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피고는 'G'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이 골프장의 정회원이었습니다.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원고들은 회원권을 반납하고 입회금을 피고에게 예치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정회원과 동일한 대우 및 우선 예약을 보장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피고는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경상북도지사가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 회원제 운영에 대한 시정 경고 공문을 보낸 이후, 피고는 2021년 1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요금을 인상하고 우선 예약권을 폐지하는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종전 이용요금은 주중·주말 구분 없이 일반회원 및 지정회원 3만 원, 동반회원 8만 원이었으나, 변경 조치 후에는 일반회원 주중 5만 원·주말 7만 원, 지정회원 주중 7만 원·주말 10만 원, 동반회원 주중 10만 원·주말 12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원심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변경 조치 이전의 내용대로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B, C, D): 'G' 골프장의 기존 정회원들로서, 회원권 반납 후에도 정회원 대우를 보장받기로 약정한 사람들 - 피고(주식회사 E):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G'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업종을 전환한 후 기존 회원들에게 약속했던 정회원 대우(우선 예약권 및 우대 요금)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정부의 대중제 골프장 편법 회원제 운영 시정 지침이 내려진 상황에서, 골프장이 이용요금을 인상하고 우선 예약권을 폐지하자, 기존 회원들이 이러한 변경 조치가 자신들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회원권 반납 후에도 특별 대우를 약속받았던 기존 회원들의 권리와 골프장 운영사의 경영상 변경 필요성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핵심 쟁점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후 기존 회원들과 체결한 약정의 효력과, 골프장이 기존 회원에게 통보한 이용요금 인상 및 우선 예약권 폐지 조치의 효력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대중제 골프장에서 기존 회원의 권리를 변경할 때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회칙 및 약관에 따른 요금 인상의 합리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일부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골프장이 기존 회원들과 맺은 정회원 대우 보장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변경 조치 중 '우선 예약권 폐지' 부분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용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골프장 회칙에 이용요금 결정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존 회원들은 비회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해야 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법원이 이용요금 인상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22. 1. 18. 법률 제1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회원'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로 정의됩니다. 이는 기존 회원들에게 약정된 특별한 대우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회원 보호에 관하여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 운영자는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법적 성격**: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시설이용권)와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예탁금반환청구권) 등 개별적인 권리를 포함하는 계약상 지위로 봅니다. 이는 회원과 골프장 경영회사 사이의 계약상의 권리 의무 관계이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회칙 및 약관의 계약 편입과 변경**: 회사의 회칙이나 약관이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일단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후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회원 자격의 종류나 그 내용의 변경과 같이 회원의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동의 없이 개정된 회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 및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권한 행사**: 골프장이 이용요금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회칙 제17조 제1항의 '일반 비회원보다 유리한 조건과 대우' 원칙과 회원들이 납입한 입회금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온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골프장은 기존 회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이용요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거나 운영 방침을 변경하면서 기존 회원들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려 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기존 회원과 골프장 간에 맺어진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원권 반납 후에도 '정회원 대우'를 약속받았다면, 그 내용이 명확히 문서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프장이 이용요금 인상이나 우선 예약권 폐지 등 회원 자격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 할 때는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수적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변경 통보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용요금이 비회원 요금과 비교하여 여전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인상 폭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과도한 요금 인상은 관련 법령의 회원 보호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회원권 재분양에 착수할 때까지'와 같이 특정되지 않은 기한이 약정에 포함된 경우, 그 해석에 따라 약정의 유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학원용 교재 사업을 하던 회사의 전 대표(피고)가 재직 중 발생시킨 재정적 손실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주장한 미지급 용역비 채권을 일부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4천1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학원용 교재 및 콘텐츠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가 '대표' 직함을 사용하며 경영관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C의 관리인으로 재직했으며 이후 부산 A와 원고 회사의 '대표' 직함을 사용하며 경영관리업무를 맡았습니다. - 주식회사 C: 과거 학원용 교재 및 콘텐츠를 제작 판매하던 회사로 회생 파산 절차를 겪었으며 원고 회사의 전신입니다. - D: 주식회사 C의 투자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며 부산 A와 원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 직함을 사용하며 경영관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재직 중 법인카드 사용 직원 상조액 현금 지출 용처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D와 원고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에게 관련 내용을 소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2016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문제가 된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156,098,225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 회사는 피고를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으며 이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재직 중 작성한 '확인서'의 법적 효력 즉 확인서에 명시된 금액을 약정금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미지급 용역비 채권으로 원고의 약정금 채권을 