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삼나무 203주를 벌채했으나, 실제로는 타인의 소유 임야였음이 확인되어 유죄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원심의 유죄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임야라고 주장하며 삼나무 약 203주를 벌채한 사람 - 이 사건 산림 소유자 B: 피고인 A가 삼나무를 벌채한 임야의 실제 소유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자신의 임야에서 삼나무 약 203주를 벌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벌채지가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닌 타인(B)의 소유 임야이며, 피고인 A가 허가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나무를 벌채한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공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 A는 해당 임야가 자신의 소유이므로 벌채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벌채한 삼나무가 식재된 임야가 피고인 소유인지 아니면 타인 소유의 임야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채 허가 예외 조항이 피고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한다. ### 결론 피고인 A는 이전에 해당 토지가 타인 소유임을 인지하고 관련 동의서를 제출한 적이 있으며, 벌채 당시 경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측량을 통해 경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결과 벌채지가 타인 소유 임야 내에 위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벌채지가 피고인 소유 임야가 아님을 인정하고 벌채 행위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8항 (벌채 허가 및 신고 의무): 이 법 조항은 산림 소유자나 산림에서 나무를 벌채하려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산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를 위한 규정입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7호 등에서는 농업인이나 임업인이 자신의 임야에서 특정 조건으로 나무를 베는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도 벌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벌채지가 자신의 소유 임야이므로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벌채지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심리한 결과,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유죄 판결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항소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유권 및 경계 확정의 원칙: 재판의 핵심 쟁점은 벌채된 삼나무가 서 있던 임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였습니다. 민법상 토지의 소유권은 등기부등본 등 공적인 장부에 의해 인정되며, 경계는 지적도에 의해 확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 해당 토지가 타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동의서를 제출한 점, 경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임야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타인(B)의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경계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법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토지 소유권 확인의 중요성: 벌채와 같은 중요한 행위를 하기 전에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라고 확신하더라도 반드시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을 통해 소유권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인해 타인의 토지에서 행위를 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계 분쟁 시 조치: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이웃과 다툼이 있을 경우, 임의로 경계를 넘어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같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경계 표지를 명확히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행위의 증거력: 과거에 해당 토지가 타인 소유임을 인정하고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나중에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관련 문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할 때는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산림 벌채 관련 법규 준수: 산림에서 나무를 벌채하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벌채할 경우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벌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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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전 연인인 유흥주점 종업원 F을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사장 H에게 협박성 발언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주점 앞에서 감시하며 F에게 연락을 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스토킹 고의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 했다는 점과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흥주점 종업원 F의 전 연인 - 피해자 H: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장 - 피해자 F: 유흥주점 종업원이자 피고인 A의 전 연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종업원 F이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유흥주점 사장 H에게 2023년 9월 14일 오후 8시 29분경 전화하여 'F을 계속 고용하면 가게 앞에서 지켜보고 신고하겠다. F을 사회적으로 죽일 생각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취지의 문자 3회를 보냈습니다. H로부터 '문자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2023년 9월 16일 저녁 7시부터 9시경까지 주점 앞에서 손님을 지켜보며 F에게 '몇 명 들어갔다. 계속 보고 있을 거다. 2차 나갈 때까지 보고 있을 거다. 니 사장 영업 못 하게 하려고 왔다. 2차 나가면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F이 이를 H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스토킹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H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또는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스토킹행위'의 정의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여기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행위의 객관적 내용과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 그리고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증명책임'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주장이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설령 피고인의 변명이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이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2항'은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을 경우 원심판결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하는 직권판단 사유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특정 행동이 '스토킹'으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위협적인 언행이 있었거나 특정 장소를 감시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러한 행위가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유발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범죄 구성요건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므로, 개별 행위와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신중하게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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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가 사기 및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량이 과도하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으며 추가적으로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1,807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및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 - 배상신청인 G: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1,807만 원의 피해를 입어 배상을 신청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일부 절도 범행은 이전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원심은 사기죄(2024고단4763호)에 대해 징역 3월을, 나머지 절도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G을 기망하여 시계 구매대금 명목으로 1,807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사기 및 절도죄에 대한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사기 범행 피해자인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을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1,807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립니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고 배상신청인 G에 대한 1,807만 원의 배상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해 다른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때 각 범죄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형량을 조절하는 기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형이 너무 무겁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기준이 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 형사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 G이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한 1,807만 원에 대해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린 근거가 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 재판 과정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가집행 선고):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오기 등의 경정):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고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2014. 1. 14.경'이 '2024. 1. 14.