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C에게 빌려준 돈 1억 2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C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금 1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 C가 E에게 빌려준 3억 원 중 1억 3천만 원이 사실은 원고 A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반소피고): 피고 C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반환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또한 E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도록 피고 C에게 부탁한 사람입니다. - 피고 C (반소원고): 원고 A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E에게 3억 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1억 3천만 원은 원고 A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다툰 사람입니다. - E: 원고 A의 부탁으로 피고 C로부터 사업자금 3억 원을 빌린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중 잔액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1천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 A의 부탁으로 피고 C는 E에게 3억 원의 사업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 C는 이 3억 원 중 1억 3천만 원은 사실 E이 아닌 원고 A에게 직접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가 1억 3천만 원을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원고 A가 다시 이 돈을 E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E이 3억 원에 대한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피고 C에게 써주었을 때, 이는 원고 A의 1억 3천만 원 대여금 채무를 E이 중첩적으로 인수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가 E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3억 원 중 1억 3천만 원이 실제로는 원고 A에게 대여된 것인지, 아니면 원고 A는 단순히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인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대여금 반환 채무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본소(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와 반소(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대여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C가 제기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증거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C의 항소 이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로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대여금 계약의 성립 및 증명: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여금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며,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채권자)는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1억 3천만 원이 원고 A에게 대여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C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의 중첩적 인수: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가 다시 채무를 부담하여 기존 채무자와 제3자가 함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E이 원고 A의 1억 3천만 원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무 인수는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증거의 제출과 판단: 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현금차용증, 약속어음, 확인서, 은행 거래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증인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 문서화: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는지, 변제 조건은 어떤지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3자를 통해 돈이 전달되는 경우, 돈의 최종 차용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정확한 채무 관계 파악: 여러 사람이 얽힌 복잡한 금전 관계에서는 각 당사자가 누구에게 어떤 채무를 부담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바뀌거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권리 주장 시기: 채권이 발생했다면,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때 지체 없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 관계에 대한 주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은행 이체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증명, 확인서 등 금전 거래 및 대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E에 대한 채권 확인서나 E과 원고 A의 연대보증 관계에 대한 증언 등 다양한 증거가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와 개인 B가 피고 C 및 E와 디자인권 및 특허권의 공동 활용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를 맺고, 원고 회사가 피고 C에게 4,9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대상 디자인권 중 일부가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으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C이 유효하지 않은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E은 반소로 원고 회사 명의의 디자인권 및 특허권 지분 이전 등록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기망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계약 당사자들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피고 C에게 4,900만 원을 반환받고, 동시에 피고 E에게 해당 디자인권 및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반소피고): 디자인 및 특허권 공동 활용 계약의 당사자로, 피고 C에게 4,9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권리 문제 발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반소에서는 권리 지분 이전을 요구받은 회사입니다. - B (원고): 주식회사 A와 함께 피고 C 및 E와 합의에 참여했으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입니다. - C (피고, 반소피고): 디자인권 및 특허권을 원고 회사에 소개하고 전용사용권 대가로 4,900만 원을 받은 개인으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계약 해제에 따른 금원 반환 의무를 지게 된 당사자입니다. - E (피고, 반소원고): 피고 C의 딸로, 일부 디자인권이 E 명의로 등록되었으며, 원고 회사가 권리 이전을 이행하지 않자 해당 권리 지분 이전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F: 피고 E 명의의 디자인권 중 일부가 F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여 무효 심판을 청구한 원 등록 디자인권자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와 B는 2022년 1월 20일, 피고 C, E 등과 함께 22건의 디자인권 및 특허권에 대한 전용사용권 확보 및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이 사건 합의)를 맺었습니다. 합의에 따라 원고 회사는 피고 C에게 총 4,900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 C은 9건의 디자인권과 출원 중인 특허권에 대해 공동 명의 이전을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공동 명의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 하나인 J디자인이 기존 F의 등록 디자인 등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합의 당시 출원 중이던 디자인 중 일부는 등록이 거절되어 최종적으로 12건의 권리만 공동 명의로 등록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C이 유효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디자인권을 유효한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E은 원고 회사가 자신 명의로 이전되어야 할 주식을 이전해주지 않고 사업을 중단하는 등 계약 이행을 거절했으므로, 원고 회사 명의로 등록된 디자인권 및 특허권 지분을 자신에게 이전해달라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사기 고소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의 유효성과 계약 이행,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이 디자인권 및 특허권의 유효성이나 권리 보유 여부에 대해 원고들을 속여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기망행위 인정 여부)입니다. 둘째, 계약 당사자들이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해지 의사를 밝힌 행위로 인해 계약이 묵시적으로 또는 합의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 회사가 피고 C에게 지급한 4,900만 원의 반환 의무와 원고 회사가 피고 E에게 이전해야 할 디자인권 및 특허권 지분 이전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C의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C이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2. 이 사건 합의는 2023년 10월경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이 더 이상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 3. 