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 상고인: 검사 ### 핵심 쟁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 그리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법리적 판단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보아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무자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B이 배우자 친인척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지분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배당받지 못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채무자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자 B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일반 채권자) -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B에 대한 채권자이며 원고와 동일한 입장에서 소송에 참가) - 피고, 피항소인: A (채무자 B의 배우자 친인척으로,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경매 배당을 받은 자) - 채무자: B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구상금 채무를 지고 있으며, 피고 A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당사자) ### 분쟁 상황 채무자 B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10,326,042원의 구상금 채무를 포함하여 총 1,514,493,90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지분 가액은 964,095,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은 2021. 1. 14. 배우자 친인척인 피고 A와 이 사건 토지지분에 채권최고액 2억 8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23. 6. 7. 배당기일에 피고 A는 근저당권자로서 93,514,878원을 배당받았고,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혀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다음 날인 2023. 6. 8.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친인척에게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악의)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합니다. 피고와 B 사이에 파주시 C 임야 70116㎡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1. 1.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E(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6.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93,514,878원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을 93,514,878원으로 각 경정합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채무자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 A의 악의 추정 번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경매 배당표를 경정하여 피고 A에게 배당되었던 93,514,878원을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배당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설정해 주거나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채무자 B이 1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토지지분 가액은 9억 6천만 원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2. 제척기간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사해행위의 존재 및 채무자의 사해 의사)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채무자 B의 책임재산 존재를 명확히 알게 된 시점(2022. 6. 8.경)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적법하게 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을 때를 의미하며,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상대방(수익자)에게 있습니다. **3.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재산을 받은 피고)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선의)은 수익자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채무자 B의 친인척 관계, 근저당권 설정 전후의 복잡한 채권 및 경매 절차, 피담보채권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의문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해당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되지 못한 한도에서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구상금 가압류 채권액이 121,190,336원이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이 93,514,878원이었으므로, 피고의 배당액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경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담보를 설정해 주는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사해행위의 존재 및 채무자의 사해 의사)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수익자(재산을 받은 자)의 입장이라면, 채무자와의 관계, 재산 처분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명목상 존재하는 채권이라도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경우, 그 채권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매 배당기일에 본인의 배당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 C가 이를 갚지 않자 원고 A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빌린 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 - 피고 C: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 ### 분쟁 상황 원고 A가 피고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정된 기한 내에 피고 C가 돈을 갚지 않아 원고 A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갚아야 하는지 여부 및 적용될 이자율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29,828,648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1월 4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인 2025년 7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C에게 빌려준 원금과 법정 지연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금전 등의 대체물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종류, 같은 양으로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돈을 빌려주고 갚는 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 민사 채무의 이율은 연 5%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3년 11월 4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의 지연이율에 적용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로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 중에도 돈을 갚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5년 7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이율에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가집행)**​: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잠정적으로 집행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로 승소한 원고는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판결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금전 대차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 이체 기록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금액, 변제기일, 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변제기일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은 보통 연 5%의 민사법정 이율이 적용되다가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받으면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바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 상고인: 검사 ### 핵심 쟁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 그리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법리적 판단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보아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무자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B이 배우자 친인척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지분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배당받지 못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채무자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자 B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일반 채권자) -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B에 대한 채권자이며 원고와 동일한 입장에서 소송에 참가) - 피고, 피항소인: A (채무자 B의 배우자 친인척으로,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경매 배당을 받은 자) - 채무자: B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구상금 채무를 지고 있으며, 피고 A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당사자) ### 분쟁 상황 채무자 B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10,326,042원의 구상금 채무를 포함하여 총 1,514,493,90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지분 가액은 964,095,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은 2021. 1. 14. 배우자 친인척인 피고 A와 이 사건 토지지분에 채권최고액 2억 8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23. 6. 7. 배당기일에 피고 A는 근저당권자로서 93,514,878원을 배당받았고,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혀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다음 날인 2023. 6. 8.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친인척에게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악의)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합니다. 피고와 B 사이에 파주시 C 임야 70116㎡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1. 1.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E(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6.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93,514,878원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을 93,514,878원으로 각 경정합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채무자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 A의 악의 추정 번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경매 배당표를 경정하여 피고 A에게 배당되었던 93,514,878원을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배당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설정해 주거나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채무자 B이 1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토지지분 가액은 9억 6천만 원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2. 제척기간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사해행위의 존재 및 채무자의 사해 의사)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채무자 B의 책임재산 존재를 명확히 알게 된 시점(2022. 6. 8.경)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적법하게 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을 때를 의미하며,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상대방(수익자)에게 있습니다. **3.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재산을 받은 피고)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선의)은 수익자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채무자 B의 친인척 관계, 근저당권 설정 전후의 복잡한 채권 및 경매 절차, 피담보채권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의문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해당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되지 못한 한도에서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구상금 가압류 채권액이 121,190,336원이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이 93,514,878원이었으므로, 피고의 배당액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경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담보를 설정해 주는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사해행위의 존재 및 채무자의 사해 의사)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수익자(재산을 받은 자)의 입장이라면, 채무자와의 관계, 재산 처분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명목상 존재하는 채권이라도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경우, 그 채권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매 배당기일에 본인의 배당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 C가 이를 갚지 않자 원고 A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빌린 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 - 피고 C: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 ### 분쟁 상황 원고 A가 피고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정된 기한 내에 피고 C가 돈을 갚지 않아 원고 A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갚아야 하는지 여부 및 적용될 이자율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29,828,648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1월 4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인 2025년 7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C에게 빌려준 원금과 법정 지연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금전 등의 대체물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종류, 같은 양으로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돈을 빌려주고 갚는 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 민사 채무의 이율은 연 5%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3년 11월 4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의 지연이율에 적용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로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 중에도 돈을 갚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5년 7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이율에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가집행)**​: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잠정적으로 집행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로 승소한 원고는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판결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금전 대차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 이체 기록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금액, 변제기일, 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변제기일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은 보통 연 5%의 민사법정 이율이 적용되다가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받으면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바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