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공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골프장 회원권을 대물변제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회원권을 선의로 취득했으며, 회원권 발급 당시 납입된 입회금에 상응하는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유효하게 회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대여금을 대물변제로 회원권을 발급받았다는 주장이나, 회원권에 상응하는 입회금이 납입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골프회원권 증서는 유가증권이 아니라 증거증권에 불과하여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가 회원권을 통해 유효하게 회원 자격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회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회원 자격을 주장할 수 없고,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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