이에 따라 피고 C은 원고 회사에게 4,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원고 회사는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디자인권 및 특허권 중 원고 회사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 두 의무는 공평의 관점에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원고 B의 피고 C과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디자인권 및 특허권 공동 활용 계약과 관련한 사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들의 일련의 행동과 소송 과정에서의 의사 표시를 종합하여 해당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지급받은 금전과 이전받은 권리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원상회복 의무들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지식재산권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사기가 아닌 '합의해제'라는 유연한 법리를 적용하여 당사자 간의 공평한 정산을 유도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원상회복 의무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이 합의 해제됨에 따라 원고 회사가 지급한 4,900만 원의 반환 의무와 피고 E에게 이전할 디자인권 및 특허권 지분 이전 의무를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원상회복 의무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양측이 동시에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공평하게 계약 이전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이 해제된 후 발생하는 원상회복 의무(돈 반환과 권리 이전)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 한쪽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다른 쪽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요구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공평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기망행위(사기)'와 '합의해제'에 대한 법리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기망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상 기망행위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디자인권 중 일부가 무효 심결을 받았고 모든 권리가 이전되지 않았지만, 피고 C이 처음부터 원고들을 속일 의도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나 권리의 하자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고, 의도적인 속임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합의해제 (계약의 해제):**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서도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려면,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고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소송 과정에서 양측이 해제 의사에 동의하는 등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지식재산권 활용 및 공동 사업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지식재산권 유효성 및 권리범위 사전 확인**: 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이 제시하는 디자인권, 특허권 등의 유효성과 실제 권리범위를 특허청 조회,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계약 내용의 명확화**: 어떤 권리를, 어떤 조건으로, 언제까지 이전하거나 활용할지, 그리고 각 당사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권리 문제 발생 시 계약 해제 조건,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사업 진행 및 중단에 대한 기록 유지**: 사업의 진행 상황, 각 당사자의 이행 여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조치나 의사 표시(예: 사업 중단, 계약 해제 요청 등)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사기' 주장 신중 접근**: 지식재산권의 무효나 사업의 실패가 곧 상대방의 '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매우 어려운 요건입니다. 단순히 권리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로 주장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안의 성격에 맞는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해제의 가능성 인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이행을 장기간 중단하고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명시적인 합의 없이도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며, 이행되어야 할 의무들이 동시이행 관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학교법인 F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잘못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65,591,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1심에서는 학교법인 F가 승소했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학교법인 F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시 해당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학교법인 F(대표자 이사장 A),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학교법인 -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C), 학교법인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국가 ### 분쟁 상황 학교법인 F는 특정 토지에 대해 65,591,300원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했습니다. 이 세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당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잘못 분류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학교법인 F는 이와 같이 잘못된 재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납부한 세금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학교법인 F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법률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재산세 과세자료의 오류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학교법인 F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학교법인 F가 부담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일반인이 보더라도 명백한 '객관적 명백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산세무서장이 용산구청이 제공한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으며, 당시 이 자료의 내용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당시 명백히 확립되지 않았던 시점이었고, 학교법인 F 역시 이의 제기 없이 세금을 납부했음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할 수는 있어도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이 위법할 수는 있으나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부과한 재산세 부과대상 중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부과하며,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21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조 제1항). 시·군·구는 재산세 부과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국세청장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활용합니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동시에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취소 사유에 그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닙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참조).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법리는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에서 명확히 되었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해당 법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 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참조). ### 참고 사항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그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인지의 판단은 구별됩니다. 