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어머니의 재혼으로 새 아버지에게 입양된 A씨가 성과 본을 양부의 것으로 변경했으나 해당 종회로부터 회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종원 지위 확인과 종회의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종회가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특정 인물들의 유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직된 '종중 유사의 단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종중 유사의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회원 자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종회 규약에 따라 A씨가 종원 자격이 없으며, 임시총회 결의 또한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어머니의 재혼으로 2000년 10월 9일 망 F에게 입양되었고, 2016년 6월 18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부인 망 F의 성과 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피고 B종회는 2019년 9월 2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씨가 종회 회원 자격이 없음을 승인하고, 종회 규약을 개정하여 '출생 당시 부가 종회의 자손이 아니거나 이성(異姓) 양자로서 입양 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경우'는 종회 회원이 될 수 없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자신이 피고 B종회의 종원임을 확인하고, 이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씨가 피고 B종회의 종원 자격을 가지는지 여부와, 피고 B종회가 개최한 임시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핵심적으로 피고 B종회가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아니면 특정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직된 '종중 유사의 단체'인지에 따라 종원 자격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B종회를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의 단체'로 보았습니다. '종중 유사의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 B종회가 규약을 제정할 당시인 2003년에는 양자가 양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당시 규약의 '자손'에 입양 후 성과 본을 변경한 원고와 같은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종회가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원고의 회원 자격 부존재를 확인하고 규약을 명확히 개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씨는 처음부터 피고 B종회의 종원 자격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종중의 법적 성격'과 '종중 유사의 단체 규약에 의한 회원 자격 결정의 자유'가 주요 쟁점입니다.
1. 종중의 법적 성격:
2. 종중 유사의 단체 규약에 의한 회원 자격 결정의 자유:
종중의 법적 성격은 종원 자격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성년 남성 후손에게 종원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직된 '종중 유사의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규약으로 회원 자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체의 규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양 후 성과 본을 변경한 경우에도 종원 자격이 인정될지는 해당 종중이나 단체의 규약과 규약이 만들어진 시점의 법률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종중 규약이 제정될 당시 양자가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제도가 없었다면, 해당 규정에서 입양 후 성과 본을 바꾼 사람을 회원으로 예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종중 또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서 회원 자격이나 결의의 유효성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해당 단체의 규약과 운영 방식, 총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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