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의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이, 이후 당사자들 간의 새로운 합의를 통해 기존 공정증서를 취소하고 다른 내용의 공정증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효력이 없어진 옛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의 재산에 대해 진행하려던 강제집행은 불허되었습니다.
원고 A의 아버지 D는 피고 B에게 5천만 원을 빌리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원고 A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D와 B는 2019년 12월 4일 '금전거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기존 채무에 대한 공증을 취소하고 새로운 공정증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D와 B는 공증인 H 사무소에서 새로운 내용의 공정증서 3건을 작성했으나, 이 새로운 공정증서에는 원고 A가 연대보증인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이후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과거 원고 A가 연대보증한 '옛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A가 아버지 D로부터 매매하여 소유하게 된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기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자신에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금전거래 합의서 작성과 새로운 공정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기존 공정증서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기존 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 지위가 소멸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기존 합의서에 명시된 '기 공증한 것을 취소하고'라는 문언의 해석과 새로운 공정증서 작성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아버지 D와 2019년 12월 4일 작성한 '금전거래에 대한 합의서'에 따라 기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했으나 필적 감정 결과 피고 B의 서명이 확인되어 합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새로운 공정증서 작성을 변제기 연장으로 주장했으나 합의서의 '취소하고'라는 문언에 반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효력이 없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A의 재산에 대해 진행하려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원고 A가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 B는 효력을 상실한 2019년 제12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원고 A에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이 조항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금전거래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했지만, 법원 감정인의 필적 감정을 통해 피고의 자필 서명이 확인되어 위 합의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개인 문서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해당 당사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아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는 법적 원칙을 의미합니다.
채무의 변경 및 공정증서의 효력: 채무 당사자들이 기존 채무 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법률적으로는 '갱개 계약'이라고도 함)를 하거나, 기존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 기존 채무 문서(여기서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은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기 공증한 것을 취소하고 2020. 11. 30.까지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위 차용금에 대하여 다시 공증하는 것으로 약속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합의서에 있었고, 실제로 새로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법원은 기존 공정증서가 무효로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기존의 권리·의무 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려는 명확한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된 결과입니다.
연대보증 채무의 소멸: 주채무가 소멸하면 연대보증 채무도 주채무에 부종하는 성질(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합니다. 본 사건에서 주채무자인 아버지 D의 기존 채무에 대한 공정증서가 당사자들의 합의로 무효화됨에 따라, 원고 A가 해당 공정증서에 따라 부담하고 있던 연대보증 채무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금전 대차 관계에서 기존 채무를 변경하거나 재조정할 경우, 반드시 기존 채무 문서(공정증서 포함)의 효력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문서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하다면 기존 문서를 회수하거나 파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공정증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연대보증인 등 이해관계인들의 지위 변화에 대해서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변제기 연장을 위한 것이라면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 기존 문서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서 내용이 명확하다면, 설령 기존 문서를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우선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서에는 서명뿐 아니라 날인을 하여 진정성립을 더욱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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