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의 모친인 E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E에게 자신의 명의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락했으나, E는 피고와 함께 있던 G의 채무까지 포함하여 원고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빌리고,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자는 연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E에게 허락한 11,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해서만 공정증서 작성을 허락했고, 피고와 G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이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E에게 위임한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인정한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E가 G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허락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공정증서의 집행력 부여를 위한 집행인낙 표시는 소송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30%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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