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대한민국 정부(원고)가 경기도 화성시의 임야 600㎡에 대해 개인 소유자들(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토지가 도로의 부속물인 법면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1983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2003년 완성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매매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매매계약이 있었다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점유취득시효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정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대한민국 (원고): 해당 임야가 도로의 일부 또는 부속물로 사용되고 있다며 소유권 이전을 주장한 국가. - A (피고): 임야 지분 1400/3306을 소유한 공동 소유자. - B, C, D, E, F (피고): 사망한 공동 소유자 H의 상속인들로, H의 임야 지분 1906/3306을 상속받은 공동 소유자들. ### 분쟁 상황 대한민국 정부는 경기도 화성시의 600㎡ 임야를 도로의 부속물인 법면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아직 개인들에게 남아있자 이를 국가 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이 토지를 약 40년 전인 1983년경 매매로 취득했거나, 20년간의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토지 소유자들(피고들)은 매매계약 자체가 없었거나, 매매계약이 있었다 해도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정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인접 대지 개발로 인해 해당 토지가 더 이상 도로의 부속물 역할을 하지 않게 된 2012년 9월 이후에는 정부의 점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국가가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었는지 여부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이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인 대한민국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A와의 매매계약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해당 토지를 사실상 점유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2년 9월경 인접 대지 개발로 인해 해당 토지가 도로의 법면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 F에 대해서는 원고와 망 H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해당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12년 9월경부터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상 매매와 같은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즉,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고 수익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본 사례에서는 원고인 국가가 주장하는 매매 이후 해당 토지를 점유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2012년경부터는 점유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점유취득시효:** *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유의 의사'란 자신이 소유자로서 지배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객관적인 점유 형태를 통해 판단됩니다. *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는 강제나 폭력, 비밀스러운 방법이 아닌 공개적인 점유를 말합니다.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를 가집니다. 이 청구권 역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점유 사실 자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설령 점유가 있었다 해도 2012년 이후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 또는 부속물로 개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명확한 소유권 확보를 위해 초기 단계부터 계약 체결 및 등기 이전을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상금 지급 등과 함께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또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지속적인 점유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토지의 형태나 용도가 변경되어 사실상 점유가 어려워지거나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모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 행사에 필요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5
피고인은 선박부품 제조업체 대표로서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고, 또한 근로자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 위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으나, 임금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거제시에서 'C'라는 상호로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 근로자 D: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이자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거제시에서 'C'라는 상호로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피고인은 근로자 D과 일급 155,000원의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무월의 일급을 155,000원이 아닌 130,0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 예정 계약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D이 2024년 1월 4일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23년 12월분 임금 423,000원과 2024년 1월분 임금 233,590원 등 총 656,59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킨 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 공소기각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계약상 위약금 예정 조항 삽입 행위를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킨 행위를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판단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보호하고 부당한 강제를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죄목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1. 위약 예정의 금지 및 처벌 (근로기준법 제20조,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직장을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고,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3개월 미만 근무 시 일급 삭감'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은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불이행(조기 퇴사)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한 것으로 보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근거입니다. **2. 금품 청산 의무 위반 및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합니다.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즉,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검사는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공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공소기각이 된 것입니다. **3. 기타 법령**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 재산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즉시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임금을 삭감하거나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이러한 조항을 포함시킬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 미지급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형사 처벌을 피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인해 일단 피고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자 매매대금이 8억 9천만 원으로 다시 합의되었다며 추가 대금 지급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또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5억 원 중 일부인 1억 3,204만 7,606원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매매대금은 세금 문제 등으로 작성된 계약서상 금액일 뿐 실제 합의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또한 실제 합의에 따른 매매대금 정산으로 보아 양측의 추가 금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B: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한 사람. 아파트 시세 급등 후 원고에게 추가 매매대금 지급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C 주식회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여 피고와 최초 공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는 2018년 1월 11일 C 주식회사와 4억 7,770만 원에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4월 16일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피고가 납부한 계약금 등에 프리미엄 1억 5,000만 원을 추가한 총 2억 712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5월 24일까지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일단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 앞으로 다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2년 1월 17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및 분양대금 등을 담보하고자 2021년 11월 16일 전세보증금 5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2021년 12월 1일까지 5억 원을 지급한 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후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자 피고는 추가 프리미엄을 요구했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중도금과 잔금, 연체이자 등을 3억 9,000만 원 정도로 산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프리미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는 실제 시공사 측에 중도금 등으로 3억 6,795만 2,394원을 지급했으며, 과다 지급받은 금액 중 2,200만 원을 2021년 12월 1일 원고에게 반환했습니다. 