단순히 위법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지만,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재산세 부과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세금의 경우, 원천이 되는 재산세 부과에 하자가 있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자체의 명백한 하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재산세 부과자료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과세처분 당시 관련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과세관청의 오인에 따른 처분은 취소 사유에 그치고 당연무효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세금 납부 후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장기간 이의 없이 납부했던 점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C에게 빌려준 돈 1억 2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C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금 1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 C가 E에게 빌려준 3억 원 중 1억 3천만 원이 사실은 원고 A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반소피고): 피고 C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반환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또한 E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도록 피고 C에게 부탁한 사람입니다. - 피고 C (반소원고): 원고 A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E에게 3억 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1억 3천만 원은 원고 A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다툰 사람입니다. - E: 원고 A의 부탁으로 피고 C로부터 사업자금 3억 원을 빌린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중 잔액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1천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 A의 부탁으로 피고 C는 E에게 3억 원의 사업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 C는 이 3억 원 중 1억 3천만 원은 사실 E이 아닌 원고 A에게 직접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가 1억 3천만 원을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원고 A가 다시 이 돈을 E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E이 3억 원에 대한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피고 C에게 써주었을 때, 이는 원고 A의 1억 3천만 원 대여금 채무를 E이 중첩적으로 인수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가 E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3억 원 중 1억 3천만 원이 실제로는 원고 A에게 대여된 것인지, 아니면 원고 A는 단순히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인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대여금 반환 채무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본소(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와 반소(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대여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C가 제기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증거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C의 항소 이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로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대여금 계약의 성립 및 증명: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여금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며,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채권자)는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1억 3천만 원이 원고 A에게 대여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C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의 중첩적 인수: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가 다시 채무를 부담하여 기존 채무자와 제3자가 함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E이 원고 A의 1억 3천만 원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무 인수는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증거의 제출과 판단: 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현금차용증, 약속어음, 확인서, 은행 거래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증인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 문서화: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는지, 변제 조건은 어떤지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3자를 통해 돈이 전달되는 경우, 돈의 최종 차용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정확한 채무 관계 파악: 여러 사람이 얽힌 복잡한 금전 관계에서는 각 당사자가 누구에게 어떤 채무를 부담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바뀌거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권리 주장 시기: 채권이 발생했다면,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때 지체 없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 관계에 대한 주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은행 이체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증명, 확인서 등 금전 거래 및 대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E에 대한 채권 확인서나 E과 원고 A의 연대보증 관계에 대한 증언 등 다양한 증거가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와 개인 B가 피고 C 및 E와 디자인권 및 특허권의 공동 활용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를 맺고, 원고 회사가 피고 C에게 4,9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대상 디자인권 중 일부가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으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C이 유효하지 않은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E은 반소로 원고 회사 명의의 디자인권 및 특허권 지분 이전 등록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기망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계약 당사자들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피고 C에게 4,900만 원을 반환받고, 동시에 피고 E에게 해당 디자인권 및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반소피고): 디자인 및 특허권 공동 활용 계약의 당사자로, 피고 C에게 4,9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권리 문제 발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반소에서는 권리 지분 이전을 요구받은 회사입니다. - B (원고): 주식회사 A와 함께 피고 C 및 E와 합의에 참여했으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입니다. - C (피고, 반소피고): 디자인권 및 특허권을 원고 회사에 소개하고 전용사용권 대가로 4,900만 원을 받은 개인으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계약 해제에 따른 금원 반환 의무를 지게 된 당사자입니다. - E (피고, 반소원고): 피고 C의 딸로, 일부 디자인권이 E 명의로 등록되었으며, 원고 회사가 권리 이전을 이행하지 않자 해당 권리 지분 이전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F: 피고 E 명의의 디자인권 중 일부가 F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여 무효 심판을 청구한 원 등록 디자인권자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와 B는 2022년 1월 20일, 피고 C, E 등과 함께 22건의 디자인권 및 특허권에 대한 전용사용권 확보 및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이 사건 합의)를 맺었습니다. 합의에 따라 원고 회사는 피고 C에게 총 4,900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 C은 9건의 디자인권과 출원 중인 특허권에 대해 공동 명의 이전을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공동 명의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 하나인 J디자인이 기존 F의 등록 디자인 등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합의 당시 출원 중이던 디자인 중 일부는 등록이 거절되어 최종적으로 12건의 권리만 공동 명의로 등록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C이 유효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디자인권을 유효한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E은 원고 회사가 자신 명의로 이전되어야 할 주식을 이전해주지 않고 사업을 중단하는 등 계약 이행을 거절했으므로, 원고 회사 명의로 등록된 디자인권 및 특허권 지분을 자신에게 이전해달라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사기 고소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의 유효성과 계약 이행,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이 디자인권 및 특허권의 유효성이나 권리 보유 여부에 대해 원고들을 속여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기망행위 인정 여부)입니다. 둘째, 계약 당사자들이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해지 의사를 밝힌 행위로 인해 계약이 묵시적으로 또는 합의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 회사가 피고 C에게 지급한 4,900만 원의 반환 의무와 원고 회사가 피고 E에게 이전해야 할 디자인권 및 특허권 지분 이전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C의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C이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2. 이 사건 합의는 2023년 10월경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이 더 이상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 3. 