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한국전력공사가 1979년부터 F화력발전소(이후 G화력발전소로 명칭 변경)와 O항 항만시설 및 사설항로표지 등을 건설하고 이후 1988년부터 R, S, B, C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여 상업운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해저지형 변화, 대형선박 통행, 온배수 배출 등이 어장에 피해를 주어 어획량이 감소하고 조업비용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O항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어민 37인이 한국전력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발전소 건설 사업이 하나의 공공사업으로 인정되며 사업 실시계획 고시일 이후 어업 허가를 받은 어민들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시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어민들의 경우에도 발전소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어업 피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주장 역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재산상 손해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예비적 청구도 손해 발생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1979년 F화력발전소(후 G화력발전소) 건설 및 E산업기지 개발을 시작으로 1980년 O항 항만시설 및 사설항로표지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준설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1988년부터는 R, S, B, C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여 1993년 4월 30일부터 1994년 4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상업운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해저지형 변화, 대형선박의 잦은 통행, 발전기 냉각에 사용된 온배수 배출 등이 인근 해역의 어장에 피해를 주어 어획량이 감소하고 조업 구역이 제한되며 조업 비용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O항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어민 37인이 한국전력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어민들은 피고가 어장 파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았고 발전소 B, C 건설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전소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어민들의 어업 손실(어획량 감소, 조업 비용 증가)이 인정되는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 중 사업 고시일 이후 어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 쟁점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미실시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재산상 손해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환송 후 확장 및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 역시 모두 기각하며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 중 일부는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일(1988년 4월 6일) 이후에 어업 허가를 받았으므로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발전소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기간 동안 어획량이 증가한 통계가 있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주장 또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재산상 손해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예비적 청구 역시 손해 발생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전 손실보상의무 있는 공공사업 시행자의 불법행위는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제3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했으나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업자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 요건으로서, 공공사업 면허 등의 고시일 및 사업 시행 당시 적법한 면허어업자 또는 허가, 신고 어업자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72404 판결 등 참조) 고시 이후에 어업 허가를 받은 경우 이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제한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특별한 손실로 보지 않아 보상 또는 배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셋째, 전원개발사업의 포괄적 성격으로, 이 사건 발전소 B, C 건설사업은 기존 R, S 건설사업의 시행에 부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R 내지 C 건설사업이 일괄하여 하나의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B, C 건설사업의 시행일이 보상을 받을 권리 유무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일이 될 수는 없고 최초 사업 고시일(1988년 4월 6일)이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5978 판결 참조) 넷째, 손해 발생 및 수인한도를 넘는 손해 입증의 중요성은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손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획량 감소가 공공사업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와 불법행위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실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사업계획 고시 이전에 어업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 고시일 이후에 받은 허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업 피해를 주장할 때는 어획량 감소, 조업 구역 축소, 조업 비용 증가 등 구체적인 손해 발생과 그 정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장기간의 어획량 기록, 판매 내역, 조업 일지, 전문가 감정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환경영향평가 미실시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며 그로 인해 실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 변화가 어획량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장기간에 걸친 어획량 추이, 주변 해역과의 비교 분석, 수질·수온 변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은 어획량 감소가 반드시 공공사업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손해 발생 시 즉각적인 피해 사실 기록 및 증거 보존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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