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관리인 유형 | 신탁관리인 선임 방법 |
① 수탁자 감독을 위한 신탁관리인 | •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67조제1항). |
② 수익자 보호를 위한 신탁관리인 | •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을 말함) 또는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을 말함)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67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