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
보장성 상품 |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체결일 |
대출성 상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이하 “금전·재화등”이라 함)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체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