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의 성공 사례 보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5
피고인 A는 운동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28세)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나체로 스킨십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동의 없이 약 1시간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발견하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영상을 삭제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신고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운동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와의 사적인 만남 중 동의 없이 나체 상태의 스킨십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인물 - 피해자 B(여, 28세): 피고인 A와 운동 모임에서 만나 사적인 만남 중 동의 없이 촬영 피해를 입은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4년 9월 초 운동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인 2024년 9월 16일 새벽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휴대전화를 침대 옆 거치대에 후면 카메라가 침대를 향하도록 고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양치를 하고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해자와 함께 나체로 스킨십을 했습니다. 약 1시간 후인 07시 33분경, 피해자는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앉았다가 침대 옆 거치대에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후면 카메라가 침대를 비추고 있고 빨간색 동영상 촬영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영상에 자신의 나체 모습과 피고인과의 스킨십 장면이 촬영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추궁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집을 나오면서 침대와 거치대 사진을 찍어두고 불법촬영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동영상이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인지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고의로 동영상을 촬영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 사실을 몰랐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휴대전화의 거치 방식, 동영상 촬영 작동 방식, 사건 발생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증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침대에서 스킨십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침대 방향으로 거치하고 옷을 벗고 스킨십을 시도한 점,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작동 방식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의식적인 조작 없이는 동영상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이 조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스킨십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에 직접 적용된 법리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촬영의 고의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죄질 및 양형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법원이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방지와 성 인식 개선을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또는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부과되었습니다. 4.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이었던 물건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도구인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8.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초범, 영상 즉시 삭제)과 불리한 정상(범행 수법 불량, 피해자의 처벌 희망)이 모두 참작되어 최종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의 신체 촬영은 반드시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등 촬영 장치를 의도적으로 신체 촬영이 가능한 위치에 두는 행위는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기기의 복잡한 조작 없이 우연히 촬영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즉시 삭제했더라도 이미 범행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처벌 의사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적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5
A 주식회사(원고)가 피고들(주식회사 E, N, I)을 상대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폐지류, 장비, 비품, 광재류 폐기물 등을 방치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및 해당 부동산의 인도, 폐기물 수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폐기물 수거 및 부동산 인도, 점유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폐기물 방치 및 부동산 무단 점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소유 회사 - 피고 주식회사 E: 원고 소유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무단 점유하고 폐지류, 장비 및 비품을 방치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N: 원고 소유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무단 점유하고 광재류 폐기물을 방치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I: 원고 소유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무단 점유하고 광재류 폐기물을 방치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자신 소유의 여러 부동산 일부를 피고 주식회사 E, N, I가 각각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폐지류, 광재류 폐기물, 장비 및 비품 등을 보관하거나 방치하고 있어 정상적인 부동산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와 폐기물 수거, 그리고 무단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폐기물, 장비, 비품 등을 방치한 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 피고들에게 폐기물 수거 및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무단 점유 및 폐기물 방치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 및 지연손해금의 적용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 소유의 특정 부동산 부분에 보관된 폐지류 및 장비, 비품을 수거하고 해당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며, 원고에게 136,508,666원 및 2023. 9. 13.부터 2025. 9.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5. 8. 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주식회사 N은 원고 소유의 특정 부동산 부분에 보관된 광재류 폐기물을 수거하고 해당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며, 원고에게 254,381,000원 및 202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5. 8. 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주식회사 I는 원고 소유의 특정 부동산에 보관된 광재류 폐기물을 수거하고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며, 원고에게 203,722,995원 및 그 중 176,396,913원에 대해서는 2024. 2. 23.부터, 27,326,082원에 대해서는 2025. 8.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5. 8. 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6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N, I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주식회사 E, N, I에게 각 점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인도와 그곳에 방치된 폐기물 및 장비 등을 수거하도록 명령하였고, 각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원상회복 의무와 더불어 상당한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은 소유권 침해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물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물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부동산에 폐기물을 방치한 것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수거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폐기물을 방치한 행위는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무단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지연손해금: 법정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민법에 따라 정해진 이율로 계산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E에 대해 2023. 