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C 주식회사, D,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사는 화재로 인한 건물 손해와 라면 손해 등 총 183,292,029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가 과다 계상되었으며, 실제 공사비용이 적게 들었고, 일부 손해사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일부는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건물 손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전액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들의 주장 중 우레탄폼 철거비용을 제외한 시공비용과 방열문 교체비용, 전기배선 복구공사비, 도장공사비 등은 실제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라면 손해에 대해서는 원고가 L에게 지급한 금액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225,112,011원으로 계산되었고, 이 중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손해는 65,895,4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피고들의 항소와 부대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
제주지방법원 2018
수원지방법원 20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