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피고 B리 마을회의 회원임을 확인하고, 마을회가 장례식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 41,013,5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마을회 회원임을 인정했지만, 마을회의 총유 재산인 수익금은 총회 결의를 통해서만 분배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직접 마을회를 상대로 수익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회원 지위는 확인하되, 수익금 지급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리 마을회는 횡성군으로부터 장례식장 건립 사업을 지원받아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을회는 2009년 규약을 제정하고 2010년 개정하여, 특정 요건(2000년 3월 이전 거주, 건물 소유자, 주민등록이 B리로 되어 있는 세대주 및 직계 가족)을 갖춘 주민만을 회원으로 제한하려 했습니다. 원고는 1985년부터 B리에 거주하며 생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가 원고를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장례식장 운영 수익금 배분을 중단하자 자신이 회원임을 확인하고 미지급된 수익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B리 마을회의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마을회 회원임을 전제로 원고가 마을회의 장례식장 운영 수익금 배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B리 마을회의 회원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인 수익금 지급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B리 마을회가 자연부락으로서, 그 구성원 자격은 특정 주민에게 제한되지 않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985년부터 B리에 거주해온 원고는 당연히 마을회의 회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마을회의 수익금과 같은 총유 재산의 분배는 마을회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총회 결의 없이 개별 회원이 직접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수익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자격과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원칙에 대한 법리를 따랐습니다. 대법원 판례(2013. 10. 24. 선고 2011다110685 판결)는 동·리회와 같은 자연부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민 전부가 구성원이 되며, 다른 지역에서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이 되고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와 동시에 자격을 상실하는 영속적 단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리 마을회가 특정 주민만을 회원으로 제한하려는 규약은 무효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0. 9. 9. 선고 2007다42310 판결)에 따르면 총유물인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와 같이 비법인사단의 총유 재산의 분배는 정관이나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총회 결의에 의해서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배 결의가 없으면 종원이나 회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결의가 무효인 경우에도 곧바로 분배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결의의 무효 확인 등을 통해 새로운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법리는 피고 B리 마을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연부락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회원이 되려면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비록 단체의 규약에 특정 요건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단체의 성격이 지역 주민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규약이 특정 주민만을 회원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법인사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단체 전체의 공동 재산(총유물)이므로, 개별 회원이 직접 분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수익금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은 단체의 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총회 결의 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결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새로운 결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