이에 따라 피고 C은 원고 회사에게 4,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원고 회사는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디자인권 및 특허권 중 원고 회사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 두 의무는 공평의 관점에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원고 B의 피고 C과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디자인권 및 특허권 공동 활용 계약과 관련한 사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들의 일련의 행동과 소송 과정에서의 의사 표시를 종합하여 해당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지급받은 금전과 이전받은 권리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원상회복 의무들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지식재산권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사기가 아닌 '합의해제'라는 유연한 법리를 적용하여 당사자 간의 공평한 정산을 유도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원상회복 의무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이 합의 해제됨에 따라 원고 회사가 지급한 4,900만 원의 반환 의무와 피고 E에게 이전할 디자인권 및 특허권 지분 이전 의무를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원상회복 의무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양측이 동시에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공평하게 계약 이전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이 해제된 후 발생하는 원상회복 의무(돈 반환과 권리 이전)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 한쪽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다른 쪽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요구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공평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기망행위(사기)'와 '합의해제'에 대한 법리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기망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상 기망행위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디자인권 중 일부가 무효 심결을 받았고 모든 권리가 이전되지 않았지만, 피고 C이 처음부터 원고들을 속일 의도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나 권리의 하자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고, 의도적인 속임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합의해제 (계약의 해제):**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서도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려면,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고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소송 과정에서 양측이 해제 의사에 동의하는 등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지식재산권 활용 및 공동 사업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지식재산권 유효성 및 권리범위 사전 확인**: 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이 제시하는 디자인권, 특허권 등의 유효성과 실제 권리범위를 특허청 조회,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계약 내용의 명확화**: 어떤 권리를, 어떤 조건으로, 언제까지 이전하거나 활용할지, 그리고 각 당사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권리 문제 발생 시 계약 해제 조건,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사업 진행 및 중단에 대한 기록 유지**: 사업의 진행 상황, 각 당사자의 이행 여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조치나 의사 표시(예: 사업 중단, 계약 해제 요청 등)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사기' 주장 신중 접근**: 지식재산권의 무효나 사업의 실패가 곧 상대방의 '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매우 어려운 요건입니다. 단순히 권리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로 주장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안의 성격에 맞는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해제의 가능성 인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이행을 장기간 중단하고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명시적인 합의 없이도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며, 이행되어야 할 의무들이 동시이행 관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학교법인 F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잘못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65,591,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1심에서는 학교법인 F가 승소했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학교법인 F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시 해당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학교법인 F(대표자 이사장 A),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학교법인 -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C), 학교법인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국가 ### 분쟁 상황 학교법인 F는 특정 토지에 대해 65,591,300원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했습니다. 이 세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당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잘못 분류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학교법인 F는 이와 같이 잘못된 재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납부한 세금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학교법인 F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법률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재산세 과세자료의 오류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학교법인 F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학교법인 F가 부담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일반인이 보더라도 명백한 '객관적 명백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산세무서장이 용산구청이 제공한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으며, 당시 이 자료의 내용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당시 명백히 확립되지 않았던 시점이었고, 학교법인 F 역시 이의 제기 없이 세금을 납부했음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할 수는 있어도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이 위법할 수는 있으나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부과한 재산세 부과대상 중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부과하며,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21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조 제1항). 시·군·구는 재산세 부과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국세청장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활용합니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동시에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취소 사유에 그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닙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참조).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법리는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에서 명확히 되었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해당 법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 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참조). ### 참고 사항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그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인지의 판단은 구별됩니다. 단순히 위법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지만,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재산세 부과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세금의 경우, 원천이 되는 재산세 부과에 하자가 있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자체의 명백한 하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재산세 부과자료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과세처분 당시 관련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과세관청의 오인에 따른 처분은 취소 사유에 그치고 당연무효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세금 납부 후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장기간 이의 없이 납부했던 점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