경'으로 변경되는 데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동종 범죄 전력이 많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가능하다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유리한 사정이 없다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범죄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신속한 피해 구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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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삼나무 203주를 벌채했으나, 실제로는 타인의 소유 임야였음이 확인되어 유죄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원심의 유죄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임야라고 주장하며 삼나무 약 203주를 벌채한 사람 - 이 사건 산림 소유자 B: 피고인 A가 삼나무를 벌채한 임야의 실제 소유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자신의 임야에서 삼나무 약 203주를 벌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벌채지가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닌 타인(B)의 소유 임야이며, 피고인 A가 허가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나무를 벌채한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공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 A는 해당 임야가 자신의 소유이므로 벌채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벌채한 삼나무가 식재된 임야가 피고인 소유인지 아니면 타인 소유의 임야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채 허가 예외 조항이 피고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한다. ### 결론 피고인 A는 이전에 해당 토지가 타인 소유임을 인지하고 관련 동의서를 제출한 적이 있으며, 벌채 당시 경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측량을 통해 경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결과 벌채지가 타인 소유 임야 내에 위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벌채지가 피고인 소유 임야가 아님을 인정하고 벌채 행위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8항 (벌채 허가 및 신고 의무): 이 법 조항은 산림 소유자나 산림에서 나무를 벌채하려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산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를 위한 규정입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7호 등에서는 농업인이나 임업인이 자신의 임야에서 특정 조건으로 나무를 베는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도 벌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벌채지가 자신의 소유 임야이므로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벌채지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심리한 결과,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유죄 판결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항소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유권 및 경계 확정의 원칙: 재판의 핵심 쟁점은 벌채된 삼나무가 서 있던 임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였습니다. 민법상 토지의 소유권은 등기부등본 등 공적인 장부에 의해 인정되며, 경계는 지적도에 의해 확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 해당 토지가 타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동의서를 제출한 점, 경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임야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타인(B)의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경계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법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토지 소유권 확인의 중요성: 벌채와 같은 중요한 행위를 하기 전에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라고 확신하더라도 반드시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을 통해 소유권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인해 타인의 토지에서 행위를 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계 분쟁 시 조치: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이웃과 다툼이 있을 경우, 임의로 경계를 넘어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같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경계 표지를 명확히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행위의 증거력: 과거에 해당 토지가 타인 소유임을 인정하고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나중에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관련 문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할 때는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산림 벌채 관련 법규 준수: 산림에서 나무를 벌채하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벌채할 경우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벌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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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전 연인인 유흥주점 종업원 F을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사장 H에게 협박성 발언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주점 앞에서 감시하며 F에게 연락을 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스토킹 고의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 했다는 점과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흥주점 종업원 F의 전 연인 - 피해자 H: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장 - 피해자 F: 유흥주점 종업원이자 피고인 A의 전 연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종업원 F이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유흥주점 사장 H에게 2023년 9월 14일 오후 8시 29분경 전화하여 'F을 계속 고용하면 가게 앞에서 지켜보고 신고하겠다. F을 사회적으로 죽일 생각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취지의 문자 3회를 보냈습니다. H로부터 '문자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2023년 9월 16일 저녁 7시부터 9시경까지 주점 앞에서 손님을 지켜보며 F에게 '몇 명 들어갔다. 계속 보고 있을 거다. 2차 나갈 때까지 보고 있을 거다. 니 사장 영업 못 하게 하려고 왔다. 2차 나가면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F이 이를 H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스토킹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H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또는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스토킹행위'의 정의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여기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행위의 객관적 내용과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 그리고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증명책임'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주장이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설령 피고인의 변명이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이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2항'은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을 경우 원심판결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하는 직권판단 사유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특정 행동이 '스토킹'으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위협적인 언행이 있었거나 특정 장소를 감시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러한 행위가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유발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범죄 구성요건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므로, 개별 행위와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신중하게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사기 및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량이 과도하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으며 추가적으로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1,807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및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 - 배상신청인 G: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1,807만 원의 피해를 입어 배상을 신청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일부 절도 범행은 이전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원심은 사기죄(2024고단4763호)에 대해 징역 3월을, 나머지 절도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G을 기망하여 시계 구매대금 명목으로 1,807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사기 및 절도죄에 대한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사기 범행 피해자인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을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1,807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립니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고 배상신청인 G에 대한 1,807만 원의 배상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해 다른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때 각 범죄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형량을 조절하는 기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형이 너무 무겁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기준이 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 형사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 G이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한 1,807만 원에 대해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린 근거가 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 재판 과정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가집행 선고):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오기 등의 경정):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고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2014. 1. 14.경'이 '2024. 1. 14.경'으로 변경되는 데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동종 범죄 전력이 많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가능하다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유리한 사정이 없다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범죄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신속한 피해 구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