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 총 4가지의 기부금을 지출했습니다. 각 기부금 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있던데, 어떤 기부금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