2023년 8월 22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파트 매매대금을 8억 9,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했으나,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실제 매매대금은 아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8억 9,000만 원 매매계약이 유효하여 원고가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형식으로 지급한 5억 원 중 1억 3,204만 7,606원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년 11월 14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부당이득 반환)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매매대금 지급)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억 712만 원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8억 9,000만 원 매매계약서는 2023년 8월 22일에 작성되었으나,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발생할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실제 매매대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5억 원은 아파트 시세 폭등 후 피고가 요구한 추가 프리미엄 1억 1,000만 원과 피고가 시공사에 지급할 중도금 및 잔금, 연체이자 등을 정산한 것으로 보았으며, 피고가 과다 산정하여 지급받은 2,2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1억 3,204만 7,606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만 인용되고, 양측의 금전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및 제568조(매매의 효력)에 따른 매매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분양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이 인정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 **계약 내용의 해석**: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문언만으로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이행 과정,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합의 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8억 9,000만 원 매매계약서는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계약서보다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와 합의가 더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급한 5억 원이 추가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실제 매매대금이 정산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피고가 1억 3,204만 7,606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실제 합의 내용과 대금 정산 과정이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관련**: 이 사건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인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먼저 마친 후 원고에게 다시 이전하기로 한 합의는 명의신탁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의 효력보다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매매계약 자체의 무효를 선언하지는 않았으나, 명의신탁은 법적 위험이 큰 거래 방식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 경우 우회적인 거래 방식을 사용할 때, 실제 합의 내용과 다른 서류를 작성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합의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녹취록, 문자 메시지, 별도의 구체적인 합의서 등)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세가 급변하여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른 추가적인 금전 요구가 발생할 경우, 추가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과 지급 사실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향후 일체의 추가 금전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확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명의신탁 등 비정상적인 형태의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세금 문제 등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 지급 시에는 각 금액의 명목(예: 매매대금, 프리미엄, 임대차보증금 등)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모든 자금 흐름에 대한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대한민국 정부(원고)가 경기도 화성시의 임야 600㎡에 대해 개인 소유자들(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토지가 도로의 부속물인 법면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1983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2003년 완성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매매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매매계약이 있었다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점유취득시효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정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대한민국 (원고): 해당 임야가 도로의 일부 또는 부속물로 사용되고 있다며 소유권 이전을 주장한 국가. - A (피고): 임야 지분 1400/3306을 소유한 공동 소유자. - B, C, D, E, F (피고): 사망한 공동 소유자 H의 상속인들로, H의 임야 지분 1906/3306을 상속받은 공동 소유자들. ### 분쟁 상황 대한민국 정부는 경기도 화성시의 600㎡ 임야를 도로의 부속물인 법면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아직 개인들에게 남아있자 이를 국가 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이 토지를 약 40년 전인 1983년경 매매로 취득했거나, 20년간의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토지 소유자들(피고들)은 매매계약 자체가 없었거나, 매매계약이 있었다 해도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정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인접 대지 개발로 인해 해당 토지가 더 이상 도로의 부속물 역할을 하지 않게 된 2012년 9월 이후에는 정부의 점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국가가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었는지 여부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이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인 대한민국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A와의 매매계약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해당 토지를 사실상 점유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2년 9월경 인접 대지 개발로 인해 해당 토지가 도로의 법면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 F에 대해서는 원고와 망 H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해당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12년 9월경부터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상 매매와 같은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즉,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고 수익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본 사례에서는 원고인 국가가 주장하는 매매 이후 해당 토지를 점유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2012년경부터는 점유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점유취득시효:** *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유의 의사'란 자신이 소유자로서 지배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객관적인 점유 형태를 통해 판단됩니다. *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는 강제나 폭력, 비밀스러운 방법이 아닌 공개적인 점유를 말합니다.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를 가집니다. 이 청구권 역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점유 사실 자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설령 점유가 있었다 해도 2012년 이후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 또는 부속물로 개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명확한 소유권 확보를 위해 초기 단계부터 계약 체결 및 등기 이전을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상금 지급 등과 함께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또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지속적인 점유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토지의 형태나 용도가 변경되어 사실상 점유가 어려워지거나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모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 행사에 필요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5
