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 수 있는 만큼만 선임하는 당신의 변호사, 배인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24
피고인 A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과 2심 모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검사: 피고인 A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과 2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당사자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에 대한 법리를 원심 법원이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여부와 원심의 사실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상세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F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면 정책자금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토지를 이전받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토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당 토지는 맹지여서 사업계획 수립이나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편취한 사기범으로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 - 피해자 B: 피고인 A의 기망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F영농조합법인에 이전해 준 피해자 - 지인 C: 피고인 A에게 피해자 B의 토지 매매 정보를 알려준 사람 - 지인 E: F영농조합법인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의 지인 - F영농조합법인: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명의상의 법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토지 매매 정보를 듣고 자신이 운영하는 F영농조합법인을 이용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정책자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소유의 약 2억 원 상당 토지를 F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이전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애초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토지를 이전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속여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도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의 경합범 관계 및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 내에서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별도의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2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토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를 속여 토지 소유권을 F영농조합법인으로 이전하게 하여 제3자(F영농조합법인)에게 재물(토지)을 교부하게 한 사기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범한 죄가 있을 때에는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한 후 이번에 선고되는 형을 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에 다른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판부는 두 죄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재판부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를 결정함으로써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배상액이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재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약속 이행 능력을 반드시 여러 경로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책자금'이나 '보조금'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해당 자금의 존재 여부와 지급 가능성을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의 가치나 사업성을 판단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토지의 도로 접근성 개발 가능성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토지가 맹지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해준 것이 피해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계약서 외에 별도의 '약정서' 등이 있다면 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이행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유죄로 판결되었고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드는 등으로 정신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준강간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히면서 법리 적용과 사실 인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고,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원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한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관련 법리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노2228 판결)이 유죄로 판단한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 및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그리고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1심의 무죄 판결은 파기되고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주거침입 준강간 등)**​: 사람이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을 넘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저항할 능력이 없는 상태(심신상실, 즉 의식을 잃었거나 항거불능, 즉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준강간죄 관련 법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란 피해자가 술에 만취했거나 약물 복용, 잠이 든 상태 등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저항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원심 법원은 이 상태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유심증주의**: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할 때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의 판단이 이 원칙의 한계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재판은 법정에서 직접 제출된 증거와 증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공판중심주의), 법관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의 진술을 들어 판단해야 한다는(직접심리주의) 원칙입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원칙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피해자가 성폭행 상황에서 제대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술에 만취했거나 약물 복용 또는 잠이 든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시 상황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은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유일한 증거라도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 침입 후 성폭력은 피해자의 주거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일반 강간보다 형량이 가중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공격받았다는 점에서 더 큰 죄질이 인정됩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2심이나 대법원에서 사실관계 판단이나 법리 적용을 다시 검토하여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재판의 각 단계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4
피고인 A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과 2심 모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검사: 피고인 A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과 2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당사자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에 대한 법리를 원심 법원이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여부와 원심의 사실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상세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F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면 정책자금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토지를 이전받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토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당 토지는 맹지여서 사업계획 수립이나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편취한 사기범으로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 - 피해자 B: 피고인 A의 기망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F영농조합법인에 이전해 준 피해자 - 지인 C: 피고인 A에게 피해자 B의 토지 매매 정보를 알려준 사람 - 지인 E: F영농조합법인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의 지인 - F영농조합법인: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명의상의 법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토지 매매 정보를 듣고 자신이 운영하는 F영농조합법인을 이용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정책자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소유의 약 2억 원 상당 토지를 F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이전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애초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토지를 이전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속여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도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의 경합범 관계 및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 내에서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별도의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2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토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를 속여 토지 소유권을 F영농조합법인으로 이전하게 하여 제3자(F영농조합법인)에게 재물(토지)을 교부하게 한 사기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범한 죄가 있을 때에는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한 후 이번에 선고되는 형을 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에 다른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판부는 두 죄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재판부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를 결정함으로써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배상액이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재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약속 이행 능력을 반드시 여러 경로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책자금'이나 '보조금'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해당 자금의 존재 여부와 지급 가능성을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의 가치나 사업성을 판단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토지의 도로 접근성 개발 가능성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토지가 맹지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해준 것이 피해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계약서 외에 별도의 '약정서' 등이 있다면 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이행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유죄로 판결되었고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드는 등으로 정신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준강간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히면서 법리 적용과 사실 인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고,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원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한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관련 법리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노2228 판결)이 유죄로 판단한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 및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그리고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1심의 무죄 판결은 파기되고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주거침입 준강간 등)**​: 사람이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을 넘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저항할 능력이 없는 상태(심신상실, 즉 의식을 잃었거나 항거불능, 즉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준강간죄 관련 법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란 피해자가 술에 만취했거나 약물 복용, 잠이 든 상태 등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저항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원심 법원은 이 상태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유심증주의**: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할 때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의 판단이 이 원칙의 한계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재판은 법정에서 직접 제출된 증거와 증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공판중심주의), 법관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의 진술을 들어 판단해야 한다는(직접심리주의) 원칙입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원칙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피해자가 성폭행 상황에서 제대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술에 만취했거나 약물 복용 또는 잠이 든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시 상황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은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유일한 증거라도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 침입 후 성폭력은 피해자의 주거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일반 강간보다 형량이 가중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공격받았다는 점에서 더 큰 죄질이 인정됩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2심이나 대법원에서 사실관계 판단이나 법리 적용을 다시 검토하여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재판의 각 단계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