상계(퉁치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주장한 상법상 손해배상(상법 제399조 제401조의2)이나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였기에 이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41,588,8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피고가 약정한 156,098,225원에서 피고의 미지급 용역비 14,509,351원을 상계한 금액입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12월 5일부터 2025년 1월 22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회사의 경영관리업무 중 발생한 금전적 책임에 대해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약정했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용역비 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일부를 공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상계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인용되었으며 피고는 자신이 인정한 금전적 책임에 대해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되었거나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이 조항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된 사람이 자신이 상대방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 채무를 '퉁치자(상계)'고 주장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상계로 피해자에게 대항하는 것을 막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횡령 사실을 들어 약정금 채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피고의 상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횡령액 800만원과 이 사건 약정금 채권 1억 5천만원 이상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민법 제496조의 유추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 조항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가 해당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비록 등기상 이사는 아니었지만 '대표' 직함을 사용했으므로 이사에 준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 조항에 근거한 손해배상도 선택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이 조항은 회사의 이사 감사 등 정식 임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지시한 사람(예를 들어 대주주나 실질적인 경영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사와 동일한 책임(제399조 등)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피고가 정식 이사는 아니었지만 '대표' 직함을 사용하며 경영관리업무를 했다는 점에서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였기에 이 두 상법 조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책임 소재 문서화: 회사 운영 중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확인서'처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문서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계 및 재정 관리 철저: 법인카드 사용 현금 지출 등 모든 재정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미지급 채권 관리: 용역비 등 정당하게 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채무와 상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법적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관계 이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나 금액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 취하가 민사상 책임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합의 내용의 구체성: 합의서나 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 금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해석상의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의료법인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계산 오류로 인해 입원환자수를 잘못 산정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A 병원은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이 실제보다 높게 분류되어 과다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환수당했습니다. 의료법인 A는 EMR 시스템 제공사인 주식회사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의료법인 A: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오류로 인해 손해를 입은 병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B: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분쟁 상황 의료법인 A는 주식회사 B가 제공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퇴원 당일 환자를 입원환자 수에서 제외하는 계산식 오류가 있었고 의료법인 A는 이 오류를 알지 못한 채 잘못된 입원환자 수 통계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3분기 및 4분기에 실제보다 높은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G2)을 적용받아 과다한 의료급여비용을 받았고 이후 청도군수로부터 해당 금액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인 A는 이 손해에 대해 시스템을 제공한 주식회사 B에게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제공 및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피고가 시스템의 계산 오류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의 수정 요청이 없었기에 유지보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오류가 병원 요청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유지보수 계약 주체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했고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하자 없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발생한 하자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공한 EMR 시스템은 퇴원 환자를 입원환자 수에서 제외하는 계산식 오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과다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환수 처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MR 시스템 오류가 없었다면 원고가 입원환자 수를 조절하거나 의사를 충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G2 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아 피고의 손해 불인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하자 없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하자를 제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원 환자 산정 계산식 오류라는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원고가 의료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환수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것이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으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같은 핵심 소프트웨어의 경우 계약 내용에 명확한 시스템 정확성 유지 및 오류 수정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업체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주요 데이터(예: 입원환자수, 의료급여 청구 관련)의 계산 로직과 산출 결과가 정확한지 주기적으로 자체 검증해야 합니다. 시스템 공급업체와의 계약 시 유지보수 범위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특히 시스템 오류로 인해 행정처분이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스템 개발 또는 수정 과정에서 병원 측의 특정 요청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모든 요청과 그에 따른 시스템 변경 사항은 문서화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판례처럼 EMR 시스템의 작은 계산 오류도 의료기관의 등급 분류와 정부 보조금 환수 등 막대한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대법원 2025