피고인은 선박부품 제조업체 대표로서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고, 또한 근로자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 위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으나, 임금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거제시에서 'C'라는 상호로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 근로자 D: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이자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거제시에서 'C'라는 상호로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피고인은 근로자 D과 일급 155,000원의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무월의 일급을 155,000원이 아닌 130,0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 예정 계약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D이 2024년 1월 4일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23년 12월분 임금 423,000원과 2024년 1월분 임금 233,590원 등 총 656,59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킨 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 공소기각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계약상 위약금 예정 조항 삽입 행위를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킨 행위를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판단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보호하고 부당한 강제를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죄목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1. 위약 예정의 금지 및 처벌 (근로기준법 제20조,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직장을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고,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3개월 미만 근무 시 일급 삭감'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은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불이행(조기 퇴사)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한 것으로 보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근거입니다. **2. 금품 청산 의무 위반 및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합니다.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즉,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검사는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공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공소기각이 된 것입니다. **3. 기타 법령**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 재산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즉시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임금을 삭감하거나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이러한 조항을 포함시킬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 미지급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형사 처벌을 피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인해 일단 피고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자 매매대금이 8억 9천만 원으로 다시 합의되었다며 추가 대금 지급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또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5억 원 중 일부인 1억 3,204만 7,606원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매매대금은 세금 문제 등으로 작성된 계약서상 금액일 뿐 실제 합의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또한 실제 합의에 따른 매매대금 정산으로 보아 양측의 추가 금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B: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한 사람. 아파트 시세 급등 후 원고에게 추가 매매대금 지급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C 주식회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여 피고와 최초 공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는 2018년 1월 11일 C 주식회사와 4억 7,770만 원에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4월 16일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피고가 납부한 계약금 등에 프리미엄 1억 5,000만 원을 추가한 총 2억 712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5월 24일까지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일단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 앞으로 다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2년 1월 17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및 분양대금 등을 담보하고자 2021년 11월 16일 전세보증금 5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2021년 12월 1일까지 5억 원을 지급한 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후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자 피고는 추가 프리미엄을 요구했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중도금과 잔금, 연체이자 등을 3억 9,000만 원 정도로 산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프리미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는 실제 시공사 측에 중도금 등으로 3억 6,795만 2,394원을 지급했으며, 과다 지급받은 금액 중 2,200만 원을 2021년 12월 1일 원고에게 반환했습니다. 2023년 8월 22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파트 매매대금을 8억 9,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했으나,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실제 매매대금은 아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8억 9,000만 원 매매계약이 유효하여 원고가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형식으로 지급한 5억 원 중 1억 3,204만 7,606원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년 11월 14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부당이득 반환)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매매대금 지급)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억 712만 원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8억 9,000만 원 매매계약서는 2023년 8월 22일에 작성되었으나,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발생할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실제 매매대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5억 원은 아파트 시세 폭등 후 피고가 요구한 추가 프리미엄 1억 1,000만 원과 피고가 시공사에 지급할 중도금 및 잔금, 연체이자 등을 정산한 것으로 보았으며, 피고가 과다 산정하여 지급받은 2,2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1억 3,204만 7,606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만 인용되고, 양측의 금전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및 제568조(매매의 효력)에 따른 매매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분양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이 인정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 **계약 내용의 해석**: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문언만으로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이행 과정,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합의 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8억 9,000만 원 매매계약서는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계약서보다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와 합의가 더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급한 5억 원이 추가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실제 매매대금이 정산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피고가 1억 3,204만 7,606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실제 합의 내용과 대금 정산 과정이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관련**: 이 사건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인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먼저 마친 후 원고에게 다시 이전하기로 한 합의는 명의신탁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의 효력보다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매매계약 자체의 무효를 선언하지는 않았으나, 명의신탁은 법적 위험이 큰 거래 방식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 경우 우회적인 거래 방식을 사용할 때, 실제 합의 내용과 다른 서류를 작성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합의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녹취록, 문자 메시지, 별도의 구체적인 합의서 등)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세가 급변하여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른 추가적인 금전 요구가 발생할 경우, 추가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과 지급 사실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향후 일체의 추가 금전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확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명의신탁 등 비정상적인 형태의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세금 문제 등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 지급 시에는 각 금액의 명목(예: 매매대금, 프리미엄, 임대차보증금 등)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모든 자금 흐름에 대한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