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가처분의 재판은 ①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②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21조 및 제303조).
“전속관할”이란 재판의 적정, 공평 등 고도의 공익적 요구로 인해 특정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게 한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용어사전 참조]. 전속관할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