9. 13.부터 2025. 9.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으며, 다른 피고들에게는 일률적으로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 이행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계약을 통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단 점유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과 더불어 부동산 인도 및 원상회복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방치하는 행위는 환경 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에게 큰 피해를 주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 발생 시, 관련 증거(점유 사실, 방치된 물품, 손해 발생 증명 등)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가정법원 2025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A와 E가 서로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사실혼 관계를 원인으로 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A):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한 당사자 - 상대방(E):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청구인 A와 상대방 E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끝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A는 E에게 1억 5,344만 1,872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고, E는 A에게 1억 266만 7,404원을 지급하라고 반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A는 E에게 1억 4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E의 반심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으며, E는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A에게 자신의 청구 금액인 1억 266만 7,404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실혼 관계가 끝난 후 양측이 상대방에게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의 정당성 및 최종적인 재산분할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청구인(A)과 상대방(E)은 각각 본인들이 제기했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포기합니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앞으로 사실혼 관계를 이유로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어떠한 재산상 추가 청구도 하지 않으며, 일체의 민사, 형사, 가사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부제소 합의). 3. 이번 심판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본심판과 반심판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사실혼 해소로 인한 복잡한 재산분할 분쟁이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와 청구 포기, 그리고 향후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줄이고 분쟁을 종결시킨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 해소 시에도 유추 적용되어, 사실혼 배우자 일방은 다른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취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조항으로, 사실혼 해소 시에도 이 조항의 취지가 적용되어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근거가 됩니다. **부제소 합의** 당사자들이 특정 분쟁에 대해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합의입니다. 이 합의는 법적 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재산분할 및 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사, 형사, 가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문제는 흔히 발생합니다. 이때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기 전에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이 사례처럼 부제소 합의(앞으로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통해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서로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소모를 줄이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5
피고인 A는 운동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28세)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나체로 스킨십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동의 없이 약 1시간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발견하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영상을 삭제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신고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운동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와의 사적인 만남 중 동의 없이 나체 상태의 스킨십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인물 - 피해자 B(여, 28세): 피고인 A와 운동 모임에서 만나 사적인 만남 중 동의 없이 촬영 피해를 입은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4년 9월 초 운동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인 2024년 9월 16일 새벽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휴대전화를 침대 옆 거치대에 후면 카메라가 침대를 향하도록 고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양치를 하고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해자와 함께 나체로 스킨십을 했습니다. 약 1시간 후인 07시 33분경, 피해자는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앉았다가 침대 옆 거치대에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후면 카메라가 침대를 비추고 있고 빨간색 동영상 촬영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영상에 자신의 나체 모습과 피고인과의 스킨십 장면이 촬영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추궁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집을 나오면서 침대와 거치대 사진을 찍어두고 불법촬영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동영상이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인지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고의로 동영상을 촬영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 사실을 몰랐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휴대전화의 거치 방식, 동영상 촬영 작동 방식, 사건 발생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증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침대에서 스킨십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침대 방향으로 거치하고 옷을 벗고 스킨십을 시도한 점,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작동 방식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의식적인 조작 없이는 동영상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이 조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스킨십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에 직접 적용된 법리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촬영의 고의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죄질 및 양형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법원이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방지와 성 인식 개선을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또는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부과되었습니다. 4.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이었던 물건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도구인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8.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초범, 영상 즉시 삭제)과 불리한 정상(범행 수법 불량, 피해자의 처벌 희망)이 모두 참작되어 최종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의 신체 촬영은 반드시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등 촬영 장치를 의도적으로 신체 촬영이 가능한 위치에 두는 행위는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기기의 복잡한 조작 없이 우연히 촬영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즉시 삭제했더라도 이미 범행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처벌 의사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적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5