피고는 'G'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이 골프장의 정회원이었습니다.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원고들은 회원권을 반납하고 입회금을 피고에게 예치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정회원과 동일한 대우 및 우선 예약을 보장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피고는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경상북도지사가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 회원제 운영에 대한 시정 경고 공문을 보낸 이후, 피고는 2021년 1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요금을 인상하고 우선 예약권을 폐지하는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종전 이용요금은 주중·주말 구분 없이 일반회원 및 지정회원 3만 원, 동반회원 8만 원이었으나, 변경 조치 후에는 일반회원 주중 5만 원·주말 7만 원, 지정회원 주중 7만 원·주말 10만 원, 동반회원 주중 10만 원·주말 12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원심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변경 조치 이전의 내용대로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B, C, D): 'G' 골프장의 기존 정회원들로서, 회원권 반납 후에도 정회원 대우를 보장받기로 약정한 사람들 - 피고(주식회사 E):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G'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업종을 전환한 후 기존 회원들에게 약속했던 정회원 대우(우선 예약권 및 우대 요금)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정부의 대중제 골프장 편법 회원제 운영 시정 지침이 내려진 상황에서, 골프장이 이용요금을 인상하고 우선 예약권을 폐지하자, 기존 회원들이 이러한 변경 조치가 자신들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회원권 반납 후에도 특별 대우를 약속받았던 기존 회원들의 권리와 골프장 운영사의 경영상 변경 필요성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핵심 쟁점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후 기존 회원들과 체결한 약정의 효력과, 골프장이 기존 회원에게 통보한 이용요금 인상 및 우선 예약권 폐지 조치의 효력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대중제 골프장에서 기존 회원의 권리를 변경할 때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회칙 및 약관에 따른 요금 인상의 합리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일부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골프장이 기존 회원들과 맺은 정회원 대우 보장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변경 조치 중 '우선 예약권 폐지' 부분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용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골프장 회칙에 이용요금 결정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존 회원들은 비회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해야 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법원이 이용요금 인상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22. 1. 18. 법률 제1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회원'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로 정의됩니다. 이는 기존 회원들에게 약정된 특별한 대우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회원 보호에 관하여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 운영자는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법적 성격**: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시설이용권)와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예탁금반환청구권) 등 개별적인 권리를 포함하는 계약상 지위로 봅니다. 이는 회원과 골프장 경영회사 사이의 계약상의 권리 의무 관계이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회칙 및 약관의 계약 편입과 변경**: 회사의 회칙이나 약관이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일단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후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회원 자격의 종류나 그 내용의 변경과 같이 회원의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동의 없이 개정된 회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 및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권한 행사**: 골프장이 이용요금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회칙 제17조 제1항의 '일반 비회원보다 유리한 조건과 대우' 원칙과 회원들이 납입한 입회금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온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골프장은 기존 회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이용요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거나 운영 방침을 변경하면서 기존 회원들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려 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기존 회원과 골프장 간에 맺어진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원권 반납 후에도 '정회원 대우'를 약속받았다면, 그 내용이 명확히 문서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프장이 이용요금 인상이나 우선 예약권 폐지 등 회원 자격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 할 때는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수적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변경 통보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용요금이 비회원 요금과 비교하여 여전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인상 폭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과도한 요금 인상은 관련 법령의 회원 보호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회원권 재분양에 착수할 때까지'와 같이 특정되지 않은 기한이 약정에 포함된 경우, 그 해석에 따라 약정의 유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학원용 교재 사업을 하던 회사의 전 대표(피고)가 재직 중 발생시킨 재정적 손실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주장한 미지급 용역비 채권을 일부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4천1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학원용 교재 및 콘텐츠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가 '대표' 직함을 사용하며 경영관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C의 관리인으로 재직했으며 이후 부산 A와 원고 회사의 '대표' 직함을 사용하며 경영관리업무를 맡았습니다. - 주식회사 C: 과거 학원용 교재 및 콘텐츠를 제작 판매하던 회사로 회생 파산 절차를 겪었으며 원고 회사의 전신입니다. - D: 주식회사 C의 투자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며 부산 A와 원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 직함을 사용하며 경영관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재직 중 법인카드 사용 직원 상조액 현금 지출 용처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D와 원고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에게 관련 내용을 소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2016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문제가 된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156,098,225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 회사는 피고를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으며 이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재직 중 작성한 '확인서'의 법적 효력 즉 확인서에 명시된 금액을 약정금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미지급 용역비 채권으로 원고의 약정금 채권을 상계(퉁치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주장한 