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피고가 제기한 대여금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한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 채권이며,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대여금이라 할지라도 특정 조건(자금관리통장에서 대여금 인출이 가능할 때)이 충족되지 않아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유효하며 피고의 채권이 대여금이고, 소멸시효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중단되었고, 상환 조건은 정지조건이 아닌 기한의 문제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회사(주식회사 A)는 피고(주식회사 C)와 아파트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G으로부터 사업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 피고, G은 자금관리협약을 맺었고, 나중에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통해 H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했습니다. 2008년 9월 11일 피고는 이 자금관리계좌에 1,478,923,133원을 입금했으며, 2008년 11월 7일 원고 회사와 대표자 B, 그리고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 회사에 1,487,923,133원을 대여하고 원고 B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3년 2월경 원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한 약 14억 원의 돈이 원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인지 아니면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 채권인지, 만약 구상금 채권이라면 상사시효 5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대여금 상환 의무가 '자금관리통장에서 대여금 인출이 가능할 때'라는 정지조건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하므로 피고가 원고 회사에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구상금 채권이라 할지라도 지급명령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여금 상환 시기에 대한 약정은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 기한으로 보아 원고들의 상환 의무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자금의 성격(대여금, 투자금, 보증금, 구상금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이 처분문서가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이 명확하면 법원은 문언 그대로의 효력을 인정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 적용되지만,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상 조건이 있는 경우, 그것이 '정지조건'(조건이 성취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불확정기한'(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시점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특정 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연체이자가 약정되어 있다면, '정지조건'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