A 주식회사(원고)가 피고들(주식회사 E, N, I)을 상대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폐지류, 장비, 비품, 광재류 폐기물 등을 방치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및 해당 부동산의 인도, 폐기물 수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폐기물 수거 및 부동산 인도, 점유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폐기물 방치 및 부동산 무단 점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소유 회사 - 피고 주식회사 E: 원고 소유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무단 점유하고 폐지류, 장비 및 비품을 방치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N: 원고 소유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무단 점유하고 광재류 폐기물을 방치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I: 원고 소유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무단 점유하고 광재류 폐기물을 방치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자신 소유의 여러 부동산 일부를 피고 주식회사 E, N, I가 각각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폐지류, 광재류 폐기물, 장비 및 비품 등을 보관하거나 방치하고 있어 정상적인 부동산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와 폐기물 수거, 그리고 무단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폐기물, 장비, 비품 등을 방치한 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 피고들에게 폐기물 수거 및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무단 점유 및 폐기물 방치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 및 지연손해금의 적용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 소유의 특정 부동산 부분에 보관된 폐지류 및 장비, 비품을 수거하고 해당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며, 원고에게 136,508,666원 및 2023. 9. 13.부터 2025. 9.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5. 8. 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주식회사 N은 원고 소유의 특정 부동산 부분에 보관된 광재류 폐기물을 수거하고 해당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며, 원고에게 254,381,000원 및 202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5. 8. 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주식회사 I는 원고 소유의 특정 부동산에 보관된 광재류 폐기물을 수거하고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며, 원고에게 203,722,995원 및 그 중 176,396,913원에 대해서는 2024. 2. 23.부터, 27,326,082원에 대해서는 2025. 8.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5. 8. 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6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N, I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주식회사 E, N, I에게 각 점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인도와 그곳에 방치된 폐기물 및 장비 등을 수거하도록 명령하였고, 각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원상회복 의무와 더불어 상당한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은 소유권 침해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물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물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부동산에 폐기물을 방치한 것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수거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폐기물을 방치한 행위는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무단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지연손해금: 법정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민법에 따라 정해진 이율로 계산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E에 대해 2023. 9. 13.부터 2025. 9.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으며, 다른 피고들에게는 일률적으로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 이행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계약을 통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단 점유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과 더불어 부동산 인도 및 원상회복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방치하는 행위는 환경 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에게 큰 피해를 주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 발생 시, 관련 증거(점유 사실, 방치된 물품, 손해 발생 증명 등)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가정법원 2025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A와 E가 서로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사실혼 관계를 원인으로 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A):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한 당사자 - 상대방(E):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청구인 A와 상대방 E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끝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A는 E에게 1억 5,344만 1,872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고, E는 A에게 1억 266만 7,404원을 지급하라고 반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A는 E에게 1억 4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E의 반심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으며, E는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A에게 자신의 청구 금액인 1억 266만 7,404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실혼 관계가 끝난 후 양측이 상대방에게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의 정당성 및 최종적인 재산분할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청구인(A)과 상대방(E)은 각각 본인들이 제기했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포기합니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앞으로 사실혼 관계를 이유로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어떠한 재산상 추가 청구도 하지 않으며, 일체의 민사, 형사, 가사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부제소 합의). 3. 이번 심판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본심판과 반심판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사실혼 해소로 인한 복잡한 재산분할 분쟁이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와 청구 포기, 그리고 향후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줄이고 분쟁을 종결시킨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 해소 시에도 유추 적용되어, 사실혼 배우자 일방은 다른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취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조항으로, 사실혼 해소 시에도 이 조항의 취지가 적용되어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근거가 됩니다. **부제소 합의** 당사자들이 특정 분쟁에 대해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합의입니다. 이 합의는 법적 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재산분할 및 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사, 형사, 가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문제는 흔히 발생합니다. 이때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기 전에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이 사례처럼 부제소 합의(앞으로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통해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서로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소모를 줄이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