 등의 악의(기망)로 발생했으니 이들도 B과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망행위 및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민법 제110조 관련 법리)**​: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E의 분양 수익 언급이 확정적 약속이 아닌 기대치 제시로 해석될 뿐 확정적인 기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신탁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기망행위 및 이로 인한 착오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상 타인 권리 매매가 가능하므로, 매도인측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 내지 신탁등기와 관련된 사항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주된 동기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신탁은 개발사업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므로 매수인은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신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도인의 처분 권한 유무 및 처분 방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신탁계약 특약사항에 위탁자(매도인)가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분양가, 조건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업손익이 위탁자에 귀속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수익률이나 선분양을 통한 잔금 충당 등 확정적이지 않은 약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나 계약서상 명시 여부를 확인하고, 과장된 설명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개인의 설명이 단순히 기대치를 제시하는 것인지, 확정적인 약속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소유권 명의나 신탁 여부와 같은 중요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특약이나 서면 확인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회사라도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등기부 등본 확인, 신탁 계약서 내용 확인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 확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발생, 그리고 법률행위 체결이라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성립됩니다. 단순히 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망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방이 소유권 등기 명의자가 아닌 경우에도 민법상 타인 권리 매매가 가능하므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정상적으로 해줄 수 있는지만 확인하고 등기 명의 자체에 대한 집착은 주된 관심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원고 A는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피고 B 소유 건물의 추녀 일부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추녀 철거 및 토지 인도, 그리고 토지 사용료(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전 소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 및 권리남용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평택시 C 토지 소유자. 인접한 D 토지 중 일부 23㎡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자신의 토지에 합병한 사람 - 피고 B: 원고 토지에 인접한 E 토지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 피고의 건물 추녀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7㎡를 침범하고 있음 ### 분쟁 상황 원고 A는 과거 타인의 토지였던 인접한 D 토지 중 일부 23㎡에 대해 2021년 11월 23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2024년 11월 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자신의 C 토지에 합병시켰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6월 21일 G로부터 인접한 E 토지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소유 건물의 추녀 일부 7㎡가 원고 A가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침범된 건물 추녀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는 전 소유자 G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철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추녀 철거가 자신의 생활에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과거 피고의 모친 H이 원고와 G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G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 건물의 추녀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추녀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가 있는지,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원고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감정도 표시 (ㄷ) 부분 7㎡ 지상 건물 추녀를 철거하고, 나. 별지 감정도 표시 (ㄷ) 부분 7㎡를 인도하며, 다. 2024년 11월 21일부터 별지 감정도 표시 (ㄷ) 부분 7㎡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64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건물 추녀가 원고의 토지를 점유하여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므로 철거 및 인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제3자인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기존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배척했습니다.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에 대해서도, 점유 부분이 피고의 주거용 공간으로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청구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 토지의 효용가치가 높아지는 측면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토지의 임료 상당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날인 2024년 11월 21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642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소유물반환청구권, 점유취득시효,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부당이득반환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 건물의 추녀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철거 및 반환(인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피고는 전 소유자 G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등)를 인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원고)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 변동에 있어서 등기라는 공시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피고는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리남용은 권리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침범 부분이 피고의 주거 생활에 필수적이어서 극심한 불편이 초래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7㎡를 건물 추녀로 침범하여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의 임료 상당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월 19,642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의 일부라도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면, 해당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매매할 때에는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건물의 일부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추녀와 같이 돌출된 부분도 침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버리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이 등기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특성 때문입니다. 소유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권리 행사가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권리 행사가 상대방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권리 행사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데 있을 때 주로 인정됩니다.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해당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건물 침범 등으로 인한 토지 점유에도 적용됩니다. 경계 침범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토지 측량 등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유권 이전 시점 및 등기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완주군에 금속제조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수는 공장 예정 부지가 마을과 인접하여 부적합하고, 공장 설립 시 예상되는 소음 발생, 교통 불편,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인근 마을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완주군의 처분이 행정절차법상의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완주군수의 처분이 처분 이유 제시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고, 공장 부지의 위치적 부적합성, 소음 및 교통 문제 발생 우려에 대한 판단 역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금속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기존 공장 부지를 매수하여 새로운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완주군수): 주식회사 A의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을 주민 피해 우려 등의 이유로 불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B마을주민회): 전북 완주군 B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로, 기존 공장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겪었으며 원고의 공장 신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전북 완주군 D 일대에 금속제조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과거 유한회사 C가 콘크리트 공장을 운영하며 B마을 주민들에게 환경오염 피해를 발생시켜 오랜 분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2012년 C와 공장 이전 및 운영 중단에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었고, 대법원 판결로 C의 이전 의무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2년 C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했지만, 피고 완주군수는 공장 부지가 마을과 약 30m 거리에 인접해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장 운영 시 소음(과거 공장들의 측정 소음 65~81dB 등), 월 2~3회 출입할 5~15톤 화물차로 인한 교통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 등이 B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 완주군수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장 부지가 마을과 인접하여 부적합하다는 판단, 공장 설립 시 소음 발생 및 교통 불편,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정당한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완주군수의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환경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이유 제시 의무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하여 적절한 행정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처분서의 기재 내용, 관계 법령, 그리고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 제1호**: 이 법령과 지침은 시장·군수가 기존의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지역의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해 행정청에 공장 입지 선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B마을로부터 약 30m 떨어져 사회통념상 '인접한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공장 신설 승인 시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허가 기준으로는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개발행위로 인해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개발 행위가 주변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개발행위 허가와 같이 금지 요건이나 허가 기준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은 경우, 행정청에는 그 판단에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비례·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등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뚜렷하게 배치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을 폭넓게 존중합니다. 특히 환경 훼손이나 오염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심사 시에는 헌법상 환경권 보호 규정 및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청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5.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3항 [별표 8]**: 이 법령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생활소음·진동)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취락지구의 경우 주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은 55dB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 이상의 소음 발생이 예상되면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소음 노출 기준(90dB 미만)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것으로, 공장 주변 거주자에 대한 환경상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직접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공장 설립 등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 지역이나 집단 취락과 인접한 지역에 공장을 신설할 경우, 소음, 진동, 교통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예측과 대비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과거 해당 부지에서 발생했던 민원이나 분쟁 기록이 있다면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거 분쟁 이력은 행정청의 허가 심사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개발 행위 허가 심사 시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와 지역의 특성, 기반 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이러한 행정청의 재량 범위와 판단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소음 측정 시, 공장 내부 소음뿐 아니라 인근 주거 지역에 도달하는 소음 수준(생활소음 규제기준, 취락지구 주간 55dB 이하)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공장으로 인한 화물차 통행량 증가가 예상될 경우, 인근 도로의 폭(이 사건의 경우 3~4m)과 주민들의 연령 분포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 혼잡 및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토지 매입 전 해당 토지의 과거 분쟁 이력, 개발 가능성 및 관련 법규를 충분히 확인하여 예측 가능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