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 시점에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만큼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신용보증기금): F의 대출에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F이 채무를 갚지 못하자 은행에 대신 변제한 후 F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기관. - 피고(C): 채무자 F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 F(채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고 연체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게 만든 장본인이자,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람. - 농협은행, 하나은행: F에게 대출을 해주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은행. ### 분쟁 상황 F은 2022년에 신용보증기금과 두 차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용보증약정에는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하면 F이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F은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했고,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2월 26일 하나은행에 6,690,231원을, 2024년 4월 4일 농협은행에 5,065,616원을 각각 대신 갚았습니다(대위변제). 대위변제 후 신용보증기금은 F에 대한 구상금 채권 원금이 합계 12,506,510원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F은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하기 전인 2023년 9월 22일 피고 C와 매매대금 350,000,000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1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F이 재산을 빼돌리려는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라며, 피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F에게 되돌리라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만큼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성립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중 하나인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시점(2023년 9월 22일)에는 아직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지 않아 구상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비록 신용보증약정이 있었고 대출금 연체가 시작되었지만, 법원은 단순히 대출 연체만으로 가까운 장래에 대위변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줄여 채권자가 빚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은 F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러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피보전채권'은 F에게 대신 갚아준 돈(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 채권입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한 시점이 F과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2023년 9월 22일)보다 늦은 2024년 2월, 4월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예외: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F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고 F이 대출금 채무를 연체했으므로, 대위변제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대출 연체만으로는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연체하더라도 반드시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고도의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채무자의 사해행위(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있기 전에 채권자에게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보증 채무의 경우, 단순히 보증 약정이 있거나 대출금 연체가 시작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증기관으로서 은행에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이루어져야 구상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데, 사해행위가 이 대위변제보다 먼저 발생했다면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이 충분히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고도의 개연성'은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신중하게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신병교육대 훈련병 신분으로 여성 상관 2명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료 훈련병 1명을 2차례 특수강제추행하며 7차례 공동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상관모욕으로 징역 4개월, 특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로 병합 심리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수강명령은 미부과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신병교육대 훈련병 신분으로 상관 모욕, 특수강제추행,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 상관들: 피고인 A에게 성적인 모욕을 당한 여성 상관 2명 - 피해 동료 훈련병: 피고인 A에게 특수강제추행 및 공동폭행을 당한 동료 훈련병 1명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18일 입대하여 신병교육대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중 다수의 동료 훈련병들이 듣는 앞에서 여성 상관 2명을 특정하여 '강제로 또는 마음대로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등의 성적 비하 발언을 하며 모욕했습니다. 또한, 1명의 동료 훈련병을 다른 훈련병과 합동하여 2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7차례 폭행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이 2023년 9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수개월 만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모욕적 언사인지 여부와 공연성 및 고의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별개로 선고된 두 원심 판결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도 논의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상관모욕죄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원심 판결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직권 판단에 따라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으며 여러 죄가 경합되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했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전과 없음, 마약류 범죄의 질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동료 훈련병 앞에서 여성 상관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 공연한 모욕 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특수강제추행):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을 강제 추행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다른 훈련병과 합동하여 동료 훈련병을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동료 훈련병을 공동으로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처리):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다른 죄의 형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관모욕죄와 특수강제추행 및 공동폭행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수강명령 미부과):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할 수 없다는 예외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현역 군인 신분이므로 수강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규정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 부족,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록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등록 의무는 유지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군대 내 상관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특히 성적 비하 발언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며 공연성이나 고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발언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모욕 여부가 판단되므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동료 병사에 대한 강제추행이나 폭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되는 등 가중처벌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군법 적용 대상자는 성범죄 관련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또한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일반적으로 부과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가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출석정지 5일, 전학,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조치들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가해학생 (원고 A):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여러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입니다. - 가해학생의 부모 (원고의 법정대리인 B, C): 가해학생의 보호자로서 징계 처분의 취소를 요청한 사람들입니다. - 피해학생 (G): 가해학생 A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인정된 학생입니다.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피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교육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학교에서 학생 A가 같은 반 학생 G에게 장난을 가장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학생 A에게 2024년 8월 6일자로 접촉 및 보복 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전학, 학생 특별교육 5시간, 그리고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학생 A 측은 이 행위가 살해의 고의가 없는 단순한 장난이었으므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모든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학생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징계 처분(접촉금지, 출석정지, 전학, 학생 특별교육)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개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독립적인 처분인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유효할 때 부수적으로 따르는 처분이며, 별도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전학, 학생 특별교육 5시간 처분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고 재량권 남용이 없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학생 A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 처분들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가해학생 측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은 독립적인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가 이 조항에 근거하여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피해학생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은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가해학생의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학생에게 5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3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 부수하는 처분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적법하면 보호자는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해학생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면 보호자 처분도 근거를 잃게 되므로,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만을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호자 교육이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임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학생들 사이의 장난도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주려 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떤 행위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출석정지, 전학, 특별교육 이수 등 다양한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의 학업 및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정도, 지속성, 고의성, 피해학생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 부수되는 처분이므로,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다퉈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 시점에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만큼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신용보증기금): F의 대출에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F이 채무를 갚지 못하자 은행에 대신 변제한 후 F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기관. - 피고(C): 채무자 F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 F(채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고 연체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게 만든 장본인이자,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람. - 농협은행, 하나은행: F에게 대출을 해주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은행. ### 분쟁 상황 F은 2022년에 신용보증기금과 두 차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용보증약정에는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하면 F이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F은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했고,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2월 26일 하나은행에 6,690,231원을, 2024년 4월 4일 농협은행에 5,065,616원을 각각 대신 갚았습니다(대위변제). 