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다른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A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고 A는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무보험 운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개인이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다른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원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원의 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등록번호판 무단 사용 행위는 범죄 은폐에 활용될 위험성이 높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동차관리법: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 안전기준, 의무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며 교통의 안전과 공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번호판의 영치 또는 재교부 관련 규정, 의무보험 가입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근거가 됩니다. 즉,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합니다. 양형의 원칙: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 노력 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이러한 양형 원칙을 벗어나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함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며,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번호판 무단 사용 및 무보험 운행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등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신원을 나타내는 중요한 공적 표식이므로, 이를 임의로 떼어내거나 다른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되며 운전자 자신도 큰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량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가 대리운전 후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리운전 이용 후 주차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 - 검사: 피고인 A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대리운전으로 목적지에 도착한 후,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해당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리운전 후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한 경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형량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원심의 형량 결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대리운전 이용 후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았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 재량 존중의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량 결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형량 판단을 존중하되,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대리운전 이용 후 주차 과정 음주운전, 짧은 운전거리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대리운전 이용 후에는 차량 이동을 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아주 짧은 거리의 이동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주차를 위한 이동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운전 거리가 짧고 대리운전 이용 후 발생했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 자체가 면책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법원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양형 조건들, 예를 들어 운전 경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당사자입니다. - 검사: 1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기소되었고, 1심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해당 벌금형이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며 시작된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한 벌금 1,000만 원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벌금 1,000만 원이 유지됩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새로운 변화가 없고, 1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둘째,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를 따랐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을 함부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1심의 벌금 1,000만 원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사례에서는 2000년 음주운전 벌금형)과 같은 사정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변경하려면,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거나,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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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다른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A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고 A는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무보험 운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개인이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다른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원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원의 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등록번호판 무단 사용 행위는 범죄 은폐에 활용될 위험성이 높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동차관리법: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 안전기준, 의무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며 교통의 안전과 공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번호판의 영치 또는 재교부 관련 규정, 의무보험 가입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근거가 됩니다. 즉,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합니다. 양형의 원칙: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 노력 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이러한 양형 원칙을 벗어나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함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며,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번호판 무단 사용 및 무보험 운행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등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신원을 나타내는 중요한 공적 표식이므로, 이를 임의로 떼어내거나 다른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되며 운전자 자신도 큰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량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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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가 대리운전 후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리운전 이용 후 주차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 - 검사: 피고인 A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대리운전으로 목적지에 도착한 후,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해당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리운전 후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한 경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형량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원심의 형량 결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대리운전 이용 후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았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 재량 존중의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량 결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형량 판단을 존중하되,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대리운전 이용 후 주차 과정 음주운전, 짧은 운전거리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대리운전 이용 후에는 차량 이동을 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아주 짧은 거리의 이동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주차를 위한 이동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운전 거리가 짧고 대리운전 이용 후 발생했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 자체가 면책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법원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양형 조건들, 예를 들어 운전 경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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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당사자입니다. - 검사: 1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기소되었고, 1심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해당 벌금형이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며 시작된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한 벌금 1,000만 원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벌금 1,000만 원이 유지됩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새로운 변화가 없고, 1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둘째,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를 따랐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을 함부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1심의 벌금 1,000만 원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사례에서는 2000년 음주운전 벌금형)과 같은 사정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변경하려면,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거나,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