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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2010년에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부당하게 부동산 경매를 신청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추가로 대출을 받고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원고는 피고의 경매 신청을 취하시키기 위해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추가 대출을 받았지만, 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변론을 통해 원고가 대출을 받고 이를 상환하지 않았으며, 대출 관련 서류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출금을 상환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아무런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모두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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