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의 어머니 D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를 대리해 피고 B를 위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원고는 D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D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판단, 공정증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피고의 강제집행 청구를 불허한 사건입니다.
원고 A의 외삼촌 E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고, 그의 누이이자 원고 A의 어머니인 D는 E를 위해 피해자였던 피고 B와 합의하고자 했습니다. D는 원고 A가 E를 위한 탄원서 작성 등의 명목으로 자신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2012년 2월 10일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 A는 D에게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으므로 공정증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어머니 D가 원고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만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공정증서가 집행력을 가지려면 적법한 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위임장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고의 어머니 D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공정증서는 원고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정증서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집행권원)을 가지려면 그 작성을 요청한 사람(촉탁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요청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2002다18114)에 따르면,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공정증서의 효력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사문서에 찍힌 도장이 본인의 인장에 의해 찍힌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장을 찍은 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도장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내용도 본인의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02다69686)는 도장을 찍는 행위가 문서 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러한 추정은 깨진다고 판시합니다. 추정이 깨진 경우에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도장 날인 행위가 문서 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대리권의 범위와 인감도장/인감증명서 교부의 의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모든 법률행위(예: 거액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이나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위임받은 목적과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8다42195).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탄원서 작성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여, 4,000만 원에 이르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타인에게 맡길 때는 사용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명확히 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탄원서 작성' 등 제한된 목적으로 맡긴 것이라면, 대리인이 다른 중대한 법률행위(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강력한 강제집행력을 가지므로, 대리인을 통해 작성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권 없이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문서에 찍힌 도장의 진정성립 추정은 날인 행위가 본인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밝혀지면 깨어집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인감 등을 맡기는 경우가 많으나, 법적 책임은 별개이므로 법률행위 대리 시에는 항상 명확한 위임장과 사용 목적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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