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고 원고는 어머니의 채무 1,100만 원에 대해 원고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 G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동의 범위 1,100만 원을 넘어 4,000만 원에 이르는 금전 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인정한 1,1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의 어머니 E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고, 원고는 어머니에게 1,100만 원의 채무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어머니와 대리인 G은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의 허락 범위를 넘어 어머니의 채무와 G의 채무를 합한 총 4,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원고 명의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이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는 대리권 범위를 초과한 공정증서는 무효라며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범위를 넘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공정증서의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공정증서의 집행인낙 표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1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13년 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정지됩니다.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대리인 G이 원고가 위임한 대리권의 범위(원고가 인정한 1,100만 원)를 초과하여 4,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의 집행인낙 표시는 소송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인정한 1,1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공정증서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 범위와 금액, 채무의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증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증서에 기재되는 '집행인낙' 표시는 소송행위의 특성을 가지므로, 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 집행인낙을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공증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위임 범위를 확인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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