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 노동
택배 물량 처리 문제로 갈등을 겪던 회사 임원과 부장 사이에서 임원이 부장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가해자의 상속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가해자 측이 주장한 피해자의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2021년 9월 초,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망 H이 현장 소장으로 있던 택배 터미널에서 인력 수급 문제로 미하차 물량이 발생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G의 업무집행자였던 망 F는 이로 인해 회사가 손실을 입을 것을 우려했고, 2021년 9월 16일 새벽 J택배 K터미널 근처 커피숍에서 망 H과 대화를 나누던 중 미리 준비한 골프채로 망 H의 안면부와 후두부를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이후 다시 미리 준비한 칼로 망 H의 가슴을 두 차례 찔러 망 H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망 F는 살인 행위 후 같은 날 자살했습니다.
살인 가해 행위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과 유족의 위자료 산정 방식, 그리고 극단적인 가해 행위에 있어 피해자의 이전 행위가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과실상계)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 D은 원고 A에게 182,721,935원, 원고 B와 C에게 각 6,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E는 원고 A에게 121,814,623원, 원고 B와 C에게 각 4,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들은 2021년 9월 16일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가 붙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0%, 피고들이 70%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가해자 망 F의 상속인인 피고 D과 E가 망 F의 살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 망 H의 유족인 원고 A, B,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책임제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감액 주장을 배척하고, 망 H의 일실수입과 원고들의 위자료를 인정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사건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