대위변제 후 신용보증기금은 F에 대한 구상금 채권 원금이 합계 12,506,510원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F은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하기 전인 2023년 9월 22일 피고 C와 매매대금 350,000,000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1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F이 재산을 빼돌리려는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라며, 피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F에게 되돌리라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만큼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성립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중 하나인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시점(2023년 9월 22일)에는 아직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지 않아 구상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비록 신용보증약정이 있었고 대출금 연체가 시작되었지만, 법원은 단순히 대출 연체만으로 가까운 장래에 대위변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줄여 채권자가 빚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은 F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러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피보전채권'은 F에게 대신 갚아준 돈(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 채권입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한 시점이 F과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2023년 9월 22일)보다 늦은 2024년 2월, 4월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예외: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F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고 F이 대출금 채무를 연체했으므로, 대위변제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대출 연체만으로는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연체하더라도 반드시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고도의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채무자의 사해행위(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있기 전에 채권자에게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보증 채무의 경우, 단순히 보증 약정이 있거나 대출금 연체가 시작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증기관으로서 은행에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이루어져야 구상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데, 사해행위가 이 대위변제보다 먼저 발생했다면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이 충분히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고도의 개연성'은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신중하게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신병교육대 훈련병 신분으로 여성 상관 2명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료 훈련병 1명을 2차례 특수강제추행하며 7차례 공동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상관모욕으로 징역 4개월, 특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로 병합 심리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수강명령은 미부과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신병교육대 훈련병 신분으로 상관 모욕, 특수강제추행,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 상관들: 피고인 A에게 성적인 모욕을 당한 여성 상관 2명 - 피해 동료 훈련병: 피고인 A에게 특수강제추행 및 공동폭행을 당한 동료 훈련병 1명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18일 입대하여 신병교육대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중 다수의 동료 훈련병들이 듣는 앞에서 여성 상관 2명을 특정하여 '강제로 또는 마음대로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등의 성적 비하 발언을 하며 모욕했습니다. 또한, 1명의 동료 훈련병을 다른 훈련병과 합동하여 2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7차례 폭행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이 2023년 9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수개월 만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모욕적 언사인지 여부와 공연성 및 고의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별개로 선고된 두 원심 판결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도 논의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상관모욕죄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원심 판결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직권 판단에 따라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으며 여러 죄가 경합되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했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전과 없음, 마약류 범죄의 질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동료 훈련병 앞에서 여성 상관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 공연한 모욕 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특수강제추행):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을 강제 추행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다른 훈련병과 합동하여 동료 훈련병을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동료 훈련병을 공동으로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처리):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다른 죄의 형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관모욕죄와 특수강제추행 및 공동폭행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수강명령 미부과):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할 수 없다는 예외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현역 군인 신분이므로 수강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규정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 부족,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록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등록 의무는 유지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군대 내 상관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특히 성적 비하 발언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며 공연성이나 고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발언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모욕 여부가 판단되므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동료 병사에 대한 강제추행이나 폭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되는 등 가중처벌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군법 적용 대상자는 성범죄 관련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또한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일반적으로 부과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가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출석정지 5일, 전학,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조치들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가해학생 (원고 A):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여러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입니다. - 가해학생의 부모 (원고의 법정대리인 B, C): 가해학생의 보호자로서 징계 처분의 취소를 요청한 사람들입니다. - 피해학생 (G): 가해학생 A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인정된 학생입니다.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피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교육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학교에서 학생 A가 같은 반 학생 G에게 장난을 가장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학생 A에게 2024년 8월 6일자로 접촉 및 보복 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전학, 학생 특별교육 5시간, 그리고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학생 A 측은 이 행위가 살해의 고의가 없는 단순한 장난이었으므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모든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학생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징계 처분(접촉금지, 출석정지, 전학, 학생 특별교육)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개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독립적인 처분인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유효할 때 부수적으로 따르는 처분이며, 별도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전학, 학생 특별교육 5시간 처분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고 재량권 남용이 없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학생 A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 처분들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가해학생 측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은 독립적인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가 이 조항에 근거하여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피해학생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은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가해학생의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학생에게 5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3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 부수하는 처분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적법하면 보호자는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해학생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면 보호자 처분도 근거를 잃게 되므로,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만을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호자 교육이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임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학생들 사이의 장난도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주려 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떤 행위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출석정지, 전학, 특별교육 이수 등 다양한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의 학업 및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정도, 지속성, 고의성, 피해학생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 부수되는 처분이므로,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다퉈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