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망 F가 화물운송업체 G의 업무집행자로서 일하던 중, 추석 연휴 기간에 택배 물량 증가로 인한 인력 부족과 미하차 물량 발생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다가, 자신이 관리하던 J택배 K터미널의 야간현장 소장인 망 H을 살해한 후 자살했습니다. 망 H의 딸인 원고 A와 부모인 원고 B, C는 망 F의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D와 아들 피고 E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망 F의 살인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를 원했고, 피고들은 망 H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액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망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망 H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망 H의 일실수입, 위자료, 유족급여 공제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었고, 망 H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는 224,536,559원, 망 H의 위자료는 50,000,000원, 원고 A의 위자료는 30,000,000원, 원고 B와 C의 위자료는 각 10,0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의 책임제한 주장에 대해서는 망 H의 과실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 A에게 182,721,935원, 원고 B와 C에게 각 6,000,000원, 피고 E는 원고 A에게 121,814,623원, 원고 B와 C에게 각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