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 주식회사(이전 상호 E 주식회사)는 피고와 함께 아파트 신축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했습니다. 이후 자금관리를 위해 H 주식회사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자금관리 계좌에 약 14억 7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원고 회사와 원고 B는 피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는 나중에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이 대여금이 아니라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이라 주장하며, 소멸시효 완성과 정지조건 불성취를 이유로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주장대로 구상금채권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여금의 상환시기에 대한 부관은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피고의 대여금 상환을 위한 자금 인출이 불가능해진 것이 원고의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