상법상 손해배상(상법 제399조 제401조의2)이나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였기에 이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41,588,8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피고가 약정한 156,098,225원에서 피고의 미지급 용역비 14,509,351원을 상계한 금액입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12월 5일부터 2025년 1월 22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회사의 경영관리업무 중 발생한 금전적 책임에 대해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약정했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용역비 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일부를 공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상계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인용되었으며 피고는 자신이 인정한 금전적 책임에 대해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되었거나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이 조항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된 사람이 자신이 상대방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 채무를 '퉁치자(상계)'고 주장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상계로 피해자에게 대항하는 것을 막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횡령 사실을 들어 약정금 채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피고의 상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횡령액 800만원과 이 사건 약정금 채권 1억 5천만원 이상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민법 제496조의 유추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 조항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가 해당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비록 등기상 이사는 아니었지만 '대표' 직함을 사용했으므로 이사에 준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 조항에 근거한 손해배상도 선택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이 조항은 회사의 이사 감사 등 정식 임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지시한 사람(예를 들어 대주주나 실질적인 경영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사와 동일한 책임(제399조 등)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피고가 정식 이사는 아니었지만 '대표' 직함을 사용하며 경영관리업무를 했다는 점에서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였기에 이 두 상법 조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책임 소재 문서화: 회사 운영 중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확인서'처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문서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계 및 재정 관리 철저: 법인카드 사용 현금 지출 등 모든 재정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미지급 채권 관리: 용역비 등 정당하게 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채무와 상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법적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관계 이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나 금액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 취하가 민사상 책임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합의 내용의 구체성: 합의서나 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 금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해석상의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의료법인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계산 오류로 인해 입원환자수를 잘못 산정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A 병원은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이 실제보다 높게 분류되어 과다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환수당했습니다. 의료법인 A는 EMR 시스템 제공사인 주식회사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의료법인 A: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오류로 인해 손해를 입은 병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B: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분쟁 상황 의료법인 A는 주식회사 B가 제공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퇴원 당일 환자를 입원환자 수에서 제외하는 계산식 오류가 있었고 의료법인 A는 이 오류를 알지 못한 채 잘못된 입원환자 수 통계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3분기 및 4분기에 실제보다 높은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G2)을 적용받아 과다한 의료급여비용을 받았고 이후 청도군수로부터 해당 금액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인 A는 이 손해에 대해 시스템을 제공한 주식회사 B에게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제공 및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피고가 시스템의 계산 오류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의 수정 요청이 없었기에 유지보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오류가 병원 요청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유지보수 계약 주체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했고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하자 없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발생한 하자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공한 EMR 시스템은 퇴원 환자를 입원환자 수에서 제외하는 계산식 오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과다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환수 처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MR 시스템 오류가 없었다면 원고가 입원환자 수를 조절하거나 의사를 충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G2 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아 피고의 손해 불인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하자 없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하자를 제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원 환자 산정 계산식 오류라는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원고가 의료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환수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것이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으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같은 핵심 소프트웨어의 경우 계약 내용에 명확한 시스템 정확성 유지 및 오류 수정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업체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주요 데이터(예: 입원환자수, 의료급여 청구 관련)의 계산 로직과 산출 결과가 정확한지 주기적으로 자체 검증해야 합니다. 시스템 공급업체와의 계약 시 유지보수 범위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특히 시스템 오류로 인해 행정처분이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스템 개발 또는 수정 과정에서 병원 측의 특정 요청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모든 요청과 그에 따른 시스템 변경 사항은 문서화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판례처럼 EMR 시스템의 작은 계산 오류도 의료기관의 등급 분류와 정부 보조금 환수 등 막대한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