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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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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s://www.kotsa.or.kr/)]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2항).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제출해야 함
튜닝 승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 내용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튜닝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튜닝 승인서를 발급해야 함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를 받고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제4항 및 제78조).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없이 자동차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정비업등록번호또는 제작자등록번호·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튜닝작업 완료일자·튜닝작업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함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함)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함
“자동차제작자등”이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및 제3항).
“튜닝검사”란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로서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튜닝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적합 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튜닝사항및 튜닝작업 정비업체를 기재하고 튜닝검사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전단·제3항제3호 참고).
구분 | 내용 | ||
개요 | 화물자동차를 이동 음식판매 자동차로 튜닝 | ||
튜닝 승인 조건 | 구조 | 필수 설치 항목: 식수통, 폐수통, 음식 재료 보관시설, 판매대 | |
⁃ 식수탱크(통), 오·폐수탱크(통) 및 음식 재료 보관시설 등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를 준용하여 확보할 것 ⁃ 다만, 음식물 및 오·폐수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일 것 ⁃ 식수탱크(통), 오·폐수탱크(통)의 크기는 10리터 이상일 것 | |||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바닥 면적 0.5m²이상 및 하대높이 1.5m(경형 1.2m, 푸드트레일러 1.0m) 이상일 것 | |||
푸드트럭은 금속재 내장탑 또는 윙바디의 형태(양방향 가능) | |||
조리(취사)시설을 설치한 차실에는 소화기 및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전기 또는 조명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전기개폐기를 설치할 것 | |||
⁃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LPG 사용시설 표준설치 예시 ![]() | |||
행정 사항 |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에 합격한 시설(완성검사증 확인으로 검사 갈음) | ||
LPG 설치 가능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적용 | |||
하대제원은 내부에 설치된 장치를 포함하여 적용 | |||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바닥 면적 0.5m²미만, 중·대형 화물자동차는 차종 변경(화물→특수)으로 튜닝 가능 | |||
기타 | 트레일러를 푸드트럭으로 튜닝하는 경우 최대안전경사각도 측정 | ||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증(가스안전공사 발급) 제출 확인 | |||
승인 문구 | 푸드트럭(내장탑형, LPG사용시설완성검사필) | ||
승인 사례 | ![]() | ![]() |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TS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171-17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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