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마라톤 동호회 'C클럽'의 정회원 중 한 명인 원고 A가 전 회장인 피고 B에게 클럽 회비 430만원을 클럽 재정부장에게 이관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마라톤 동호회 'C클럽'의 전 회장인 피고 B가 클럽 회비 430만원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도 회장이었던 D가 중도 사퇴하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피고 B가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2월 30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총회에서 자신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에 따라 E를 재정부장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관 중인 회비 430만원을 재정부장에게 이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총회가 회칙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된 총회가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선정자들 중 대부분이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회원 자격을 상실했거나 훈련에 불성실하여 준회원으로 강등되어 의결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비법인 사단인 동호회(C클럽)의 총유재산(회비)에 대한 소송을 개별 구성원이 제기할 수 있는지, 즉 총유재산 관련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비법인 사단인 C클럽의 총유재산인 회비에 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회장이 총회의 결의를 거쳐 'C클럽' 명의로 제기하거나, 'C클럽'의 모든 구성원이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로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C클럽' 구성원의 일부에 불과하여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이 조항은 비법인 사단의 재산인 총유물이 단체의 소유임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각 구성원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①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기하거나, ②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만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보존행위) 및 제272조 (합유물의 관리, 보존) 법원은 총유재산의 소송 당사자 적격 판단 시, 공유나 합유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제265조 단서, 제272조 단서)이 있지만, 총유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해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결과로 보았습니다. 이는 총유재산 소송에서 개별 구성원의 당사자 적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가 됩니다.
동호회나 비법인 사단의 재산(회비, 기금 등)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총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재산의 처분이나 이관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총유재산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나 소송 제기는 해당 단체의 회칙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소송은 단체 명의로 대표자가 제기하거나, 단체의 '모든 구성원'이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로 참여해야 합니다. 동호회 운영에 있어서 임원 선출, 회원 자격 유지(회비 납부, 훈련 참여 등), 재산 관리 및 인수인계 절차는 회칙에 따라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회원 자격은 총회 의결권과 직결되므로 정확히 관리하고 기록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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