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요건 |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이 아닌 자 (개인사업자 포함)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금융
구분 | 요건 |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이 아닌 자 (개인사업자 포함)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은행법」 제30조의2제2항 및 제69조제4항).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해야 합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3항].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