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발전소 건설로 인해 어장이 파괴되고 어업수입이 감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발전소 건설로 인한 조업 제한, 해저 지형의 인위적 변경, 대형선박의 빈번한 항행, 온배수 배출 등으로 인해 어업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한전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어려울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예비적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발전소 건설로 인한 어업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은 발전소 건설 계획 고시 이후에 어업허가를 받은 원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공사로 인한 어획량 감소가 수인한도를 넘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이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도 손해 발생 자체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도 이유 없다고 판결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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