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양수한 골프장 회원권이 유효하게 발급되지 않아 체육시설법상 보호받는 회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골프장 회원권을 양수받은 후 새롭게 골프장을 인수한 피고 안동시가 골프장 이용을 거부하자 회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원권이 대물변제로 발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입회금 납입 등 유효한 절차를 거쳐 발급된 회원권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골프장은 2008년부터 한 업체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나, 2016년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소유권이 변경되다가, 2020년 피고 안동시가 공매 절차를 통해 이 골프장 부동산을 매수하고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이전 운영사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4매를 양수받아 이용해 왔으나, 피고 안동시가 골프장을 인수한 이후 원고의 골프장 이용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안동시를 상대로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골프장 운영 과정에서 발급된 회원권이 유효하게 취득된 것인지 여부와, 이후 골프장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해당 회원권에 따른 권리·의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양수한 회원권이 유효하게 발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원권 발급 당시 대여금 채권의 대물변제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증언만으로는, 입회금 상당액이 골프장 측에 납입되었거나 대여금 채권이 회원권의 가치만큼 명확히 남아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전 골프장 운영사와 관련자들 사이의 복잡한 금융 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여금 채권이 회원권의 가액 상당에 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호받는 유효한 회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안동시에 대해 회원 자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체육시설업자가 변경되거나 체육시설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나타날 경우, 이전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이 가진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법률 조항에 의해 보호받는 회원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회원권을 받거나, 입회금 등 실질적인 대가 없이 발급된 회원권은 유효한 회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회원권이 대여금 채권의 대물변제로 발급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회원권 발급 당시 대여금 채권이 회원권 가치에 상응하는 규모로 남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유효하게 회원 자격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권리 승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1
광주지방법원 2020
대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