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3년 미만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금을 100% 다 내야 하지만, 이후로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형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취득세 감면 해택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선납 할인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